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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주택제도 - 독립하는 어르신 1인

첨부파일
내용

- 일부의 정치인들이 한국의 대통령제도를 ‘제왕적 대통령 제도’ 라고 비하했는데 이도 ‘남탓’ 이다. 즉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잘못 시작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임을 시인하고 정치인들은 반성해야 한다. 한국 국회는 또 내일이면 누구를 탓할 것인가

- 현대 한국의 가족 구성원들에서 살펴보면
불교 집안에 시집을 온 장남의 며느리 또는 사위(주로 김씨)가
종교를 캐톨릭이나 기독교로 개종해서 제사도 지내지 않고 주일마다 성당에 가거나 교회에 가느라 바빴다.
그러하니 형제 가족들의 건강이 옳을 리가 없는 것이다. 개종은 주로 김씨의 여성 및 남성들이 많이 하던데 이는 1990년 이후의 두김씨 대통령의 종교가 캐톨릭이고 기독교라서 그런 듯하다. 그리고 한국의 김씨 여성들이 그동안 관공서에 와서 횡포를 부리고 친인척(제안자)에게까지 ‘ 갑질 ’을 하는 것은 혹시 전두환 정부에서의 ‘ 대한항공기 폭파 사고’ 가 위장된 사고가 아니었는지? 그 사고에는 폭파범으로 ‘ 김현희’ 라는 여성이 북에서 온 여성이라는데...... 거짓이 아니라면 한국의 김씨여성들이 저렇게 방자할 수가 있는지 ? - 2022. 2. 2(수) 제안자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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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시도 고령화주택반 / 시도산하 시군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고령화 주택제도 - 독립하는 어르신 1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국민임대 고령화 주택 / 2013년 5월,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이재영) ] 와 관련니다


제안자는 최근 부산 중구의 코모도 호텔을 정부가 인수해서 시설개선해서 유료 양로원으로 전환하고 부산대학이 소재하는 금정구의 경부선 진입로에는 소재해 있는 기업(태광산업)을 인수해서 유료 양로원을 지어 운영할 것을 일전 제안했다.

그리고
세간에서 일컬어 온 세칭 ‘ 둥지’ 란
세자녀 이상의 자녀를 키우면서 넓은 아파트를 소유해서 살다가
자녀가 성장해서 분가하고 남은 큰 아파트와 부부 또는 홀로 된 어르신이 지키고 있는 규모가 큰 아파트를 이른다.
부모와 장남 또는 자녀가 이 둥지에서 합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로는
자녀의 근무지를 중심으로 터를 잡은 자녀들이 거주하는 집이 전세거나 집이 있어도 부모와 같이 합가할 규모가 되지 않는 경우인데
자녀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30세에 첫 장남을 낳았다고 가정하면 어르신이 70대~80대가 되면 장남의 나이는 50세로 공무원은 60세에 정년퇴직하고 회사원은 60세가 못되어 정년 퇴직을 하는 듯하다.
즉 장남이 퇴직을 하고서도 그 자녀가 성가하지 못하면 70대~80대 어르신 즉 조부모와 장남은 서로 합가하지 못하는데
만일 장남이 자녀를 일부 성가시켜 70대~80대 어르신의 부모님과 합치면 1세대 2가구가 되므로

1) 이러한 경우에는 2채의 집 중 1채(고가의 넓은 집)를 팔면
국세인 양도소득세에서 제외시키되 구군청에 공시가로 판다면
구군청에서 이를 인수해서 고령화 주택으로 관리한다.
즉 둥지 즉 넓은 거실 및 부엌, 2곳의 화장실 등은
어르신 6인이 거처할 고령화 주택으로 적절할 것이므로
구군청에서 공시가로 인수하여 ‘ 고령화 주택’ 으로 활용한다면
어르신은 얼마의 입소비를 내어야 할까 ?
그래서 고가의 주택은 구군청의 자산인데
참고로 부산의 지하철공사가 지상으로 승강기(=엘리베이트)를 설치하면서
1개씩 1개씩 설치해 왔는데
이제는 1호선 지하철 역사는 모두 승강기가 갖추어졌는지 ?

0. 식비, 아파트 관리비 등
- 대상 : 70세 이상 어르신
- 입소비 등 : 상기의 고령화 주택에서 어르신이 분담할 식생활비를 1인 30만원 잡으면 6인이므로 총 180 만원이다.
그런데 이곳에 1인의 영양사가 * 식생활을 주도하므로 월 200만원의 보수를 준다고 가정하고 이를 어르신 6인이 분담한다면 1인 34만원,
합하면 식비가 64만원이며 아파트 관리비와 합하면 1인 식비 및 주택 관리비로서 약 월 674,000원을 분담해야 한다.
기타 광열비, 인터넷 사용비 등을 포함하면 각 월 70만원이다.
어르신의 기타 잡비를 합하면
1인의 어르신은 1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모두 요양 보호사가 필요없는 건강한 어르신의 경우이다.

1. 행정사항 : 구군청에 고령화주택 관리반을 두어 아파트의 수선을 맡는다. ( 아파트 관리소에서 맡아야 할 수선 외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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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생활을 주도하므로 월 200만원의 보수 ..............영양사가 식생활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야 한다. 즉 조리원이 없기 때문인데 김치 담기가 그 예이다. 냉장고 등 식기구는 재활용센타에서 중고의 식기구를 구해서 사용하되 이는 구군청에서 재원을 부담한다.

등록 : 2022. 2. 3(목)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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