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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가정요양보호사 제도(안)

첨부파일
내용

- 다음의 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을 현 재산 보유 기준의 부과에서 수혜자 수(가족 수) 중심으로 부과할 경우의 계획안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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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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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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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영 가정요양보호사 제도(안)


1. 목적 :
가) 증상이 가벼운 재택 환자 어르신 및 장애 어르신들에게 가정 요양 서비스(봉사) 제공
나) 건강한 저소득층 국민(여성 및 남성)의 소득 창출

2. 봉사 대상 (수혜자) : 남녀 가정요양보호사가 하루 3시간 정도 자택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건강인은 비해당

3. 도움 범위 : 가정 청소, 음식 조리, 병원 대동, 목욕 봉사 (목욕 봉사는 남성은 남성의 요양보호를 받아야 하며 음식 조리는 여성 요양 보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함)
- 요양보호사는 지금이 식품안전의 과도기이므로 식재료의 구입을 위해서는 음식 섭취자 당사자와 같이 대동해서 식재료를 구입할 것

4. 보호비 : 1일 3시간 (토 일요일은 제외) 한달 약 21일간, 총 약 63시간으로 월 보호비는 30만원(산출근거 : 30만원 /63시간 = 시간당 4,760원)
- 익월 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납부서와 같이 발부하되 건강보험료와 별도의 수납 고지서를 발부하며 금액에는 월 4만원의 회비가 포함이 됨

5. 주관 및 운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부와 소속 공무원, 적정인원

6. 보호 신청 및 참여 신청
가)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의 국민은 관할지부에 신청하고 담당자는 실사해서 입회 (회비 월 4만원)
나) 참여자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유해서 관할지부에 신청하고 인정이 되면 근무하며 요양보호비는 공단에서 지급함
* 회비 월 4만원은 공단의 운영비로 봄

7. 민원 접수 : 전화번호는 보호비 납부서에 붉은 글씨로 명시하며 전화는 담당자가 받고 해결함

8. 가정요양보호사의 육성 : 관할 지부에서는 질환 및 장애 어르신의 가정 요양보호제도를 재가복지적의 측면에서 요양보호사의 육성에 노력하여야 함


공영 (노인)장기요양(병)원에는 종사자 외
지역의 여성자원봉사자(전, 가사봉사원 / 대한적십자 봉사원 / 부녀회원 등)를 모집하고 육성해서 시설에 입소된 어르신의 보다 나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 산하 시도의 구군청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함 (무료 봉사)


요양보호대상자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든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으로 65세 미만의 어르신은 의사 진단서가 필요함 ( - 2008. 4. 15 조선일보 이지혜 기자)

등록 : 2022. 1. 27(목)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게시판 및 홍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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