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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 장관의 임명에 대해 (1회)

첨부파일
내용

- 최근 대선 후보인 안철수씨, 이재명씨는 연일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연합내각, 국민내각,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상위 정부 조직의 장관인 국무위원들도 주인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노태우 대통령은 재임시 풀뿌리 지방자치를 열면서
“ 주인의식이 없다 ” , “ 법 질서를 확립하라 ” 고 말씀했다.
국가 공무원법대로 중앙정부의 조직원을 구성하는 것이 좌판인가
아니면 깽판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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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가) 각부 장관의 임명에 대해 (2021. 12. 29 ~ 2022. 1. 4)
나) 악법 외 (2021. 5. 14 ~ 2021. 12. 4 )
나-1) 행동하는 양심이란 (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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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한 후 곧 ‘ 아래 구들목이 따뜻해야 웃구들목이 따뜻하다’ 고 말씀했다. 이는 ‘ 지방자치단체장에는 지방청 관료에게 맡기고 그리해야만 각부 장관에도 중앙청 관료에게 맡길 수 있다’ 는 뜻이었다면
그리하는데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1995년) 이후 올해는 27년차에 접어든다.
박정희 정부에서 중지했던 지방자치가 30년 후 노태우 정부에서 다시 시작해서도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삼천포(?)로 빠져 이후 30년을 훌쩍 넘기고도 지방자치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장관들의 자리도 코를 걸지 말고 공무원법대로 경력직의 공무원들(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장관의 자격 즉 보직에 대한 법규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2조에 기히 명시하고 있었다. 제안자가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법(복사분)은 2001년 1월 29일자에 최후 개정된 법률이다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소관 : 문재인 대통령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각부 장관의 임명에 대해 (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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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__________________
헌법 제66조4항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 제78조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임명, 면직)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가공무원법
-------------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4. 삭제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

상기에서 대통령은
국가 공무원법에 의해
선거에 의해 취임하여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그 자격은 헌법 제67조4항에 의거 40세에 달하면 되도록 자격이 광범위하게 주어졌는데
이는 대통령이 행정권의 수반 외 국가의 원수.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에 있으며 (헌법 제66조 1항)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현 청와대의 공무원)은 정무직 공무원에 속함

--------------------------------
국가공무원법
--------------
제31조의2항(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상기 조항(인사 청문)은
김영삼정부(조순 부총리)에서부터의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그 이전 공무원의 법에서 ‘ 공무원들의 품위 손상이 공무원법령에서 징계 사항이 된 것’ 과 관련지어
각부의 장관으로 이루어지는 국무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는
소관이 국회인 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보아짐

상기 국가공무원법이 의해서
각부 장관은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2조 3항 1호 가나)에 속하지 않는
경력직 공무원이며
정년도 아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의해 60세여야 함

-------------------------------------
국가 공무원법 (정년)
-------------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
----------------------------------------
지방공무원법 (정년)
------------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그리고 민선단체장은
지방공무원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 민선하도록 되었고(현재)
그리고 지방자치법(즉 다른 법률)에서 그 정년을 60세를 넘어도 가능하도록 입법하면 근무가 가능함. 즉 상기 지방공무원법 66조에서의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 해당이 되어 가능한 것임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의 소관처는 행정안전부이므로
민선단체장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제안자가 제출)을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하고 이는 그 소관이 행정안전부의 소관이므로 다가오는 2022년 6월 민선단체장 선거에서는 차질이 없어야 함

참고로 실제 제안자 본인이 제안 건의, 제안자의 복직 등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는 몇차례(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께) 서류를 보내거나 제안 건의서를 제출할 때 주소를 모두 대통령실로 보내었으며 이에 대한 접수증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급해야함이 옳음. 이를 본인은 ‘ 공무원의 정체성’ 이란 용어로 언급해 왔음
그리고 각부 장관과 대통령은 동급이 아니며 각부 장관의 잘못은 대통령이 상급자로서의 결재자 또는 감독자로서 책임이 있으며 제안자가 잘못으로 언급해 온 기초연금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억지)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박전 대통령은 탄핵되었다고 보아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을 위한 공적인 의료부조로
기관도 보건복지부에 속하는 기관청임. 즉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가입에 임의성이 없어 사적 의료부조기관이 아닌 공적인 의료부조 기관청이며 또한 의료 기관도 진료비의 일부가 국민 개인이 아닌 공단에서도 지급하므로 정부의 간섭을 받게 됨.
제안자가 병원 입원에서의 순수 식재료비를 비보험으로 처리하고 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을 가구의 구성원수를 기준해서 부과하도록 건의하는 것도 이에 있으며 제안자가 전직 공직자가 아닌 보험 가입자의 일인으로서 수차례 건의함에도 응답이 없음은 민주적 운영체제가 아니라고 보여짐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교체됨 : 2021. 12. 30일자)


0. 현 김부겸 국무총리는 왜 국정 책임자(대통령)의 흉내를 내고 있는가 ?
- 자신이 자격(경력)에서 경력직 공무원이 되지를 못하니
자신이 ‘ 정무직 공무원’ 으로 자처하고 국정 책임자(대통령)의 흉내를 내고 있음


0. 경력직 공무원들은 왜 각부 장관(국무위원)을 기피하는가 ?
- 중앙청 공무원들은 지방청 공무원들이 잘 받들어주어야 중앙 행정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데
현재 지방청의 우두머리가 아마추어이므로 중앙청 공무원이 각부장관의 수임을 기피하는 듯 보임.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자는 당분간 정부가 정상화 될 때까지 각부의 차관을 지방행정에 밝은 공무원을 차관으로 발탁해서 차관의 자리에 앉히되 직급이 낮으면 직무대리로 앉히고 만일 그 직급이 몇단계 아래라해도 직무대리로 앉을 수 있도록 인사 법령을 정비(개정)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를 주어야 함
즉 식품안전과 관련한 식품안전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보통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진급이 느리고 직급이 낮은데 그 원인이 있음

등록 : 2021. 12. 29(수) / 2021. 12. 31(금)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서울시청, 부산시청, 광주광역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
등록 : 2022. 1. 4 (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광주광역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 머릿글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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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5. 14(금)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악법 외


악법인가,
쓰레기법인가 ?
법이 있으나 유명무실하여 실행이 되지 않으면
그 법은 치워야할 쓰레기 법이다
다음의 법은 악법이다.


1. 기초연금법 : 박근혜 정부
- ( 내용 줄임) -

2. 대통령 연금법(퇴직 후 대통령 예우법) : 박정희 정부
- ( 내용 줄임) -

3. 상속 재산 취등록세
- ( 내용 줄임) -

3-1. 공시지가가 올라도 변함없는 상속세
- ( 내용 줄임 ) -

4. 국무위원, 청문회 검증 : 이명박 정부
- 국무위원은 장관급인데 장관은 실무에 능한 중앙청 관료가 맡아야 제격이다. 그런데 공무원 재임시 정치운동이 금지된 직업관료의 장관에 대해 한국 국회에서 만든 청문회법에 의해 장관급인 국무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사전 국회의원에 의한 청문회의 검증을 받도록 한 국가 공무원법(제31조의2)은 악법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국무위원(장관들)을 정치인 즉 비관료 출신을 등용하자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공무원법에 이 사항을 아예 포함시켰다.
다음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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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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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해 충돌 방지법 : 문재인 정부
- 내용 줄임 -


6. 기타 시행령 (대통령령) : 박근혜 정부
- 내용 줄임 -

등록 : 2021. 5. 14(금)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등록 : 2021. 6. 13(일) / 2021. 6. 23(수) / 2021. 6. 27(화) / 2021. 8. 30(월) /2021. 12. 4(토)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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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작성일자 : 2022. 1. 14(금)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행동하는 양심이란?


‘ 행동하는 양심’ 이란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으로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에 제안자가 들은 말이다.
그러나 국정 책임자가 ‘ 법령과 행동 ’ 만으로 국정을 추진할 수 없으며 말씀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입법, 조례에 대한 의사봉은 최종적으로는 국회나 시도의회에서 치지만 입법과정은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또한 그 법령의 집행도 행정부에서 하므로 행정부는 집행부라고도 한다.
탄핵이 된 전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압박하고 밀어붙여서 마련된 법이 기초연금법이다. 재원이 국민연금이어서 천만다행이었는데 박전대통령은 이의 집행(기초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지급)을 행정부(즉 보건복지부)에서 하도록 시행령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했다. 즉 끝까지 그 책임을 문형표 장관(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루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에 나선 것은 이도 그 원인의 하나일 듯 싶다.
그리고
국정에서는 상속세와 퇴임 후의 대통령 연금이 국가의 재정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다. 그와 관련하여
중앙 및 지방의 관료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즉 행동하는 양심인데

가) 접시깨기 : 중앙청 공무원으로서 시도지사를 지낸 관료들은 장관이나 국무위원이 되어선 안된다. 그러나 대통령은 할 수 있다. 이는 ‘ 접시깨기’ 와도 상통된다

나) 차기 대통령은 퇴직 후 대통령 연금을 사양하고 이를 취임과 동시 또는 대통령 후보시에 이 실천사항을 미리 선언하면 금상첨화이다. 대통령 연금법 등의 개정(폐기 등)은 대통령의 힘으로만 안되니 그렇다. 즉 국회에서의 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그러하다.
그동안의 여론은 대통령에게 ‘ 어전이 너무 많다’ 는 여론이 있으므로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 연금을 사양할 수 있어야 한다. 영어로 ' No Thank You ! ' 이다.
2022년 올해 대통령의 연봉이 인상이 되어 연 240,648,000원으로 월 20,054,000원인셈이며
만일 60세에 대통령에 취임한다고 가정하면 5년간의 연봉은
총 1,203,240,000원 (12억 ~)으로 이 연금 총액은
60세에서 125세까지 생존한다면 65년간 더 생존하므로 이 연봉은 월 1,540,000원에 해당이 되고
100세까지 생존한다면 40년 더 생존하므로 월 2,500,000원에 해당이 되는 연봉이다.
그러므로 퇴직 후의 대통령 연금은 사양해야 ‘ 행동하는 양심인’ 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갑자기 불교계에서 20여년 전에 회자된 ‘ 법 보시’ 라는 용어가 생각이 나는데 이는 상급자(대통령 포함)에게 법을 통해 ‘어전’ 을 받치는 것을 경계하라는 멧세지일 듯하다. 맞는지 ?

다) 청문회에서 점검 받을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의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제정 .........................
현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시 중앙청 관료 등이 장관이 되면 청문회를 거치도록 입법했는데 이는 독소 조항이나 악법이 될 수 있다. 즉 청렴하게 살아온 중앙청 관료가 새삼스럽게 장관을 맡아 청문회장에 가는 것이 그러한데 이는 개선해서 국회법인 청문회법에서 장관들이 점검을 받아야 할 사항을 국가공무원법 31조 2와 관련한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제정하도록 해야만 한다.
즉 0. 현 부동산 및 현금, 증권, 주식 // 0. 가족관계 : 부모 (망자 포함) 성명 / 아내(배우자) 성명과 현 직업 및 최종 학력 / 0. 자녀 수 / 0. 당사자의 학력 모두 / 출생지
를 제출하도록 해서 착오가 없는지 국회의 청문회에서 심사하면 되는 것이다.
상기 사항은
현직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기히 당해청의 감사팀에서 점검하는 사항이며 학력 및 인적 사항은 총무과 인사 기록부에 나오는 사항으로 모두 대외비의 사항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품위문제는 현 부서에서 평소 관찰하므로 세삼스럽게 국회의 청문회장에서 신상털기를 해서는 안된다. 상기에서 공무원 인사기록부에는 자녀에 대한 사항과 아내(배우자)에 관한 사항은 없다.

등록 : 2022. 1. 14(금)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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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1. 27(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제목 : 각부 장관의 임명에 대해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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