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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쉼터 재가 보호 병행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박형준 부산시장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노숙자 쉼터 재가 보호 병행
- 노숙자로 향정신성 약물 복용자에 평생 생활수급권 부여 (1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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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은 님께서 부산시에 바란다(2021-08-06)에 등록 하신
민원 164378번(제목:노숙인 인권 유린 중지 (1) )이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먼저 노숙인 지원업무에 관심을 가져준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평일 점심식사와 교통비가 미지급 되는 이유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21. 7. 29일자 귀하께 드린 답변내용과 같이 1일 3식을 제공하는 재활·요양시설과 달리 근로능력이 있는 입소자가 생활하고 있는 자활시설은 주간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평일 점심(근로가 없는 주말은 제공)을 제공하지 않고 1일 2식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 ’21년 9월중 개소예정인 부산진역 부산희망드림센터(무료급식소)에서 중식제공 가능

- 외출 교통비는 예산의 확보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숙인의 인권과 보호 등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점이 있을 시
부산광역시청 복지정책과 담당자 (051-888-3184)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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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노숙인의 인권이라 함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 거리의 노숙자(부랑인)를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사유 (즉 주소가 없다)등으로 또는 술을 먹고 거리에 있다는 사유로
주로 공권력(경찰 등)에 의해 정신병원 또는 * 정신질환자 수용소에 가두어 향정신성의 약을 먹여 수용 보호하였다. 즉 무능력자를 가두어 향정신성의 약을 먹여 이후 약을 계속 먹고 있는 자나 약을 끊은 자는 제안자는 ‘ 중증 장애인’ 으로 보아
이들을 현 노숙자 시설에만 두지 말고 본인이 원하면 친인척 또는 연고가 있는 곳에 보내되 그대로 보내지 말고 평생 생활수급권을 주어 보내라는 것이다.
실제 시설 보호 즉 현재 노숙자 보호 시설에 거주하면서 삼끼의 밥을 주는 것은 그 보호가 생활수급자의 보호와 거의 유사하므로
이들에게 생횔수급권을 평생 주어서 친인척이나 연고자 의지해서 재가보호가 될 수 있도록 제안자가 독촉해 오고 있으나 응답이 없었다. 다만 생활수급권 자격 미리 주고 만일 노숙자 시설에 있으면 생활수급의 혜택을 중지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노숙자로 있다가 향정신성의 약을 먹었는지의 여부는 그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확인서를 첨부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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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 수용소 ............ 이후 부산 금정구청장을 역임한 김문곤씨(민선단체장 - 정당 공천은 한나라당 김진재 의원)는 1970년대 ‘ 자혜정신요양원’을 운영하고 이 요양원은 김영삼 정부에서 해체하고 현 세명병원으로 바꾸었다.
외 부산 금정구 두구동 소재의 동래정신병원(원장 : 박00씨)도 같은데 현재 병원의 이름은 동래병원이다.

등록 : 2021. 1. 26(수)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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