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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요양보호사 제도, 재정분리 외 (1회 등록)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소관 (1) :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김대지 국세청장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참조 : 시도청 고령화 대책반 ) / 시도 교육감
소관 (2) : 김부겸 국무총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가정요양보호사 제도, 재정분리 외 (1회 등록)


___________ 목 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가정요양보호사 제도 분리 - 보험공단
2. 어르신 및 학동들의 건강검진
3. 가정요양서비스에서의 음식 서비스
4. 기타
5. 농촌 기숙형 학교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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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요양보호사 제도 분리 - 보험공단(가정요양보호사제도관리과)

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가정요양보호사 제도] 는
재정의 수입 및 지출을 건강보험공단의 여타 재정의 부과 및 지출과 분리하되 보호가 필요한 국민들은 가입하며 일단 가입하면 관리가 된다.
주위를 살펴보니 요양보호사가 가정의 파출부 역할 및 음식에 대한 도움도 주는데
가정요양보호사 제도는 요양병의원 등 시설보호서비스 제도가 필요한 대상을 줄여준다는 측면과
또한 가정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모두 모아서 회계를 분리하면 매우 유리한데 다만 언제까지 요양보호사가 모자라지 않을런지가 의문인데
이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교육, 자격증 부여 등도 보험공단의 ‘ 가정요양보호사 제도 관리과’ 에서 분리해서 관장하면 된다.
즉 시설관리 대신 인적관리가 중요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 재정은 현재 국민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이 건강증진적 측면에서 공단에서 지불이 되는데 그 외에는 대부분 의료비의 지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어르신 및 학동들의 건강검진

국민건강검진에 대한 과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검진은 현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보다 따로 분리해서 건강검진 기준치를 분리(정상 A, 정상 B)하여 정상 B를 기준치로 삼고 건강검진장소를 지역보건소의 노인보건소(지소급)와 한방병원급에서 맡을 수 있다.
학동들에 대한 검진은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고 부산에는 어린이 보건소가 1개소 있으며 부산대학병원에는 아동진료과가 새로이 생겼다는데 부산대 병원은 양산에 소재하는 부산대학병원에 아동진료과가 있다고 한다.


3. 요양서비스에서의 음식 서비스

요양보호서비스에서의 음식 및 조리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시도청 여성과에서는 [부엌도우미 자격증반] 을 개설하고 이에 요양보호사가 참여하면 금상첨화이지만 부엌도우미 자격증을 소유했다고 보호비가 달라지지 않도록 한다.
이는 병원에서 영양사를 병원의 영양사를 모집하면서 임상영양사 자격증 소유자를 모집 대상자 자격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으므로
모집과정에서는 원서에서는 부엌도우미 자격증 취득, 임상 영양사 자격증 취득이라는 사항은 참고사항으로서도 명시하거나 표시해선 안된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의 자격증 취득의 길이 ‘ 가시밭길 ’ 이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보험공단은 월 보험료의 기준에서 재산소유 사항은 없애고 가족수에 의해 보험료를 산정해야만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미 몇차례 등록하였다.
현재 생활수급자 가구만 건강보험료가 면제가 되는데 보험료를 낼 처지가 못되는 국민들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법정생활보호법령에 의해서 영세 서민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공단 즉 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전액 정부가 지원하는가 않는가의 과제는 우선 가족원수에 따른 부과를 하고 또한 의료보호비 지출금 규모를 보아가며 조정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면 될 것이다.
식품안전으로 병원비가 줄어들면 공단의 재정은 의료 서비스의 폭을 늘리는 것은 지양하고 종사자 공무원과 재원이 줄어들어야만이 성공인 것이다.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인데 균등하게 보험료를 부담해서 아픈 자가 보험료를 사용하니 인류가 널리 채택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것이다.
즉 한국민은 태어나는 순서대로 죽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인들 즉 어르신이 참인지 거짓인지 100세 이상이 2만명이 넘는다니 식품안전 및 건강증진의 사각지대를 없애 정부는 국민 모두의 보건을 위한 헌법 제2장(국민의 권리) 제 36조 3항(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의 구현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4. 기타

각시도청은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를 건립할 재원의 마련은
정부에서 2차례 인상하여 내려보낸 지방교부세에서 마련해야하며
현 정부에서 내려보낸 재난지원금에서 마련해서는 안된다. 그리하면 차기 정부에서도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할 것이다.
즉 이는 부정부패(사자성어)의 방지이며 식품안전을 위한 재원도 바르게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안자는 제안자가 여태껏 요구해 온 지방교육세가 식품안전세로 전환되지 못하고 현 정부에서 새로이 전세 임대소득세를 국세로 거두고 있어서 이 재원이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운영과 관련된 증세인지 물어 왔으나
여지껏 김대지 국세청장은 응답이 없으며 최근 농특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해도 역시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에 응답이 없다.
또한 기장멸치젓 생산에 관할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8.7급의 여성 세무직 공무원을 경리로 파견 발령해서 전 경리인 김숙자씨에게 기장 멸치젓에서의 소금에서 신안천일염을 사용할 것을 제안자로서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울산에서 생산해 온 운주소급(정제염)을 계속 사용해 오다가 정제염에서 이상 증상이 있어도 운주소금인 정제소금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상기 즉 국세청의 여성 공무원 1명을 2년 혹은 3년 단위로 파견 발령해서 기장 멸치액젓의 소금을 정상화할 것을 요구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국세청에서는 응답도 시행도 않고 있다. 전 경리 김숙자씨는 나갔다고 한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령에서 어르신들에게 교육(절주, 금연 등)을 시키는 과제는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곳에서 요구를 해야만 한다. 즉 노인 보건소이며 노인보건소가 아직 생기지 않았다면 보건소에서 맡아야 하고 이를 실시하자면 각시도청 고령화 대책반에서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상기처럼
가정요양보호사 제도는 노인장기요양원 시설의 건립을 줄여주지만
고령으로 인한 노쇠자를 위해 입소비를 자부담하는 유료 양로원의 건립은 미룰 이유가 없다. 제안자는 최근 부산 중구 영주동에 소재하는 코모도 호텔을 공영의 유료 양로원으로서 인수해서 시설개선해서 운영하고
농촌에서는 농촌 교외의 학교를 시설 개선해서 사용하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어 적격이다.


5. 농촌 기숙형 학교 졸업자

농촌의 학교에는 기숙형 학교로 운영해서 3년간 해택을 받은 학생은 학적부에 기록하고 당해 학생은 대학 졸업 후 첫 취업지를 관할시도에서 10년간 일하도록 해야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위해 시도 교육감은 조례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 : 2022. 1. 25(화)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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