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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 임대 소득세의 부과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영양사)
작성일자 : 2022. 1. 23(일)
소관 : 김대지 국세청장,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 문재인 대통령 및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주택 월 임대 소득세의 부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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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김대지 국세청장은
현 정부에서 증세(국세)한 ‘주택 월 임대소득세’ 가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개소에 따른 경상경비를 보전하기 위해 증세했다면 말씀으로나마 밝혀야만 합니다 (- 2021. 9. 1 수요일 제안자 안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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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주택 월 임대 소득세의 부과한 이유

주택 월 임대 소득세의 부과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부과가 되었다.
제안자는 일전 노령의 부모님들이 자녀와 합가하지 않는 이유를
합가하면 1가구 2주택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 외의 이유로는 보통 부모님들이 거주하는 주택은 넓지만 자녀들이 성가해서 빠져 나가 둥지로 남은셈인데 보통 장남 및 장녀가 부모와 합가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자녀들의 직장이 부모의 주택 소재지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자녀가 소유하는 주택이 부모님의 주택보다 규모가 작아서 부모가 자녀의 집에 합가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선진국에선 국가에서 임대주택제도가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
한국은 이 주택문제로 어르신의 식생활이 대부분 불안해서
만일 영양사들이 음식점을 운영하면 어르신 세대가
대부분 점심과 저녁식을 외식으로 식생활을 영위하고자 할 것이니
영양사들은 음식점의 영업을 기피하고 기존의 음식점들도 간이한식점의 밥식은 저녁 손님이 많을 것이란 이유로 대부분 식단을 점심으로 선호하는 분식점의 영업을 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에서 부모와 자녀가 합가할 경우에
자녀나 부모가 소유한 각자의 주택에 대해 1가구 2주택에서 제외해서 1채를
팔면 양도소득세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마련한다고 해도 실제 부모와 합가한 기간 등이 주민등록에 의해 증거를 삼으니 주민등록의 위장 전입 문제가 있고 만일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돌아가시기 이전 자녀들이 부모님의 집을 헐값으로도 팔지 않고 타인에게 전세 임대를 주게 되니 정부는 국세로서 새로이 [주택 월 임대 소득세]를 문재인 정부에서 부과를 한 듯하다.
만일 부모와 합가해서 1가구 2주택인 상태에서 1곳의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줄 필요성은 있는데 이것은 자녀가 부모님의 노후를 봉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봉양이란 식생활의 봉양이 중요하다고 본다.
선진국의 유료 양로원 제도의 문제점은
자녀들이 노령의 부모를 유료 양로원에 맡기고는 매월 유료 양로원에 돈만 보내고 심지어는 사망해도 장례마저도 돈을 보내고 자녀가 와 보지도 않는 사례가 있어서 한국에서는 정부에서 운영할 유료 양로원이 어르신의 제2의 고려장터가 되지 않도록 세밀한 운영 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것인데 이는 제안자가 이미 제출해 놓았고 그에는 여행사를 이용한 효도 관광도 포함이 되어져 있다.
제안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의 소재지 또는 주택의 규모를 바꾸기 위해서는 대도시의 역세권 즉 지하철 상부에 또는 국철의 상부에 공동주택을 지방청에서 지어 1가구 1주택자의 환승주택으로 제공 할 것을 건의해 오고 있다.

..

제 목 (2): 어르신들의 식생활


한국은 지금 식품안전의 과도기로 특히 어르신들의 식생활이 매우 어려운 여건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제안자는 각시도청에서 식품생산연구소의 건물을 아직 짓지 못해도 원장을 위촉하고 원장은 신규 영양사를 모집해서 시도의 전통재래시장을 활용해서 반찬점을 운영할 것을 독촉했다.
반찬의 수급량이 부족하다면 반찬의 우선 구매권을 노령의 어르신에 우선 주어도 된다.
그리고 동읍면 식품판매소가 개소가 되면 이곳에서 판매한 식품의 판매수익은 당해 시도의 반찬사업에 투입하도록 한다. 이는 정부에서 월 200만원을 동읍면 식품판매 영양사에게 보수를 줄 경우에 한해서이다.
이와 별도로 제안자는 이전 국방비였던 민방위세가 전두환 정부에서 교육세로 전환이 되고 한국은 이후 저출산 현상으로 교육비가 줄 것이라 여겨 줄곳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하도록 노래를 불렀으나 소 귀에 경 일기였다. 최근에는 김영삼 정부(조순 부총리)에서 1996년 1월부터 징수한 농특세가 5년간 한시적으로 거두기로 했는데 지금껏 계속 부과해 오고 있어 최근 이 농특세(국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 오고 있다.

등록 : 2022. 1.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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