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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건축 및 건설업 중지(1)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김대지 국세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대도시 건축 및 건설업 중지(1)


[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 서울공약 : 인터넷 연합 뉴스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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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1일 대규모 주택 공급과 주요 철도·도로 지하화, 주거 안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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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의 집값이 계속 오르자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공급 늘려야 한다고 했고
이재명 대선 후보도
상기와 같이 ‘ 철도 지하’ 와 같이 ‘ 서울에 대규모 주택을 짓겠다’ 고 했다.
* 한국은 현재 1인 세대주가 가장 많은데
이는 현대의 핵가족화 현상에 따른 것이다.
편하다고 혼자 산다면
가옥도 싱글, 가족제도도 없어지고 인구도 감소하고....

가) 대도시 공동주택 신축 금지 : 대도시에는 개축 및 아파트 재건축 외에는 새로운 주택의 건축 허가를 중지하고 아파트는 고도를 제한해야만 한다.
연약지반에는 10층 이하, 고층 아파트도 21층 이하여야만 한다. 고층일 경우에는 건물동간 거리가 있어서 일조권이 보장이 되는 집다운 집을 짓고
서향의 아파트는 짓지 않아야 한다. 상가 건물과는 별도이다.
오늘 새벽 1시경 제안자가 사는 아파트에 지진이 있었다.
이는 정부에서 건축하는 것은 예외이다.


나) 대도시 지하 공사도 중지 : 도시에는 싱크홀 현상이 나타나므로 대도시의 지하 공사도 중지해야 한다.
그리해야 국민들이 교외로 분산될 것이다. 지역 균형개발이 그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 주택량 120% 건설 약속이 왜 물거품이 되었나
* 핵가족 현상 때문인가
핵가족 현상은 가정주부가 성장한 자녀에게 밥해주기 싫어하면 /자녀들이 분가하고 또한 어르신에게 며느리가 밥해주기 싫어하고 / 어르신은 아이 보기 싫어하면
서로 분가하는 것이다.

특히 도시에서는 구군별 1개소 노인정을 지정해서 나라를 위하고 부모를 공양하는 충효 사상의 훈장교육을 실시해서 옛성현들의 가르침을 전수해야 한다. 이는 옛시조에도 많이 남겨져 있다

제안자가 기억하는 한시나 한시조에서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
- 중략 -
산 절로 / 수 *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 절로 하리라
________________
* 절로 ---- 저절로
* 절로 하리라 ....... 저절로 늙지 않을 것이다.


등록 : 2022. 1. 22(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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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현재 1인 세대주가 가장 많은데 이는 현대의 핵가족화 현상에 따른 것이다. /* 핵가족 현상 때문인가
핵가족 현상은 가정주부가 성장한 자녀에게 밥해주기 싫어하면 자녀들이 분가하고 또한 어르신에게 며느리가 밥해주기 싫어하고 어르신은 아이 보기 싫어하면 서로 분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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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장남 및 자녀가 같이 합가해서 살면서 (주민등록상 1가구)
집이 1채 있는 부모님과 집이 한 채 있는 자녀가 합가해서 1세대로 살면
“ 1가구 2주택‘ 으로 그 중 집1채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리되니 노부모와 자녀들이 따로 떨어져 사는 이산가족이 되고
농촌에서 자라 교육 등의 이유로 도시로 떠난 농촌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계신 농촌으로 귀촌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1세대 가구가 가장 많은 이유)
현재에도 자녀가 부모를 얼마간 모시고 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세 계산액에서 얼마의 공제액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현대 핵가족의 시대에 부모와 자녀를 소유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때문에 서로 갈라놓는 세금 제도는 없애야 한다. 현행 부모 및 자녀가 소유하는 주택에서 얼마간 그곳에 거주하면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는 제외된다고 해도 집이 뜻대로 팔리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은 중산층의 서민들이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정부에서 국민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정부의 주택체제도 아닌 것이다.
주민등록 1가구, 2주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세금제도는 개선해야만 한다. 그러나 집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오래 살지 않고 집을 파는 것은 부동산 투기로 보아 그 양도 차액을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등록 : 2022. 1. 2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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