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 약, ♬ 시도 관광 음식점 지정 ( 2020. 4. 13 )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시도청 미래성장추진본부장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관인 여행상품 1호, 2호

- 부산시 관광공사 사장 -
식품안전이 과도기라 국내 여행사들의 운영도 살얼음판이라 제안자는 생각한다. 제안자는 주로 부산의 여행사 중 제일 여행사를 따라 다니면서 그리 생각했는데 그래서 부산관광공사의 사장(대표)도 아무나 맡기가 어려우리라 생각해 사장자리(엄사장)가 비었을 때 부산시의 시민 게시판에서 제일 여행사에서 근무하는 오천만씨를 부산관광공사의 사장으로 추천한 적이 있다 (기간을 걸러가면서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한 2회쯤)
그리되면 부산관광공사도 부산의 여러 여행사들처럼 폭 넓은 여행 상품을 만들 수 있고 또한 식품 안전과 관련해서는 보다 유리한 측면을 지니고 있어 실패하지 않을 듯해서 오천만씨를 추천했던 것이지만 당해 여행사에서도
모를 리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말이 났으니까이지만 신안군청(군수 : 고길호 → 무소속 박우량)은 증도 연륙교에 대한 보고,
그리고 신안천일염 사업(재정)에 대해 대통령실에 보고를 해야 한다. 전남도청에서 할 수도 있지만 신안군청이 보고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리고 남도 맛기행( 1호) 에 대한 보고도 중요 여행지점이 여행객들이 입도하도록 허락이 된 증도 섬이 포함되어 있어 남도 맛기행에 대한 보고도 대통령실에 해서 여행상품의 안전에 대한 보장도 더불어 받고자 함에도 있다. 그 여행상품에서는 신안호텔(목포시에 소재)에서 묵기 전 저녁식사는 목포의 해변에서 석양을 보기 위해 하는데 그 음식점에서 유탕처리된 음식들이 많아서 제안자는 목포시장 (박홍률 →김종식)과 목포시의 식품위생계를 수신(수신처 참조)으로 이를 개선토록 광주광역시 시민게시판에 등록한 적이 있었다.

현재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안씨던데
그 여행코스와 음식점을 여행상품에서 달리 지정하면
맛기행에 대한 여행상품은 관인 등록(1호, 2호 - 말대로 한국관광공사가 인정하는 음식점, 호텔을 포함하는 여행상품)을 해도 된다.
즉 관인 여행상품은 여행경로, 주차장, 음식점, 머무는 호텔, 여행경비 및 일정 등 정해진 상품이다. 음식점은 모범음식점이면 금상첨화이지만 이를 달리 관광음식점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해도 된다. 여행사의 손님이 많으면 식품 메뉴(=식단)가 간단해 지고 메뉴가 간단해지면 식재료가 제한되어 모범 음식점이나 관광 음식점으로 운영하거나 지정하기 쉽다.

그리고 상기에서 언급한 남도 맛기행 외 동해안의 맛기행(2호)도
안착이 된듯했는데 설악산의 먹거리에서 산나물 등에 사용되는 식용유는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엑스트라 버진)만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
동해안의 맛기행은 영덕 게, 황태채국, 강원도(설악)에서의 더덕 등의 산나물, 된장국, 손두부가 안전한 먹거리였고 설악에는 호텔도 있다.
여행에서의 풍광(풍경과 광경)은 동해안이 좋았다. 서해안의 석양은 날씨가 좋아야 볼 수 있었다.

-- 2018. 2. 1(목) --
-- 2018. 6. 27(수) 안정은 보충 기록 --
-- 2018. 6. 29(금) 안정은 보충 기록 --
.
등록 : 2018. 6. 29(금)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
*


17곳의 당선된 시도지사 - 2018. 6. 24(일) 현재
- 서울특별시장 : 박원순
- 부산광역시장 : 오거돈
- 인천광역시장 : 박남춘
- 대구광역시장 : 권영진
- 광주광역시장 : 이용섭
- 대전광역시장 : 허태정
- 울산광역시장 : 송철호
- 경기도지사 : 이재명
- 강원도지사 : 최문순
- 경남도지사 : 김경수
- 경북도지사 : 이철우
- 충북도지사 : 이시종
- 충남도지사 : 양승조
- 전북도지사 : 송하진
- 전남도지사 :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세종특별자치시장 : 이춘희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원희룡

**
재등록 : 2020. 5. 12(화)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삭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180918-1-1(2020. 4. 13, 월요일 오전 06 : 50)
수신처 : 미래성장 추진본부장(17곳 시도지사)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참고 :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시도 관광 음식점 지정


시도에는 모범 음식점 제도가 있어 왔지만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모범 음식점의 음식도 해가 갈수록 불안해지고 최근에는 여타 음식점과 다르지 않았는데 이것은 이들 모범 음식점들도 보통 조리에서 중간 식재료를 사용하고 그 중간 식재료가 불안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관광 음식점을
지정하되 그 수를 모범 음식점의 50%로 줄이고 그 위치도 관광명소에만
지정하도록 한다. 관광산업은 굴뚝(즉 공해) 없는 산업이라고도 해 왔다.

1. 시도 관광 음식점 지정 - 음식점에서 신청을 받아 (추진기간 : 대외비)
가) 지정 개소 : 모범음식점의 50 % 수준 (기존의 음식점도 해당)
나) 위치는 관광 명소에만
다) 지정기간 : 4년 단위로 지정하며 모범의 음식점은 재지정도 가능
라) 법령 : 시도 조례

2. 식단 구성 : 시도청 단체급식소의 영양사가 정부의 영양지도를 따라서
정부식품, 공영시장의 식재료를 주로해서 식단을 작성해서 제공함

3. 시도 지원금 : 매 업소별 시도 관광진흥기금 연 120만원을 지급하되
지급시에는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해마다 지급함 (소관 : 시도청 관광과)

등록 : 2020. 4. 13(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식약처(처장 : 이의경) - 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등록불가 - 게시판 담당자 김00씨)

**
~~~~~~
~~~~~~
등록 : 2020. 5. 28(목)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관련 건의서 합하고 머리글(적색) 보충
..........................
등록 : 2020. 6. 6(토)
문화체육관광부 열린장관실 (접수 번호 : 269 )
※ 수신처 보충 재등록(건의)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민원실(044, 203-2161~2)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답변
_________________

민원제목 : ♬ 시도 관광 음식점 지정 (1-1)

접수번호 : 269

접수일 2020. 6. 10


안녕하십니까.
관광음식점 지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광음식점을 포함한 관광 편의시설업은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앞으로도 거시적인 틀에서 음식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를 마련하고, 현실을 반영한 관련 법령으로 재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관광정책국 - 관광산업정책관 - 융합관광산업과 담당자 이시내
전화번호 044-203-2887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