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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보직, 장애우 우선 - 당뇨병 등 (지침 2022-3)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참조 : 행정안전부) / 17곳 시도지사 / 각시도 교육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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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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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직 보직, 장애우 우선 - 당뇨병 등 (지침 2022-3)


1. 공직, 장애우 우선

공직에서 공무 수행 중에 당뇨가 온 당해 공무원은 인사 등에서 우선해서 처우한다. 기타 당해 직위에 근무가 가능한 병일 경우에도 포함한다.
이는 과거부터 시행해 온 공직내의 관행이다.

가) 당뇨병은 병이지만 공무수행이 가능한 질병이므로 공직내의 보직 그리고 퇴직 후의 공무에서는 우선해서 기용하고 처우한다.
나) 당뇨 외 신장염으로 신장을 제공 받은 공무원이나 신장을 제공한 공무원도 포함한다.


2. 가능한 보직 : 5종
가) 시도청 행정부시장 - 중앙청 공무원
나)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직 - 교육직 공무원
다) 구군청 및 시도청의 민선단체장 후보 - 지방직 공무원
라) 질병관리청 및 산하 시도청의 보건환경연구원 - 현직의 공무원
마) 국공립의 유료 양로원 및 (노인)장기 요양(병)원 등 - 퇴직 간호사, 영양사

※ 당사자는 발병년월 및 치료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병원 발급)를 보유할 것


재등록 : 2022. 1. 18(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 파일명 : 지침 2022-3) 공직 보직, 장애우 우선 - 당뇨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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