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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양심이란?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행동하는 양심이란?


‘ 행동하는 양심’ 이란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으로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에 제안자가 들은 말이다.
그러나 국정 책임자가 ‘ 법령과 행동 ’ 만으로 국정을 추진할 수 없으며 말씀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입법, 조례에 대한 의사봉은 최종적으로는 국회나 시도의회에서 치지만 입법과정은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또한 그 법령의 집행도 행정부에서 하므로 행정부는 집행부라고도 한다.
탄핵이 된 전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압박하고 밀어붙여서 마련된 법이 기초연금법이다. 재원이 국민연금이어서 천만다행이었는데 박전대통령은 이의 집행(기처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지급)을 행정부(즉 보건복지부)에서 하도록 시행령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했다. 즉 끝까지 그 책임을 문형표 장관(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루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에 나선 것은 이도 그 원인의 하나일 듯 싶다.
그리고
국정에서는 상속세와 퇴임 후의 대통령 연금이 국가의 재정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다. 그와 관련하여
중앙 및 지방의 관료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즉 행동하는 양심인데

가) 접시깨기 : 중앙청 공무원으로서 시도지사를 지낸 관료들은 장관이나 국무위원이 되어선 안된다. 그러나 대통령은 할 수 있다. 이는 ‘ 접시깨기’ 와도 상통된다

나) 차기 대통령은 퇴직 후 대통령 연금을 사양하고 이를 취임과 동시 또는 대통령 후보시에 이 실천사항을 미리 선언하면 금상첨화이다. 대통령 연금법 등의 개정(폐기 등)은 대통령의 힘으로만 안되니 그렇다. 즉 국회에서의 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그러하다.
그동안의 여론은 대통령에게 ‘ 어전이 너무 많다’ 는 여론이 있으므로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 연금을 사양할 수 있어야 한다. 영어로 ' No Thank You ! ' 이다.
2022년 올해 대통령의 연봉이 인상이 되어 연 240,648,000원으로 월 20,054,000원인셈이며
만일 60세에 대통령에 취임한다고 가정하면 5년간의 연봉은
총 1,203,240,000원 (12억 ~)으로 이 연금 총액은
60세에서 125세까지 생존한다면 65년간 더 생존하므로 이 연봉은 월 1,540,000원에 해당이 되고
100세까지 생존한다면 40년 더 생존하므로 월 2,500,000원에 해당이 되는 연봉이다.
그러므로 퇴직 후의 대통령 연금은 사양해야 ‘ 행동하는 양심인’ 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갑자기 불교계에서 20여년 전에 회자된 ‘ 법 보시’ 라는 용어가 생각이 나는데 이는 상급자(대통령 포함)에게 법을 통해 ‘어전’ 을 받치는 것을 경계하라는 멧세지일 듯하다. 맞는지 ?

다) 청문회에서 점검 받을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의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제정 .........................
현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시 중앙청 관료 등이 장관이 되면 청문회를 거치도록 입법했는데 이는 독소 조항이나 악법이 될 수 있다. 즉 청렴하게 살아온 중앙청 관료가 새삼스럽게 장관을 맡아 청문회장에 가는 것이 그러한데 이는 개선해서 국회법인 청문회법에서 장관들이 점검을 받아야 할 사항을 국가공무원법 31조 2와 관련한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제정하도록 해야만 한다.
즉 0. 현 부동산 및 현금, 증권, 주식 // 0. 가족관계 : 부모 (망자 포함) 성명 / 아내(배우자) 성명과 현 직업 및 최종 학력 / 0. 자녀 수 / 0. 당사자의 학력 모두 / 출생지
를 제출하도록 해서 착오가 없는지 국회의 청문회에서 심사하면 되는 것이다.
상기 사항은 현직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기히 당해청의 감사팀에서 점검하는 사항이며 학력 및 인적 사항은 총무과 인사 기록부에 나오는 사항으로 모두 대외비의 사항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품위문제는 현 부서에서 평소 관찰하므로 세삼스럽게 국회의 청문회장에서 신상털기를 해서는 안된다. 상기에서 공무원 인사기록부에는 자녀에 대한 사항과 아내(배우자)에 관한 사항은 없다.

등록 : 2022. 1. 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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