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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논리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문재인 대통령, 강도태 보험공단 이사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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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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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상한 논리 외


가. 공적 의료 부조제도 / 풀뿌리 지방자치

제안자가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에서 부녀복지계장을 맡고 있을 당시였다.
즉 노태우 정부로 노태우 정부는 국회가 여소야대 정부로 국정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중요 하나가 1987년 1월(전두환 정부 말기)부터 실시된 공적 의료부조인 지역의료보험의 일이였다. 노태우 정부의 취임이 1988년 3월이었고 중요한 국가사업이 88올림픽이었으며 당시 국무총리가 노씨(노신영 ?)였다.
그리고 지방자치화의 정부에서의
중요한 시작은 ‘ 풀뿌리 지방자치 ’로 구의회가 구성되고 구의회 의원은 지역의 인사가 정당 무공천으로 나서 보수는 명예직 보수를 받고 일했다.
구의회의원은 지역에 연고가 있는 지역의 유지가 맡아 구군의 행정에 자문 역할을 해야만 풀뿌리 지방자치이며 이에 따른 선거에서는 선거 공탁금이 구의회의원은 200만원 시도의회의원은 300만원인데 정당공천제도를 없애고
보수를 명예직의 보수로 낮추면 원상복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구의회가 생겼으니 동자치위원 및 위원장도 없애야 한다.
노태우 정부는 이로써 복지국가를 국정지표의 하나로 삼았다.
전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의 국정에서의 어려움은
전 17년 장기 정부였던 박정희 정부가 갑자기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5.18 광주 사태도 이 소용돌이에서 일어난 사고로 보인다.


나. 김용익식 장기요양보호제도 개선 / 유료 양로원

상기 공적의료부조 제도는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인데 월 의료보험료의 부과를 사람인수대로 해서 부과하되 어르신은 1점 이상, 아이는 1점 이하를 주어서 식비처럼 가족수가 많으면 다소 월 보험료가 유리하도록 부과해야만 한다. 이에 대한 사항은 제안자가 이미 제안, 제출하였는데 재산사항을 기준으로 하는 현 보험료 산정방법은 개선해야 한다.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세금이지 공적 의료부조가 아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보호와 관련해서는 비록 노인 복지의 과도기로서의 방법인 듯하지만 요양 보호할 어르신들의 보험비 적용의 ‘보호’ (6개월이상 혼자 생활이 어려울 때)를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그 가족이 취득해서 보호하면 보험적용이 되어 보험비를 공단에서 지원하여 보험공단의 지출이 늘어나는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만 한다. 즉 어르신을 가족이 감당할 수 없으면 노인요양원으로 보내고 그리해야만 공단은 보험비를 지출하고 가족도 입원비의 자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사실상의 부양의무자가 없다면 노인요양원에 우선 입원하되 입원비인 자부담을 없애도록 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유료양로원을 지어 생활능력이 있는 독거노인으로 건강한 어르신은 유료 양로원에 우선 입원시키고 아내가 없는 어르신(남성), 연령이 많아 식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여성)은 유료 양로원에 입소하도록 해야 당사자의 복지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도 같이 절약이 되는 것이다. 제안자는 부산 중구에 소재한 코모도 호텔을 유료 양로원으로 할 것을 건의해 왔다.
상기 김용익식 가정 요양보호제도는 공산권의 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제도로 보이는데 없애야 한다. (아니라면 미안합니다 ! )


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익사업 ?

장애아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그 부지는 사업자 자신들의 소유이다. 노태우 정부로 기억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들 사회복지법인은 자신의 부지에서 수익 사업(예식장 등)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해 면세를 해주었다.
아마도 소유한 부지에 대해 세금을 면세하고 그 수익은 사회복지사업에 보태라고 ?
이는 사립학교도 해당이 되었는가 본데..... 이 법인(사립대학 등)의 부지에 정부에서 3년 후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한 듯하다. 세목은 재산세.
국공립 대학은 제외하고 학교 부지를 과다하게 보유해서 이를 학교 부지라는 이유로 면세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 그리해야만 상속세를 없앨 수 있다.


라. 5년 단임의 정부에는 감사원(중앙 및 시도청)을 독립

5년 단임의 정부는 감사원제도를 없애서 모든 행정문제를 행정법원에서 다투도록 해서는 안된다. 그리되면 착오행정에 대한 당사자 공무원(또는 단체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끝으로 거듭 문재인 대통령은 현 지방자치법 96조 ①에서 제안자가 제안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삽입해서 문세광과 관련하여 혈세를 쓰는 한국인들에게서 문씨들이 폐족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즉 현 지방자치법 제 96조의 1항과 2항은 2항과 3항으로 하면 된다.

-------------- 다 음 ------------------
지방자치법 제9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겸임 등의 제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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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 및 지방자치법(93조, 94조, 95조)에 의해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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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6. 18 (금), 2021. 11. 9(월)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최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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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2. 1. 1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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