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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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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

내용
새해 첫날인 1일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통하여 월북하였습니다
이 월북한 청년은 2020년 11월 탈북했는데, 애석하게도 남한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1년 만에 또 다시 군사분계선 철책을 제 집 드나들듯이 넘어가 대한민국을 농락하였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한류 바람을 일으키며 나라의 국익을 끼치고 있는 방탄소년단도 국방의 의무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후보님!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이 무엇인지 잘 아시겠지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민 여러분!
TV에 나오는 윤후보의 얼굴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요!
두 눈을 부릅 뜨고 있을 때... 두 눈이 짝 눈이던 가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사나이는 국방의 기본 의무를 지키는 자가 진정한 국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도 지키지 못했던 자가,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감히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 아닌가요?

https://www.youtube.com/watch?v=Z7SWCjLcYF8&t=4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