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방역패스 적용 관련 (지침 2022년 1)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백화점, 대형마트, 식당, 까페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대형마트, 백화점 등 방역패스 적용 관련 (지침 2022년 1)


대형마트, 백화점, 식당 및 까페는
방역패스제도가 적용된다.
이는 정부 당국의 규제조치인데 이들이 식품안전의 과도기에서 오늘의 비상시국을 초래한 책임이 있어
정부의 강력한 규제조치를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대형마트 및 백화점은 공산품만 판매 및 취급해야 하며
쓰레기 식품 진열 판매해선 안된다.
그리고
식당은 하루 식단(메뉴) 3개를 초과하는 것은 금지하고
당일의 식단에 대해서는 식단책자를 걸어서 섭취할 고객이 볼 수 있도록 당해 음식의 성분(식재료)을 빠짐없이 명시해야만 한다. 식단책자에서 함량은 생략해도 무관하지만
1) 참기름, 들기름 외의 식용유는 스페인산의 올리버유(엑스트라 버진유)를 사용해야 하며
2) 장류는 정부 식품의 장류를 사용해서 조리하며
3) 상기 기름 외 시중의 정제된 기름을 사용한 음식과 반찬을 조리해서 식탁에 내어 놓아선 안된다. 즉 식단책자에 원산지를 기재해야 한다.

예시로써
참기름 및 들기름은 ‘ 공영시장 ’/ 장류는 전북 순창고추장민속 마을 (봉순희 ) / 식용유는 스페인산의 올리버유(엑스트라 버진유)
등으로 원산지를 아래 표시해야만 한다.

4) 음식점에서는 술을 취급해선 안된다

음식점에서는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음식점의 유리창(밖을 향해)에는 ‘ 식재료를 공개합니다 ! ’ 라고 부착해도 의사 전달이 된다.
이는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의 음식점이 재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자가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해야만 비상시국에서 음식점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아래 다음 : 과도기의 떡집 및 음식점의 간판 (지침 2021년 6)

등록 : 2022. 1. 10(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
.
========== [ 다 음 : 요약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0. 3. 5(목)
수신처 : 오거돈 부산시장 포함 17곳 시도지사 ( 참조 : 미래성장추진본부)

주 제 : 식품 안전 ( Safe food )

제 목 : 주말 드라마 주인공의 안면마비


- ( 중간 줄임 ) -

부산의 여성들은 좀 불편해도 건조미역, 다시마, 가공한 어류(반건조한 생선 등)는 정부식품이나 공영시장의 것을 사용하면 이상증상이 없었다.
시중에 나오는 대부분의 식품(국수 포함)에는 정제염이 모두 들어 있는데 이 식품들은 한두번 먹을 땐 이상증상이 없어도 반복해서 먹으면 이상증상이 나타나는데 평소 술을 섭취하는 남성들은 인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인지할 수 없는 것)이 결국 중풍을 부르는 것으로 제안자는 판단하고 있다.
식품안전의 과도기에는
마스크를 하고 외출해서 외식은 않고 또한 손은 턱 위로 올리지 않아야 한다.
겨울에는 감기가 흔해서 마스크를 하면 몸도 따뜻해서 감기도 예방이 된다.
마스크는 약국에 파는데 종류가 다양하지만 면이 소재이면 외출해서 귀가 후 화장실에 들어가 손을 씻으면서 마스크를 같이 씻어서 빨랫대에 말렸다가 재사용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2020. 3. 5(목)/ 2020. 3. 7(토) --
등록 : 2020. 3. 5(목)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등록 : 2020. 3. 7(토)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0. 8. 25(화)
수신처 : 변성완 부산시장 외 16곳 미래 성장 추진 본부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구제 행정 - 식품안전
제 목 (2) : 기존의 음식점 계도


시도산하 구군청의 식품위생팀에서는 [ 다음 시행령안 ] 참고하여
관내 음식점을 * 계도하여 주기 바랍니다.
식품위생팀의 직원으로 부족할 경우
당해청의 6급이상의 공무원을 동원하여 음식점을 계도하여 과도기의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계획 수립하여 기관장 결재 )

다음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시행령안 (부분)

========= [ 다 음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서 내용 : 214쪽, 223~225쪽, 236쪽, 245~246쪽, 249~251쪽, 253쪽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시행령안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191113-1(수요일)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시행령 신설
.....................................................................
와 관련입니다.


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 중간 줄임 -

제3조 2 (영업 방법) 1항
전통시장의 음식점을 포함하는 음식점의 종류는
한식점, 간이한식점, 일반 음식점, 국점, 반찬점으로 분류하며 반찬점은 보류한다. 족발의 제조 및 가공, 순대의 제조 및 가공, 떡볶기 등의 식품은 일반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한다.

2항
한식점의 식재료, 시설, 종사자의 복장은 한국의 맛과 멋을 지니고 또한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3항
★ 음식점의 간판은 - 이하 줄임

4항
일반 음식점, 국점의 식단(메뉴)은
하루 3가지 이하로 하여야 하며
식단은 음식점 내의 벽 등에 가격과 함께 명시해야 한다.
음식점에는 식단의 성분(식재료명)을 모두 표기한 식단 책자를 3개 이상 걸어 놓아야 하며
식단 책자란 각 식단의 식재료 및 간단한 조리과정, 조리 방법 등을 A4 크기의 흰 종이에 15pt 크기의 깜정색 글씨로 식단별로 기재하여 가나다 순의 식단별로 모아서 엮은 것으로 식단에서는 성분 중 식재료의 함량은 생략한다.

5항
음식점의 식재료는 정부식품으로 조리하여야 하며 기타의 부식 및 야채 등의 식재료는 농산물 검사소가 있는 공영시장의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음식의 조리수는 정제수를 사용해야 한다.

- (중간 줄임) -

제3조 3 (배식 방법) 1항
음식의 배식은 가능한 밥 및 국을 포함하여 모든 반찬은 자율배식으로 하여야 하며 배식대는 조리실과 떨어져야 한다. 자율 배식이 곤란하여 조리실에 요청하면 조리원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

2항
한식점의 음식은 배식대 대신 상에 음식을 모두 차려 놓고 개인별 접시를 제공한다.

제34조
2항
음식점의 식기구는 시도지사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식기구를 사용하고 조리실 밖에서는 깨어지는 식기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4항
조리실과 식당은 서로 트여야 하며 식당에서의 단체 손님은 가리개로써 구분한다 - 이하 줄임

등록 : 2019. 11. 15(금) ~ 2021. 4. 19(월)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민원120 - 시민 참여, 시민게시판 외
※ 새 제목 : 기존 음식점의 간판, 조례 재개정
※ 제목 : 부분 보충 - 기존 음식점의 간판, 조례 재개정(1)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홍보게시판, 시민게시판
외 ( 파일 첨부)
※ 제목 : 과도기의 떡집 및 음식점의 간판 (지침 2021년 6)

=====================================
**




등록 : 2022. 1. 10(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홍보게시판, 시민게시판
외 ( 파일 첨부)
※ 제목 : 대형마트, 백화점 등 방역패스 적용 관련 (지침 2022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