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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선의의 경쟁 그리고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전직 공무원)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외 (중앙선관위)

제 목 : 대선, 선의의 경쟁 그리고


세간에서는 ‘도사’ 란 ‘ 길’ 을 죽이는 것이 ‘ 도사 ’ 라는 말이
회자가 되었다. 해방 후의 정부사를 살펴보아도 거짓말이 아니다.


0. 바른 길을 외면하면 한국은 발전 없어

21세기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 대선 후보들은 선의의 경쟁을 하여
이긴 대통령은 중요 후보들을 정부에 끌여 들여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학교의 우등생에 해당)
그 자리로서는 장관은 불가하겠지만 적절한 자리는 적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리했다고요 ? .... 아닌데.

그리고 한국 국회는
정당에서의 인물난을 없애려면
국회의원선거구를 중대 선거구제로 해야만 한다. 한국 국회가 만년 경로당 국회가 되어선 안된다. 그리하자면 국회의원은 3선으로 제한하고 의료인 및 전직 공무원, 청년 등 여러분야에서 참여하고 그리하다보면 보다 나은 입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해방 후, 국정 책임자를 소수성(윤보선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으로 해 온 것은 소수성의 대통령이 공무원의 임명에서 인재를 고루 등용하리라는 예견해서 일 듯한데.....

그리고 공직에서는 중요 대선 후보들이 ‘ 다 같은 놈 ’ 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행정학계에서도 인정하는 긍정적인 표현이므로
당선된 대통령은 중요 대선 후보를 당해 정부에서 적절한 자리를 주어야 하는 것이 또한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는 대선 후보들이 경력직의 장관을 맡으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보통 중앙청 및 지방청 공무원들은 퇴직 후 정치에 입문해서 지방단체장, 대선 후보로 나서려는 자가 없지만 정부에서의 경험을 바탕삼아 입법부의 일원(국회의원)으로는 당선만 된다면 참여하겠지만
그리하면 전직공무원들이 정부와 입법부를 독식하는 결과가 되어 탐욕이라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을런지 ?
그리고 분명한 건 지방자치단체장감의 전직 공무원들은
민선단체장이 되기 위해 새삼스럽게 어느 정당의 정당원이 되어
선거에 의해 선거 비용에 따른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민선단체장이 되려는 도박은 않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감의 전직 공무원들은
30년을 넘게 지방민들을 위해 봉사해 온 관료들이다. 그것은 그들이 받은 보수에서도 말해주는 것이다.
국정책임자는 예전처럼 지방자치단체장에는 중앙청 공무원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지 않고 지방청 관료가 지방을 위해 좀 더 봉사해 주기를 요청하는 민선단체장제도를 마련할 수는 없는지?
그것도 포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약하면
1.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 - 전직 공직자 참여 : 새정치
2. 국회의원 3선으로 제한 : 새정치

3. 지방청장은 지방청 관료가 부담없이 맡을 수 있도록 : 지방자치

한국의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상기 1항과 2항을 위해서도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고 본다.



0. 국가 원수로서의 중간 평가나 말기 평가

불확실한 비상정국의 한국 대통령은 올 3월 9일 다시 당선이 확정이 되는데 그동안인 6월에는 민선단체장선거가 있고 2024년에 총선이 있다.
차기 정부의 임기는 2026년까지이므로 선거 시기에 같이 대통령의 중간평가나 말기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국민들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좋을 듯하다. 즉 국민들의 평가가 좋지 않음은 국민이 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신임을 주지 않는다는 의사이므로 만일 중간평가에서 국민들의 신임을 50%(총 유권자)이상 얻지 못하면 즉시 사퇴하는 것이 국가 원수(헌법 제66조)로서 국민을 위해 대처할 방법이라 보여진다. 이는 전 안철수의원이 제시한 것인데 이 중간평가는 당해 대통령의 선택사항으로서다
임기 중의 문재인 대통령이 다가오는 3월 9일을 기해 당장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헌법 제 76조 1항에 의한 긴급명령으로서이며 국가 원수의 입장에서의 평가로서이다. 말기평가에서는 사퇴하지 않는다.
대학에도 기말고사가 있는 것이다. 즉 당해 대통령이 중간평가 아니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말기 평가를 받아보도록 하는 것이다 (피드백)
제안자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할 것을 언급한 적이 있었다. 그대로라면 발전의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안으로는 잘못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제도로 그리고 밖으로는 경제난국(자영업자, 의료대란)으로 내우외환에 직면해 있은 것이다 (헌법 제 76조)
즉 임기내에서도 식품의 안전도 지방자치도 별 성과가 없었고 그동안 제안자의 가족과 대통령의 모친이 희생된 것이다.
그리고 중간 평가나 말기 평가에서는 나쁜평가도 있지만 좋은 평가도 있는 것이다.

0. 대통령 권속은 임기 중 청남대에서 거주
0. 전직 대통령 등의 정부 중요인사는 퇴직 후 서해의 섬에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지어 노후 생활 보장 (주택 조건 / 거주 조건 / 경제적 지원이 아님) - 우선
0. 국가 원수(헌법 제66조)인 당해 대통령은 임기 및 임기 말기에 국민들에게 중간평가를 받고 중간평가에서 유권자의 50%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사퇴
0. 해방 후의 한국 주택정책에 대한 A/S로 국민 임대 주택에서 환승 임대 주택 건립 - 우선

등록 : 2022. 1. 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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