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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 왜 대출로 집 살까 ?

첨부파일
내용

- 역대 대통령, ‘ 경제를 살리자 ’ 와도 관련됩니다 -

- 21세기 한국의 정부는 복지국가, 공공 서비스 제공처가 아니고 사각지대를 메꾸어주고 병든 자 및 범죄자를 처리하는 기관청으로 전락하여 사후 처리기관청이 되었다. 상속세의 부과도 마찬가지인데 기관청이 기히 분뇨, 하수처리, 쓰레기 처리를 해 왔듯이...... 그것은 예방행정도 복지행정도 아니다. 의료보험제도가 그러하듯이.... 그러나 건강보험이 능사가 못되며 밥상에서 비교하면 가득한 반찬 중 좋은 반찬은 골라가고 남은 반찬만 처리한 곳이 기관청이 아니다. 그것이 또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계해야할 야경국가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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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소관(1) : 김대지 국세청장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2)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시도지사(참조 : 고령화대책반) 및 시도산하 시군구청장


작성일자 : 2021. 11. 2일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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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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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30세대, 왜 대출로 집 살까 ?

[ 제목 : 국민임대, 고령화 주택 -♬ 오래 오래 사십시오(2)의 내용으로 이재영 한국주택공사 사장이 2013년 5,6월 시행 / 제목 : 시군구청에 공공 가옥 수선반의 가동과 시혜 대상( 021. 5월 안정은 제안 ) ]
관련입니다


젊은 2030세대가 싼 은행 금리를 대출해서 집을 사는 이유는 ?

1. 정부가 지은 국민임대주택에서 살아도 보증금이 필요하고
월 임대료가 들어가니
얼마간 저축한 돈으로 마음에 드는 집(아파트)을 선택해서 들어가 살면서 대출한 돈을 평생 갚아나가는 것이
정부가 지은 국민임대주택에 사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고

2. 정부가 지은 적절한 국민임대주택이 당장 없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3. 이는 신용카드와 체크 카드가 있는데
신용 카드는 후불제이고 체크카드는 선불제의 카드인 것과 비교해 볼 수도 있는데 한국의 젊은 2030세대가
집을 구하면서 은행 대출을 예사로 하는 것은
부모님이 자녀의 결혼(분가)로 집을 구입해 주면 ‘ 그 돈의 이전’ 에 대해 국세로서 양여세가 상속세처럼 나오니 그런 듯도하다.
만일 부동산이 얼마간 있는 부모가 자녀가 분가할 때 2억원짜리 집을 자녀에게 부모의 명의로 빚을 내어 사 주고도 국세청에서 영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부모는 그리할지도 모른다.
그리하고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나오는데 상속세는 돌아가신 부모에게 빚이 있다면 그 빚은 공제가 되는 것이니 부모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내어 놓아 팔리지를 않으면 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하여 자녀가 번 돈과 합쳐 그 자녀는 집을 마련할 수 있지만 그에도 국세인 양여세가 나오니
차라리 그 자녀가 은행 대출금으로 자신의 집을 구하게 되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젠가 서울의 집값이 폭등하고 정부 인사가 이를 나무라니 ‘ 적응’ 이라고 한 것은 이를 의미한 듯한데......
그렇다면 젊은 2030세대가 ‘ 대출금을 빌어 집을 구하는 것’ 은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 본인도 나이 42세에 민간인이 지은 아파트(서향)를 분양 받으면서 본가에서 무이자로 1000만원 빌고 친지를 통해 얼마간의 사채를 빌어 집을 사고 이후에 갚았다.
어쩜 현 2030세대와 40대에 본인이 마련한 ‘자기집 구하기’ 의 방법은
‘ 오십보 백보’ 인 것인지도 모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
이는 나의 집을 구하는 것이 기성복을 사서 입는 것과도 비슷하다.
이와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공단의 자본으로 기히 발표한 방침대로
청년주택을 지어야 한다. 어디까지 왔나 ?


0. 고령화 주택과 노후 주택 수선
어르신 세대가 살고 있는 1,2층의 노후 주택은 보통 대지값만으로 부동산 중개소에 내어 놓아도 잘 팔리지를 않는다는데 이 주택들은 시군구청의 행정조직에 ‘ 공공 가옥 수선반(팀)’ 을 두어서
이곳에서는 대상의 주민이 신청하면 그 수선비(시설개선비)는 자녀가 대출 등으로 수선하여서 그곳(아래 윗층)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일정기간 거주하면 그 가옥은 ‘ 상속세의 상속의 재산가액’ 에서 공제해주도록 한다. 이는 농촌에서 농토를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할 때 자녀가 영농승계자이면 상속할 재산가액에서 최고 15억을 공제해 주듯이, 시설 개선한 가옥에서 그 수선비를 대출 등으로 부담하는 자녀가 함께 일정기간 부모와 거주하면, 그 가옥은 자녀에게 상속할 때 상속세의 대상에서 공제(제외)하도록 한다. 실제 현 상속세도 자녀가 일정기간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 상속세 과세대상가액에서 얼마를 공제해 주고 있는 것이다.
만일 노후한 주택이라도 그 주택이 부모님 생전에 팔린다면 그 비용으로 부모님은 유료양로원에 갈 수 있는 것이다.
아니고 주택연금제도가 있어서
그 노후 주택을 맡기고 매월 연금으로 받으면 된다고요 ?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에서는 일정공간을 고령화 주택으로 건축해서
공동 식당을 넣고
이곳에는 당해 지역의 시도지사가 영양사를 발령해서 월 보수를 주면 되는데 이 보수에는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내는 입소비에서 영양사 보수의 50%를 부담하도록 한다.
아니고 주택연금제도가 있어서
그 노후 주택을 맡기고 매월 연금으로 받으면 된다고요 ?


0. 돼지감자(사자성어) 주의보 !
의,식,주에서 식품은 옷 및 주택의 구입과 다르므로
국민들은 시중의 식품을 돈으로서 마음대로 골라 사서 먹어서는 안된다.
세간에서는 ‘ 돼지감자(?)’ 라는 사자성어가 회자되는데 이는
아마도 음식은 돼지처럼 아무거나 (사다) 먹어서 그로써 삶을 마감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일 듯하다.

등록 : 2021. 11. 2(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광주광역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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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민선단체장 선거시에는 동시에 당해시도지사, 구청장 및 군수 그리고 교육감의 실적 평가도 같이 실시하기로 한다. 그리되면 관내 유권자의 투표 참가율도 높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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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제안자 - 영양사)
소관 : 김현준 LH 사장

소관 : 17곳 시도지사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박남춘
0. 대구광역시장 : 권영진
0. 광주광역시장 : 이용섭
0. 대전광역시장 : 허태정
0. 울산광역시장 : 송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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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경기도지사 : 이재명
0. 강원도지사 : 최문순
0. 경남도지사 : 궐석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이시종
0. 충남도지사 : 양승조
0. 전북도지사 : 송하진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1기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이춘희 (2기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궐석 (2기 - 산하에 자치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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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왜 안되는지 ?


0. 구군청에 식품 안전팀장 신설 / 과다한 부채로 구입한 이파트에 대한 재산세의 실과세(감면) 외


가. 구군청에 식품 안전팀장 신설
구군청에 식품안전팀(행정6급)의 신설은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된다는데 왜 아직 설치가 되지를 않는지?
제안서를 제출하고 지방교부세가 2회나 인상이 되었다.
정부식품 요약집의 유상 발행을 식품안전팀장이 할 수 있고 또한 구군관내에 국민임대주택이 있는 구군청에서는 식품안전팀장이 구군청의 홈페이지에서 그 임대차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해 왔다. 더구나 그것(임대차 정보제공)은 제안자가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서 채택한 제안이다.


0. 과다한 부채로 구입한 이파트에 대해서는 재산세 실과세
2030세대들이 은행 대출의 부채로 구입한 아파트가 많다고 한다.
이는 아마도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제도를 시행해도 그 아파트에 살자면 전세를 보증금으로 주고 또한 월세를 달마다 주어야하니 차라리 흔한 분양의 아파트를 은행의 대출로 분양받아 구입해서 국민임대아파트의 월세처럼 은행 대출금을 갚아가는 것이 국민임대주택에서 사는 것과 유사하리라는 생각인데.....주위 친인척에게도 그런 젊은 가구주가 적지 않은데 글쎄다.
보통 상품의 구입에서 분할로 구입하면서 분할의 이자가 있으면 저축된 돈이 통장에 있다면 그 물품가를 일시불로 구입하는 것이 나은 것이다.
어찌됐던 아파트를 공시지가의 50% 또는 1/3을 대출금으로 살고 있다면
당해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만큼 재산세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 사실과세의 측면이다. 부과의 편의를 위해서 부과기준일 전에 그 사항을 가옥 소유주가 구군청 세무과에 미리 신청을 하도록 하면 재산세의 부과방법이 그다지 복잡하지도 않다. 그것이 재산세의 감면사항이라 주민들편에서 하는 일이라 여태껏 그런 일은 구청 세무과에서 선심성 행정과 유사해서 선호해 오지를 않았는지.......제안자는 경남 대산에 있는 논에 대해 건의를 해서 사실과세로 재산세를 환급을 받았고 또 얼마 전에는 1인 주택에 대해서 지방청에서 재산세를 얼마간 감면을 받았다. 맞는지 ?
그러나 재산세를 감면 받아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므로 정부에서 환승 국민임대주택제도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도시에서는 국철의 철도 역사위에나 철도 위에 아파트를 지어 그 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서 환승 주택으로 하면 왜 안되는지 ? 중앙정부는 재난지원금을 내어 준다면서.... 그것은 현 국민임대주택에의 입주 대상자(자격)와 환승국민주택의 입주 대상자는 자격에서 다르므로 그러하다.
LH는 국철 역사 및 국철 위에 아파트를 짓고 그 평수를 넓혀서 당해 지역 소재지 시도의 국민임대환승주택으로서 임대해 주도록 하여야만 한다.
현재 부산 동래구청의 임시청사가 어느 국철의 역사에 있다가 본청사로 옮겼는데 그 청사에는 1주택자를 위한 국민임대주택의 환승주택을 짓도록 한다.

등록 : 2021. 1. 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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