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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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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되는지 ?

첨부파일
내용

- 앞으로는 민선단체장 선거시에는 동시에 당해시도지사, 구청장 및 군수 그리고 교육감의 실적 평가도 같이 실시하기로 한다. 그리되면 관내 유권자의 투표 참가율도 높일 수 있다 -
.
.
작성자 : 안정은(제안자 - 영양사)
소관 : 김현준 LH 사장

소관 : 17곳 시도지사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0. 부산광역시장 : 박형준
0. 인천광역시장 : 박남춘
0. 대구광역시장 : 권영진
0. 광주광역시장 : 이용섭
0. 대전광역시장 : 허태정
0. 울산광역시장 : 송철호
..............................
0. 경기도지사 : 이재명
0. 강원도지사 : 최문순
0. 경남도지사 : 궐석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0. 충북도지사 : 이시종
0. 충남도지사 : 양승조
0. 전북도지사 : 송하진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1기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이춘희 (2기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궐석 (2기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왜 안되는지 ?


0. 구군청에 식품 안전팀장 신설 / 과다한 부채로 구입한 이파트에 대한 재산세의 실과세(감면) 외


가. 구군청에 식품 안전팀장 신설
구군청에 식품안전팀(행정6급)의 신설은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된다는데 왜 아직 설치가 되지를 않는지?
제안서를 제출하고 지방교부세가 2회나 인상이 되었다.
정부식품 요약집의 유상 발행을 식품안전팀장이 할 수 있고 또한 구군관내에 국민임대주택이 있는 구군청에서는 식품안전팀장이 구군청의 홈페이지에서 그 임대차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해 왔다. 더구나 그것(임대차 정보제공)은 제안자가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서 채택한 제안이다.


0. 과다한 부채로 구입한 이파트에 대해서는 재산세 실과세
2030세대들이 은행 대출의 부채로 구입한 아파트가 많다고 한다.
이는 아마도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제도를 시행해도 그 아파트에 살자면 전세를 보증금으로 주고 또한 월세를 달마다 주어야하니 차라리 흔한 분양의 아파트를 은행의 대출로 분양받아 구입해서 국민임대아파트의 월세처럼 은행 대출금을 갚아가는 것이 국민임대주택에서 사는 것과 유사하리라는 생각인데.....주위 친인척에게도 그런 젊은 가구주가 적지 않은데 글쎄다.
보통 상품의 구입에서 분할로 구입하면서 분할의 이자가 있으면 저축된 돈이 통장에 있다면 그 물품가를 일시불로 구입하는 것이 나은 것이다.
어찌됐던 아파트를 공시지가의 50% 또는 1/3을 대출금으로 살고 있다면
당해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만큼 재산세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 사실과세의 측면이다. 부과의 편의를 위해서 부과기준일 전에 그 사항을 가옥 소유주가 구군청 세무과에 미리 신청을 하도록 하면 재산세의 부과방법이 그다지 복잡하지도 않다. 그것이 재산세의 감면사항이라 주민들편에서 하는 일이라 여태껏 그런 일은 구청 세무과에서 선심성 행정과 유사해서 선호해 오지를 않았는지.......제안자는 경남 대산에 있는 논에 대해 건의를 해서 사실과세로 재산세를 환급을 받았고 또 얼마 전에는 1인 주택에 대해서 지방청에서 재산세를 얼마간 감면을 받았다. 맞는지 ?
그러나 재산세를 감면 받아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므로 정부에서 환승 국민임대주택제도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도시에서는 국철의 철도 역사위에나 철도 위에 아파트를 지어 그 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서 환승 주택으로 하면 왜 안되는지 ? 중앙정부는 재난지원금을 내어 준다면서.... 그것은 현 국민임대주택에의 입주 대상자(자격)와 환승국민주택의 입주 대상자는 자격에서 다르므로 그러하다.
LH는 국철 역사 및 국철 위에 아파트를 짓고 그 평수를 넓혀서 당해 지역 소재지 시도의 국민임대환승주택으로서 임대해 주도록 하여야만 한다.
현재 부산 동래구청의 임시청사가 어느 국철의 역사에 있다가 본청사로 옮겼는데 그 청사에는 1주택자를 위한 국민임대주택의 환승주택을 짓도록 한다.

등록 : 2021. 1. 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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