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각부 장관의 임명에 대해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소관 : 문재인 대통령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각부 장관의 임명에 대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__________________
헌법 제66조4항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 제78조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임명, 면직)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가공무원법
-------------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4. 삭제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

상기에서 대통령은
국가 공무원법에 의해
선거에 의해 취임하여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그 자격은 헌법 제67조4항에 의거 40세에 달하면 되도록 자격이 광범위하게 주어졌는데
이는 대통령이 행정권의 수반 외 국가의 원수.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자격에 있으며 (헌법 제66조 1항)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현 청와대의 공무원)은 정무직 공무원에 속함

--------------------------------
국가공무원법
--------------
제31조의2항(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상기 조항(인사 청문)은
김영삼정부(조순 부총리)에서부터의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그 이전 공무원의 법에서 ‘ 공무원들의 품위 손상이 공무원법령에서 징계 사항이 된 것’ 과 관련지어
각부의 장관으로 이루어지는 국무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에는
소관이 국회인 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보아짐

상기 국가공무원법이 의해서
각부 장관은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2조 3항 1호 가나)에 속하지 않는
경력직 공무원이며
정년도 아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의해 60세여야 함

-------------------------------------
국가 공무원법 (정년)
-------------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
----------------------------------------
지방공무원법 (정년)
------------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그리고 민선단체장은
지방공무원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 민선하도록 되었고(현재)
그리고 지방자치법(즉 다른 법률)에서 그 정년을 60세를 넘어도 가능하도록 입법하면 근무가 가능함. 즉 상기 지방공무원법 66조에서의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 해당이 되어 가능한 것임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의 소관처는 행정안전부이므로
민선단체장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제안자가 제출)을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하고 이는 그 소관이 행정안전부의 소관이므로 다가오는 2022년 6월 민선단체장 선거에서는 차질이 없어야 함

참고로 실제 제안자 본인이 제안 건의, 제안자의 복직 등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는 몇차례(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께) 서류를 보내거나 제안 건의서를 제출할 때 주소를 모두 대통령실로 보내었으며 이에 대한 접수증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급해야함이 옳음. 이를 본인은 ‘ 공무원의 정체성’ 이란 용어로 언급해 왔음
그리고 각부 장관과 대통령은 동급이 아니며 각부 장관의 잘못은 대통령이 상급자로서의 결재자 또는 감독자로서 책임이 있으며 제안자가 잘못으로 언급해 온 기초연금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억지)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박전 대통령은 탄핵되었다고 보아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을 위한 공적인 의료부조로
기관도 보건복지부에 속하는 기관청임. 즉 국민들은 건강보험의 가입에 임의성이 없어 사적 의료부조기관이 아닌 공적인 의료부조 기관청이며 또한 의료 기관도 진료비의 일부가 국민 개인이 아닌 공단에서도 지급하므로 정부의 간섭을 받게 됨.
제안자가 병원 입원에서의 순수 식재료비를 비보험으로 처리하고 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을 가구의 구성원수를 기준해서 부과하도록 건의하는 것도 이에 있으며 제안자가 전직 공직자가 아닌 보험 가입자의 일인으로서 수차례 건의함에도 응답이 없음은 민주적 운영체제가 아니라고 보여짐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교체됨 : 2021. 12. 30일자)


0. 현 김부겸 국무총리는 왜 국정 책임자(대통령)의 흉내를 내고 있는가 ?
- 자신이 자격(경력)에서 경력직 공무원이 되지를 못하니
자신이 ‘ 정무직 공무원’ 으로 자처하고 국정 책임자(대통령)의 흉내를 내고 있음


0. 경력직 공무원들은 왜 각부 장관(국무위원)을 기피하는가 ?
- 중앙청 공무원들은 지방청 공무원들이 잘 받들어주어야 중앙 행정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데
현재 지방청의 우두머리가 아마추어이므로 중앙청 공무원이 각부장관의 수임을 기피하는 듯 보임.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자는 당분간 정부가 정상화 될 때까지 각부의 차관을 지방행정에 밝은 공무원을 차관으로 발탁해서 차관의 자리에 앉히되 직급이 낮으면 직무대리로 앉히고 만일 그 직급이 몇단계 아래라해도 직무대리로 앉을 수 있도록 인사 법령을 정비(개정)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를 주어야 함
즉 식품안전과 관련한 식품안전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보통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진급이 느리고 직급이 낮은데 그 원인이 있음

등록 : 2021. 12. 29(수) / 2021. 12. 31(금)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서울시청, 부산시청, 광주광역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