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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 부랑인 보호

제 목 :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


제안자가 최근 건의한 것과 관련해서이다.
가) 책임 넘기기
안철수 의원이 민선시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서 정당공천을 없앨 것‘ 을 건의하니 박전 대통령은 현직에서 “ 정치권이 알아서 할 일 ” 이라고 정치권에 미루었다.
정당공천을 통한 (잘못된 ) 민선단체장 선거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니 대통령(지방자치법 - 당시의 안전행정부 소관) 의 소관인데도


나) 소통부족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제안자가 각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제안서의 추진 즉 식품과 관련된 글을 등재하면서 국정책임자가 여성이면서 ‘ 식 ’ 소리를 않는다고 나무라니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 “ 조찬 기도회, 제가 희생되겠습니다 ” 라는 글이 게재가 되었다.

나-1) 제안서 접수증 독촉 - 미발급
제안서(주제 : 식품안전)에 의해 추진하고 있은 김대중 정부에서 이에 따른 추진실적이 가시적이지를 않아서 2001. 7. 18일자 김대중 대통령실에 제안서 1권과 업무보고서 사본 2권 (복사본), 관련 공문(이기문 금정도서관장 결재)을 보내며 공문에서 추진실적이 가시적이지를 않다며 정부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공문 요약 내용)
이후에도 그러해서 2001. 7. 18일자 김대중 대통령께 제출한 상기 제안서 수령에 대한 접수증(또는 수령 확인서)을 수차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의원에 직간접적으로 요청했으나 변명도 없이 보내오지 않았다
그래서
상기와 나)와 같이 박전 정부에서도 제안서의 추진이 소통에서 장애가 되어 지금(박근혜 정부 당시)이라도 대통령실에서는 제안청과 제안자에게 제안서 접수증을 요청해도 박전대통령과 김비서실장은 미이행

다) 기타
- 해방 이후에도 일본의 세금제도라는 상속세 제도를 박정희 정부에까지 지속시켜 정부에 재정이 여유가 있었음인지
박정희 정부는 새마을사업(재정을 국민과 정부가 50%씩 부담), 대통령 연금제도 실시, 남미 아르헨티나에 땅까지 샀다.
그리하고서 대통령 연금제도는
임기 중간에 하야한 윤보선 전임 대통령이 매월 대통령 연금을 수령하고
당해 대통령(박정희씨)과 영부인(육영수씨)은 현직에서 모두 사망하여 퇴임 후 대통령 연금과 영부인이 대통령 연금, 배우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
1988년 3월 노태우 당해 정부에서 부산시의 시군구청의 행정조직에서
가정복지과(과장 : 지방행정5급의 자리)를 사회과와 분리시켜 소속의 과장 및 계장을 모두 여성 공무원을 보직하도록 하였고 또한 구청에 국장제도(지방직 4급)를 실시하고 구청의 행정조직에 기획감사실을 신설했다.
그러자 1988년 3월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으로 부임한 박재춘씨(부산법대를 졸업한 행정6급의 여성 공무원)은 이유도 알 수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 금전부조리’ 를 자행하던 중 유방암이 발병하여 직위해제가 되었다 (이후 복직)
그 중 구체적인 사항(금전 부조리) 1가지로 예를 들면
부산 금정구청이 동래구와 연제구로 분구(1개구 →3개구)가 되어
금정구청이 관내의 중요 인사를 초청해서 금정구청 회의실(실내)에서
개청식을 개최했는데 식장에는 간단한 다과와 같이 꽃꽂이를 하면서 박재춘 가정복지과장은 꽃꽂이를 자신이 모셔온 꽃꽂이 선생(문00씨)에게 식장에 꽃을 꽂게 하고 그 꽃꽂이 대금 (30만원)을 당사자(문00씨)에게 전하지 않은 것이다. 그 직위해제는 금전부조리에 의해서다.
이는
박근혜씨가 2012년 대선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월 20만원을 주겠다고 대선 공약하고 당선이 되어 취임해서
국정이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 지방단체장에 지방행정에 어두운 단체장이 맡아 정부가 잘 돌아가지 않아 실적이 없자
진영 복지부장관을 압박해 대선 공약을 시행할 것을 압박하자 진영 장관은 사퇴하였다. - 이하 생략,
박근혜정부에서 시행한 어르신 기초연금제도는 그 이전인 노무현 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제도로 시행한 것인데
----------[ 기초노령연금제도 ]-----------
2008, 1. 1일부터의 국민연금법의 개정과 연계해 65세 이상 노인 하위소득 65%에게는 정부가 국민소득의 5%(약 89,000원)를 지급한 사항이다 [ - 2007. 4. 25(수), 서울신문, 윤설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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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과거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교통비를 매월 지급해 오면서
한편 성인 노숙자의 문제가 부각이 되어 그 즈음 경제력이 있는 뜻있는 어르신들이 그 돈을 불우이웃을 도우라고 했는데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상기와 같이 시행이 된 듯하다.
이후 제안자 본인의 제안(제목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1997년 1월 김영삼 정부)이
김대중 정부에서 노숙자 쉼터로 시행이 되면서 노숙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면서 식사는 점심 한끼를 주지 않고 그리고 숙소(즉 노숙자 쉼터)에서는 과거처럼 노숙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확실히 하기 위해
낮에는 노숙자들이 숙사(노숙자 쉼터)에 있지 못하게 하고 또한 점심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낮에 밖으로 보내면 교통비를 주어야 하고 몸이 불편하면 낮에도 숙소에서 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제안자로서 노숙자 보호의 문제는 지금이라도 점심을 줄 것, 외출을 위해 월 얼마의 교통비를 주어야 할 것이다.
상기 노무현 정부에서의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관련해서라면
35%(100- 65%)의 65세 어르신들이 받지 않는 교통비를 노숙자에게 지원하면 충분한 재원이 될 것이다
정부는 제안자가 이명박 대통령께 직접 서면으로 건의한대로
‘ 노숙자(즉 부랑인)보호’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독립된 은행 창구를 마련하거나 상기 35% 어르신에게 나가던 교통비를 노숙자 보호 지원금으로 돌리면 되는 것이다.
본인의 노숙자(부랑인) 보호를 위한 제안서(1997년 1월 제출)에서는
내용에서 시설과 재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다 음 : 요약 ] -------------------
시설은 고아원 등의 시설이 출산 감소로 없어지면 대체해서 사용하고
재원은 빈부 격차가 없이 지원되어 노령수당의 성질을 가지는 어르신의 교통비를 대한 노인회와 협의해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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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2. 31(금)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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