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 재정의 구조 조정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재원의 구조조정 : 식품안전을 위한 재원 외 - 부산광역시

......................................................
0. 재원의 구조조정 : 1. 2. 3. 4
......................................................

1. 공립의 어린이집(영아 ~ 취학전 아동) 건립 및 운영비. / 동읍면 식품 판매소 개소에 따른 재원 : 아동수당으로 충당 (아동 수당 지급제 폐지 )

- 아동수당법 개정 : 2019년부터 1월부터 만6세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 부산일보 2019. 1. 1, 화요일, 새해 달라지는 제도)

===================
====================

2. 불합리한 대통령 연금과 상속세분 부동산 취득세(시도세)를 없앰(등록세는 둠) / 부동산 과다 보유 사전 제한 및 상속세제도 폐지 - 대통령 연금 및 그 유족 연금 지급 중지

[ 근거 ]
가) 토지 공(共)개념 (헌법 제 122조, 국토의 이용 / 헌법 제 23조 1항 및 2항 - 국민의 재산권 )

나) 부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사(事)후 약방문격인 상속세는 금액 중심의 국세로 이는 자본주의의 원리(부지런한 자가 잘사는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위해 부동산은 사전 취득단계에서 제한함 ( 토지 및 부동산 과다 보유 사전 제한)

========================
========================

[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관련 추가 건의 /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첨부물(여성회관 증축 외, 13쪽 ‘ 한의원의 건강검진과 노인요양원의 확충, 장례예식장 건립 지원과 관련됩니다 ]

3. 노인복지 시설 재원은 주민세 인상으로 (부산 : 현 12,500원 → 70,000원)
[ 인상기간 : 2019년~ 2021년 3년간 ]

공립 양로원(노인 복지), 유료 양로원, 국공립의 장기요양(병)원, 장례 예식장 건립의 재원은 기초연금제도를 폐지(중단)한 재원으로 건립 추진
- (기초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시도세인 주민세(저소득층의 세대를 제외하고 전 세대주 단위로 1년에 1회 부과하는 지방세)를 대폭적으로 인상
예정 : 부산시에 4곳( 기장군, 영도구, 금정구, 북구)에 양로원을 건립하고
각구군별 3곳에 요양병원을 각각 건립하면서 구별 1개소의 유료 양로원을 건립한다고 예정하면 건축비는 ? 단 그 운영비는 행정 운영비, 국민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비용으로 지출한다.

[ 산출근거 : 평당 300만원 - 부지 포함]
A) 1개소에 사무실 및 방 최고 100개 ( 양로원, 유료 양로원, 장기 요양병원)이면 양로원 4곳, 유료 양로원 16개소 및 요양병원 총 48개소 (16곳 구군 × 3곳 = 48개소) 합하면 총 68개소이다. 68개소에는 6,800개의 방(실)이 필요하고 이곳(평균 방실의 면적 평수)의 면적을 공유 면적 포함하여 1인 9평으로 예정하면 건축비는 1,836억원이 필요하다. 즉 총 건축경비이다.

부산시는 2019년 2월 현재 주민등록이 등재된 내국인 인구가3,436,230명으로 그 세대수는 1,483,699세대인데 그 10%가 저소득층 세대로 주민세가 감면된다고 예정하면 주민세 부과 세대는 1,335,329세대이다.
(1,483,699세대 - 148,370 =1,335,329세대)이다
이 노인복지 시설들을 2019년 후반부터 2021년 후반부까지 3년간 모두 건축한다고 예정하면 총 1,836억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3년으로 나누면 연 612억원이 필요하다. 이 재원을 1,300,000세대(징수율 97. 35%)가 분담을 하자면 한세대가 연 47,1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 부산시의 주민세가 교육세 등 부가세 합쳐서 균등하게 한세대 12,500원으로 매해 9월 30일이 납기다. 이 현 주민세 12,500원에서 47,100원을 합해 59,600원으로 인상하면 되며 건축에서 더 추가 비용이 요구되면 건축완공시기를 1년늘리면 된다(주민세 인상기간도 4년간).
이는 주민세 징수율이 97.35%로 예정한 것이므로 납기 미납자에 대해서는 납기를 경과하고 한달 이내에 통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세 체납금의 미납금을 손수 받아야만 가능할 수 있다.
만일 70%의 주민세 징수율로 예정하면 연 소요 재원 612억원을 934,731세대가 부담해야 하므로 1세대가 연 65,500원을 주민세에서 더 부담해야 하므로 현 주민세 12,500원에서 65,500원을 합하면 연 78,000원의 주민세를 부담해야 한다.
만일 90%의 주민세 징수율을 예정하면 1,201,797세대가 연 612억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1세대당 51,000원의 주민세가 더 필요하고 이를 현 주민세 12,500원과 합하면 63,500원의 주민세를 부담하여야 하니

......................................................................

0. 목표 : 2019년 9월분 개인균등할 주민세 90% 납부를 목적으로
주민세 금액은 현 주민세 12,500원을 합쳐 70,000원으로 인상한다.

그리하면 1,201,797세대(징수율 90%)에 의해 연 691억원이 거두어 지므로 주민세 징수율을 제고를 3년간 주력(90% 이상 달성)하면 추가로 시립 장례예식장도 건립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민등록 1인 세대주가 많아 징수율 제고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주민세 체납세의 징수율의 제고에는 통장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

참고 : 부산시청 홈페이지 - 부산소개 - 통계마당 (2019년 2월 기준)

===========================
===========================

4. 현 식품위생법의 명칭을 식품안전법으로 우선 개칭

-- 2019. 4. 12(금) --

등록 : 2019. 4. 12(금)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보충 기록 및 등록 : 2019. 4. 17(수)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
------------------------------
-----------------------------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나라 재정의 구조 조정


어떠한 업무가 여러 부처(부산시 금정구청, 부산시 부산진구청, 울산시청, 기획재정부)와 관련이 되면 국무총리가 나서야 해결이 된다.
그러나 국무총리가 그 사건이 돈 즉 재정과 관련된다는 이유로
해결을 기피하면 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도 나서야 한다.
제안자의 복직도 그러한데
김부겸 총리는 일단 제안자를 복직시키고
보수와 공무원 연금의 정산문제는 기획재정부(금정구청 포함)로 넘길 수 있는 것이다.
총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코를 걸어 미루니 세간에서는 “ 전부가 아니면 전무이다 ” , 또는 “ 보쌈이다 ” 라는 해괴한 말들이 꾸준히 나온 것이다.

제안자가 제안 건의한 것은 대부분 재정과 관련이 된다.

1. 제안자의 복직
2.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대한 제안 - 보건소에 노인 진료실 개설
3. 민선단체장 및 대통령 선거에서의 선거 기탁금(선거 비용)
4. *1) 기초연금제도 폐지
5. 대통령 연금제도 폐지
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7. 상속세(상속에 따른 취등록세 포함) 폐지 및 개선 (=부동산의 과다 보유는 사전 제한)
8. *2) 화물자동차에 부가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세(시도세)로 독립
9. 아동보호시설(세칭 고아원)을 남녀 공학의 학교로 이전하고, 문제나 결손가정의 학동은 학교 체육관 등에서 체육교사와 기숙하면서 교육
10. 지역의 경로당을 초등교 아동들의 훈장 교육 장소로 제공
11. 중고교의 남녀 공학
12. 유료 양로원을 설립해서 아내가 없는 남성 어르신의 섭생(식생활 등)을 해결하고 또한 여성 어르신이 쓰러져 죽는 날이 부엌에서 해방되는 날이 되어서는 안됨
12-1. 유료양로원의 부지는 사립대학이 소유한 부지에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면(정부에서 최근 발표) 당해 대학에서 여유 부지를 정부가 수용할 것을 건의할 것이므로 이 부지를 수용해서 유료 양로원을 건립
13. 공무원의 보수를 제 수당을 합쳐 단순화시키도록 하고 퇴직 후의 공무원 연금수령액은 최고 수령 상한제를 시행
14. 한국 국민들의 임대주택제도화를 위해서는 퇴직한 공무원 및 현직의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야하며 / 공무원 중 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했던 유명인사가 노후를 보낼 임대주택은 내해인 서해의 섬들에 정부의 재원으로 짓고 /
퇴직한 공무원 및 현직 공무원들의 임대주택은 개인 및 기업들이 이미 지은 공동주택을 정부(중앙 및 시도청)의 재정으로 수용해서 전현직 공무원들에 임대함.
한국의 국민 임대주택제도를 전현직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하는 이유는
공무원 및 퇴직한 공무원의 월 보수 및 공무원의 월 연금이
국민임대주택의 안정적임 월세(임대주택의 월세)가 될 수 있기 때문임
그리고
한국의 주택은 주로 개인 및 기업들이 공동주택(아파트)을 지어 국민들의 주택 수요에 응해 왔으므로 ‘국가의 계속성’(헌법 제4장, 정부 / 제1절 대통령 헌법 제66조 2항)을 의해 주택시책에서 각 시도청은 ‘ 환승 임대 주택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임
15. 농특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하나 - (원문)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대한 제안 (목차 2)
둘 - 기타 관련 제안 건의서는 첨부 생략

등록 : 2021. 12. 23(목)
식약처,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1) 기초연금제도 ........... (박근혜 정부 )
-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월 20만원 주겠다’ 고 공약하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 정부가 잘못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 뜻대로 돌아가지 않자 상기 사항을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이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시행을 압박하니 진영 장관은 사퇴하고 이은 문형표 장관이 마련한 것이다.
그 기초연금의 재원을 국민연금으로 하였음인지 혹시 시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시행령(대통령령)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지급할 것’ 을 규정했다. 끝까지 그 책임을 문형표 장관에게 넘긴 것이다.
그래서 현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주위의 인사가 간혹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는 이유도 이 사유(기초연금법 폐지)이며
당시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동성의 현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면론을 ‘ 국민의 뜻에 미루고’ 응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 - 2021. 5. 14 금요일, 안정은)

재등록 : 2021. 12. 24(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본문 4항 기초연금제도, 목차 14항에의 주홍글씨를 보충하여 재등록 / 외 부분 내용 보충설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2) 화물자동차에 부가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세(시도세)로 독립......
......................제안자의 차량은 0.5톤 화물차량으로 에너지로 경유가 주입되는 화물자동차인데 화물차량은 서민들의 생활에서 생활수입의 방편으로 보아 예로부터 자동차세(시도세)가 매우 낮았는데
이에 대해 수년 전부터, 화물차량이 일반 승용차에 비해 자동차세가 낮고 또한 경유을 사용해서 도시 환경공해의 주범으로 지목이 되어
이 자동차 세금(연 1회 27,070원)의 고지서에 2021년 올해의 경우에는 연 2회 환경개선부담금이 총 169,740원이 부과되어 자동차세액의 6배가 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었다.
그러므로 환경세를 독립시키고 현 환경개선부담금의 금액은 개선해서 경유의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세(현행) 외 10%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붙여서 경유값을 정하면 될 것이다. 즉 경유 화물자동차세에 부과되는 부가세인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 가격에서 10% 얹어 징수해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징수한다는 개선안이다.
그리한다면 제안자의 경우에는 2021년 올해 자동차세 1회 27.070원 / 환경개선부담금 169,740원이었는데 경유값은 부가가치세 합쳐 연 587,000원이었다. 그렇다면 상기와 같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개선한 이후에는
1년 자동차세 27,070원 / 경유값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가가치세와 같이 0.1% 부가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53,300원이 되는셈이다.
( 산출 : 올해 순수 경유값 총액이 약 533,000원 + 부가가치세 53,300원 = 586,300원 → 경유값 533,000원 × 환경개선부담금 0. 1% = 53,300원)
즉 제안자의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69,740원에서 53,300원으로 낮아지는 셈인데 이는 제안자 본인이 자동차를 많이 운행하지 않았음에 있다고 보므로 차량을 많이 운행하여 경유를 많이 소비하는 차주는 그만큼 환경경개선부담금을 많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상기 개선사항은
과거 지구의 환경을 위한 비용 부담을
화물차량이 경유를 사용해서 공해도 많이 배출하고, 또한 일반 승용차보다 자동차세금이 적다는 이유로 - 평준화의 잣대로 - 경유 사용량은 불문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무겁게 부담토록 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그러하다(합리적인 부과가 아님)
그리고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는 환경세(독립세)를 마련해서 단계적이고 치밀한 계획으로 추진해 가야만 한다. 구체적인 예로써 소주병의 재활용, 일회용 마스크의 소각 분리, 톱밥을 이용해서 난방의 에너지로 사용(공해 배출 줄임), 태양광의 이용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행정에 개입하지 않으면 정부의 지출만 증대되고 추진도 느린 것이다. 태양광등은 선진국의 기술이라고 해도 건전지의 보급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의를 가지고 개입해야만전기 에너지도 절약이 되고 공해도 없으며 전기선이 없어 여러 가지 장점을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서 상기사항 참고해서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사장은 국민 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도 합리적으로 부과해야만 한다(상기 6항). 제안자는 그 개선안을 몇차례 공공 게시판에 제출해 놓았다.
잘못하면 의료인 모두가 불명예를 안게 되고 이는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수 도 있다. 밤낮으로 환자치료에 바쁜 의료인들에게 건강보험료가 스트레스(긴장, 압박감)의 하나로 되지 않아야 한다.

등록 : 2021. 12. 26(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보충 (각주 : 환경개선부담금 산출방법 개선) 하여 재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