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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가옥들이 비는 이유 외 : 보충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소관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 김대지 국세청장 / 최재해 감사원장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전 박근혜 대통령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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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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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농촌가옥들이 비는 이유 외


농촌의 부모님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자녀를 대도시로 보내고
그 자녀들은 대도시에서 공부해서 도시에 취직해서 집도 사고 정착한다.
이는 취업한 직장의 소득이 농가 수입보다 나으므로 그러하다.
그리해도 취업장에서 중간에 그만 두거나 정년 퇴직해서 고향으로 귀향해서 농사를 짓고자 하면 농가가 있어야 한다.
만일 200평의 대지에 있는 농가라면 100평은 밭으로 지목을 바꾸어 텃밭으로 하고 부친 명의의 가옥(100평)을 부모님 생전에 자녀가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국세인 증여세를 부담해야만 한다. 그리고 대도시에 집이 한 채 (현재 : 공시지가 12억원 미만)있으면 농가와 도시의 가옥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어 그 주택 1개를 팔면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또 내어야 한다.
만일 당해의 대도시에 환승 임대주택이 있다면
그곳으로 이사하고 도시의 가옥은 내어 놓고 팔고나서 (오래 보유해서 거주하면 양도세 해당 안됨 ) 그 돈으로 부모님 소유의 농가를 양여 받고 집을 판 돈으로 농가를 개축해서 살면 안성맞춤으로 그리되면 별첨 2의 농가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꼭 도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정부는 강 건너 불 보듯 해선 안된다 !
정부 돈으로 재난 지원금으로 내어주는 것보다
불합리한 상속세 폭탄 세금을 감사원에서 신청을 받아 조사해서 환급해 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 첨부 파일 : 1. 상세제안 ) 귀농 및 귀촌 시책 개선 / 2. 시도청, 환승 임대주택 제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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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된 박근혜 대통령이 형을 사면받고자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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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통령의 사면이 논의가 되고 있다.
수감된 전 박근혜 대통령이 형을 사면받고자 하면
기초연금을 폐지하도록 전 국정책임자로서 현 대통령에 건의를 했다면 사면 가능성이 있을런지도 모른다.
기초연금의 마련과 이를 정부에서 지급하도록 한 박근혜 대통령의 시행령 등은 나라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삼척동자라도 다 안다.
그나마 그 기초연금의 재원을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한 것은 문형표 장관의 구국적 지혜이고 기지(기발한 지혜)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생전에 잘못 도입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를 바로 잡도록 하지 못했다. 전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 마련한 기초연금을 폐지하도록 현 대통령께 건의를 해야만 한다. 제안자가 그리 건의해 온 것이다.

첨부 파일
1. 상세제안 ) 귀농 및 귀촌 시책 개선
2. 시도청, 환승 임대주택 제도(1)

등록 : 2021. 12. 21(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광주광역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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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법 : 박근혜 정부
-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월 20만원 주겠다’ 고 공약하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어 정부가 잘못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 뜻대로 돌아가지 않자 상기 사항을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이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시행을 압박하니 진영 장관은 사퇴하고 이은 문형표 장관이 마련한 것이다.
그 기초연금의 재원을 국민연금으로 하였음인지 혹시 시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시행령(대통령령)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획서를 수립해서 지급할 것’ 을 규정했다. 끝까지 그 책임을 문형표 장관에게 넘긴 것이다.
그래서 현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주위의 인사가 간혹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는 이유도 이 사유(기초연금법 폐지)이며
당시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동성의 현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면론을 ‘ 국민의 뜻에 미루고’ 응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등록 : 2021. 12. 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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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 첨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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