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푸드 트럭 제도 법령화(시행령화)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푸드 트럭 제도 법령화(시행령화)


---------------------------------------
현 식품위생법
-------------------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현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중간 줄임 -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
-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
-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상기 제목 ‘ 푸드트럭 제도’ 는
박근혜 정부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고된 사항으로
이에 대해 대통령이 제도화 할 것을 구두로 승인한 사항이나
아직 법령화되지 못해 시행령화 할 것을 독촉합니다

첨부(파일) : [다음 ]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제3조 5항 - 푸드트럭

========== [ 다 음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제3조 5항 - 푸드 트럭

[ 푸드 트럭제도 승인 - 박근혜 대통령 ]와 관련입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

제3조 (식품접객업 영업자 및 종업원) 1항, 식품위생법 제2조 10호의 식품접객업(이하 음식점)의 영업자는 대학 4,5년과정을 졸업한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2항 - 중간 줄임
3항 - 중간 줄임
4항 - 중간 줄임

5항, 상기 1항 식품접객업(이하 음식점)에는
차량으로서 음식을 제공하는 ‘차량 음식점제(일명 푸드 트럭)’ 를 허용하고
영업자는
영양사가 아닌 시도산하의 구군청장이 지정한 법정생활보호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영업할 수 있으며
영업장소는
시도의 시민공원, 강변로 등 시도지사가 허용한 곳이라야 한다.
단 식단은 2가지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식단의 재료 및 구성은 여타 음식점처럼 정부의 지도를 따라야 하며
*식단책자는 당해의 음식을 제공할 때 미리 제공해야 하며
영업장소, 영업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 음식점의 허가권자는 모두 시도산하의 구구청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단책자 ..........(제안서 250쪽 ) 식단책자의 표지에는 ‘ 작성자, 영양사 000’ 로 적고 이름 뒤에 인장을 날인해야 하며

차량 음식점제(일명 푸드트럭)의 식단책자(1장이라도 좋음)에는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주가 작성자로 ‘ 작성자, 영업주 000 ’ 로 적고 이름 뒤에 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등록 : 2020. 7. 19(일)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등록 : 2021. 12. 22(수)
식약처(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