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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단체장의 자격 외 : 부분 보충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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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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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1)

[ 제 목 (2) : 민선지방단체장(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의 자격 신설 -현 지방공무원법 제66조 3항 (5-5회 등록)/ 등록일 : 2021. 2. 27일 ~ 2021. 6. 14일 ] 와 관련입니다


- 본문 내용 모두 줄임 -


기타
시도산하 구군청에서의 부군수, 부구청장(지방직 3급)에 일반행정직 여성 공무원에게 직위를 주는 것은 시도지사의 임용권에 해당이 되지만 시도간 형평성의 문제로서 고려해야 하므로 함께 시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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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에 의거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85세)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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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첨부
0. 상기본문
1. 민선지방단체장 후보의 자격 신설 (참고용)

재등록 : 2021. 6. 18(금) 오전 3 : 05분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수정(2자) 수정 및 30자 보충
....................
재등록 : 2021. 11. 9(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마릿말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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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작성일자 : 2021. 7월 ~
소관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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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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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단체장 보궐선거 여부, 직무대리규칙 제정


지난 부산시장 및 서울시장의 사퇴로 공석이 되어 보궐선거를 치룬다고 할 때 제안자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직무대리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에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주관해도
대통령의 자격, 국회의원의 자격, 각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 - 결정을 국민의 선거로써 결정한다는 사유로 - 모두 선관위에서 법(공직자 선거법 등)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 공직자 선거법에서 운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자격도 가능한 것은 행안부(지방자치법의 소관처)로 넘겨야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자격을 정당공천제로 하도록 하고 따라서 무소속 후보자의 자격을 선관위에서 정한 공직자 선거법에서 상세하게 논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이는 김영삼 정부(1993년 3월 ~1998년 2월)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이미 정해진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제도 1995년 7월부터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를 정당에서 공천하도록 잘못 출발했기 때문이다.
(행안부장관 - 김용태장관 : 1994년 12월 ~ 1995년 12월 / 김우석 장관 : 1995년 12월 ~ 1997년 2월 / * 김정길 장관 : 1998년 3월 ~ 1999년 2월 )

한국 국회가 개입하는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선거는 관권선거의 일종이며, 권력분립의 이념에 어긋나는 제도이다. 즉 소관이 국회가 아니고 행안부이므로 그렇다.
이번 김경수 경남지사의 자리가 비면서 - ( 중간 줄임 ) -
현재 각시도의 행정부시장을 대통령이 발령하고 그 경력이 중앙청 공무원의 경력인데 이들 행정 부시장 및 부지사는 예전처럼 지방청을 순회해서(수박 겉핧기식으로나마) 지방청의 행정을 둘러본 경험도 없으므로 직무대리 시도지사로도 맡길 수 없다.

현 경남도청 행정부지사는
다음의 ‘ 부산시 금정구청 공무원 직무대리규칙’ 을 참고해서
경남지사의 궐석으로 인한 ‘ *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직무대리 규칙안’ 을 만들어서 행안부에 보내어 17곳 시도청에서 모두 시행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해야만 한다. 현 경남도청 행정부지사도 중앙청 공무원이 맡고 있을 것이니 더욱 잘 아실 것이다.
그리고 제안자 본인은 시도 산하 자치구의 구청장 및 군수 아래의 부구청장 및 부군수를 여성 공무원 3급이 맡도록 건의하고 있는데 이도 논란(부산 기장군청 오규석 군수)이 있는 듯하므로 그 보직을 현직의 지방행정 3급, 당해관내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곳(구청 또는 군청)이면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 법령에는 구청장 및 군수가 아래의 부구청장 및 부군수를 발령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실제로 지방직 5급이상의 인사(보직, 발령 -구군청간의 인사)는 시도지사(시도청)가 맡고 있어서 어느 곳의 부구청장이나 부군수의 자리가 비면(퇴직 등) 시도지사가 ‘시도지사의 인사발령권’ 으로 빈 구청이나 빈 군청에 행정3급의 공무원을 아래(구청 및 군청)로 발령하면 구청장 및 군수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직급에 맞게 부구청장으로 보직해야하므로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구청 및 군청의 부구청장 및 부군수는 실제 시도지사의 인사권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3급의 보직은 구청장 및 군청에는 부구청장 및 부군수 1곳뿐이므로 그러하다.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구청 및 군청의 5급의 자리도 이와 유사하다. 예로써 안상영 부산시장이 제안자가 근무하는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의 실장(행정5급)이 적합하지 않아 실장을 교체하고자 생각하면 모범의 행정5급 공무원을 새로이 금정구청에 발령하고 경력이 모자라거나 불성실한 5급 공무원을 부산시 산하의 사업소(시장 발령)로 발령하면 되는 것이다. 상기 제안 당시의 임병철 실장은 금정구청 세무과장을 역임하고 이후 금정구청의 기획실장으로 옮겨온 모범의 공무원(행정5급)이다. 구청 및 군청의 행정5급은 부산시의 경우에는 구청의 과장급, 관내의 동장급인데 당해구청장은 구청(동주민자치센터 포함)내에서의 행정5급의 보직(자리 또는 직위)은 구청장 권한으로 발령(인사이동) 할 수 있는 것이다.
- ( 중간 줄임 ) -
그리고 현 민선단체장의 후보에 전직의 여성 공무원(지방청 관료)이면 안된다고도 할 수도 없으니 이에 지방청도 스스로 대비하도록 제도적 기틀로써 상기와 같이 마련해야 한다.

참고 : 동아일보, 2021. 7. 28(수) A8면, 전주영 기자

============== 다 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무 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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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1998. 10. 1 규칙 제442호 (직제규칙) ]

제 1조(목 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여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법정대리)
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월, 출장, 기타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총무국장, 직제상의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 대리한다.

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리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 하급자가 대리한다.

제 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이 하 생 략 ---
___________________
※ 개정일 1998. 10. 1일 - 당시 금정구청장(윤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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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길 장관 ......... 장관 재직 후 저서 “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 발간
- 대통령도 공무원에 속한다 -

- ( 이하 줄임) -


등록 : 2021. 7. 28(수)
부산시청, 서울시청, 경남도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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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7. 29(목)
부산시청, 서울시청, 경남도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
※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
재등록 : 2021. 10. 25(월)
부산시청, 서울시청, 경남도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
※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색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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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직무대리 규칙안 .............( →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직무대리 시행령안 )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을 행안부 소관의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서 신설한다고 가정하면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대리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지방자치법 제96 시행령)으로 규정하면 된다. 현재 시도의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를 대통령이 중앙청 공무원에서 발령하므로 그러하다.
본인은 최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부구청장 및 부군수는 여성 행정직 3급으로 보직하고 만일 4년 임기의 기초지방단체장이 2년을 넘기고 사퇴한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는 직무대리로 부구청장이 대리하고 그리고 시도지사는 아래의 직급(지방행정직)이 직무대리를 맡으면 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물론 지방자치법 제96조 시행령 시도지사 직무대리 규정에 의해서이다.
그리고 시도 공무원 교육원의 교수 및 원장은
과거, 대부분 중앙청에서 발령을 받고 일부 지방의 공무원이 교수 및 직원을 맡아도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뀐다고 들었다. 현 시도의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는 중앙청 공무원 중에서 모범의 공무원으로 발령을 하면 시도지사는 이들이 퇴직한 후 시도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발령하면 적격자가 될 듯하다.
물론 교수요원은 지방행정에 근무한 공무원을 발령하면 되는 것이다.
부산시에서 근무하는 전문직의 연구원들은 공무원으로 근무 중 공부도 하고 대학에 강의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등록 : 2021. 11. 28(일)
부산시청, 서울시청, 경남도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지방단체장 보궐선거 여부, 직무대리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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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 (중간 줄임)-
금정구민 1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5만원의 지원금을 중지해야만 한다.

제안자 주위에서는
현 아마추어 시도지사는 농사에서 비유하면 ‘인생 이모작’으로 이모작의 작물은 맛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2022년 민선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음에도 여지껏 국정 책임자는
민선단체장의 자격에 대해서 운운이 없다.
그러므로 정치에도 현실정치가 있듯이........
중앙청에서 근무한 관료들은 다가오는 2022년 차기 민선단체장의 후보로 자신이 직접 나서지 말고 당해 시도에서 적정의 관료(퇴직한 당해 지방청의 관료)를 물색해서 단체장 선거에 나서도록 지도해야만 한다. 그것은 현재 시도청의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의 역할인 것이다. 그러나 행정 부시장 및 행정 부지사가 아니어도 당적이 없는 전직 관료라면 이에 나서지 못할 이유도 없다. 그것이 또한 접시 깨기(?)다.
그리고 현 선거 기탁금은 과거 안상영 부산시장이 식품안전의 추진을 위해 부산시 공무원들이 퍼블릭웰을 구성했듯이 참고해서
현직의 공무원들은 자신이 원하는 시도지사 및 구청장 군수의 후보자에게
선거 기탁금을 공무원들이 지원하면 된다. (결의)
현재 시도지사 교육감은 선거 기탁금이 5천만원, 구청장 및 군수는 천만원이다.
부산시에 현직의 공무원이 구별 500명이고 모두 8천명이라고 가정하면
모든 부산시 공무원은 자신이 원하는 시장감에는 만원씩을 지원하고
당해 구청의 공무원(평균 500명 추산)은 자신이 원하는 당해의 구청장감에는 2만원씩을 지원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세칭 ‘ 인생 이모작 ’
을 방지하는 길이다. 단 단체장의 후보자는 정당원이 아닌 무소속이어야만 한다.
[ 산출 근거 (시장, 도지사) : 8,000명 ×10,000원 = 8천만원 ]
[ 산출근거 ( 구청장, 군수) : 500명 ×20,000원 = 천만원 ]

즉 후보자 2명이 모두 당선되기를 원한다면
공무원들은 2인에게 모두 지원하면 되며
한편 후보자들은 공무원 및 가족의 이력(간단하게)을 사전 알려야 한다.
그 중 공무원의 이력은 최후 직급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신상명세서를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공개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어차피 단체장의 직무는 퇴직한 이후의 여력을 이용한 봉사가 아닌가 ?
한가지 더 첨언하면
당선된 후보는 만일 후원금이 선거 기탁금을 넘었다면 당해시 및 당해구군청의 영세서민(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에게 정부미를 사서 지원하도록 하되 시도민 및 구민 및 군민들로부터는 후원금을 받지 않아야 재임기간동안 소신이 있는 시도정 및 구군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행 대학의 총장을 대학의 구성원들이 뽑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 내무부(즉 행정안전부 소속)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현재 월 공무원 연금이 340만원(제안자가 제시해 온 퇴직 공무원 연금 지급 상한액)이 넘는 공무원 연금수급자는 이번 기회에 자신이 거주하는 시도지사 및 구군수의 후보자에게 상기 현직의 공무원처럼 지원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실제 그런 연금수급자는 많지 않을 것이지만.
거듭 현직의 공무원 및 퇴직 공무원들은 제안자의 제안들을 헌신짝처럼 취급해선 안된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당해청을 퇴직한 관료가 아닌 중앙청 공무원 및 아마추어의 단체장들이 나설 수도 있다. 최후의 선택은 시도민 및 구군민들이 할 것이지만..... 그래도 당해 지방청을 퇴직한 관료들은 ‘ 강건너 불 보듯이 ’ 할 수는 없지 않은가 !
현 상황에서.

0. 선거 기탁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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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일보 : 2015년 5. 24일 목요일,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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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 기탁금
0. 시도지사, 교육감 - 5,000만원
0. 구청장 및 시장 - 1,000 만원
0. 시,도의원 - 300만원
0. 구,시, 군의회 - 200만원

※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선거 - 1,500만원
※ 대통령 선거 : 3억원

2. * 기탁금 반환 ...........
0.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고 / 유효 투표 총수의 10%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3. 후원금 : 기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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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소관 : 정미영 금정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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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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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일상회복 지원금 1인당 5만원 지출 관련

- 이하 내용 모두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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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2. 17(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금정구청, 일상회복 지원금 1인당 5만원 지출 관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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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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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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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민선단체장에 따른 선거 비용 - 부산시를 중심으로


5년단임의 정부에서 대통령이 시도사를 더구나 지방청 관료로 발령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방자치’ 라는 이름대로 지방단체장을 당해 관내의 시도민 및 구군민이 선거로서 직접 뽑는 것도 순리다.
그러면 이에 따른 선거비용이 문제인데 현 법령에서는 선거 기탁금이란 이름으로 출마자가 돈을 내기로 되어 있는데 시도지사는 5천만원, 구군수는 1천만원이다.

그러면 이 선거비용에 매이지 않고 지방청을 퇴직한 유능한 지방청 관료가 후보자로 나서 관내 주민의 선택을 받으면 된다고 보자
그리하자면 되도록 유능한 많은 후보가 나서는 것이 좋다. 그리하자면 현직의 공무원들이 이 선거 비용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시도지사에 당해청의 지방청 관료가 6명, 구군수에 당해청의 지방청 관료 4명이 후보자라 가정하고 기타 아마추어의 외부 인사의 후보자가 없다고 가정하면 소속의 공무원 1인은 6명 중 적어도 각 3인의 후보자에 각각 선거 비용을 지원해도 4년마다 시도지사 3만원, 구군수에 4만원을 지원을 해야만 한다. (아래 적색의 산출근거 참고)
그리하는 것 보다는 당해 소속의 공무원들이 시도지사 및 구군수를 1차 투표에서 각2~3인씩을 적격자로 선정해서 보내어 시도민 및 구군민이 선관위의 투표에서 최종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
단 당해 소속의 공무원들은 선정해서 내보낸 후보자에게는 그 인수만큼의 선거 비용을 현직의 공무원이 부담해야만 하며 이는 당해 후보자의 계좌에 송금하고 당해청에서는 송부증의 금액만 확인하면 된다.
만일 당해 지방청 관료 외 외부인이 후보자로 출마해서 시도지사 및 구청장 군수로 당선이 되면 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시도지사의 직렬은 지방행정직으로 하고 구청장 및 군수는 지방행정직과 지방세무직을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주기로 한다.
시도청의 자치행정과에서는
당해 소속의 공무원들이 1차 투표에 나선 예비 후보자 중에서 1인또는 2인을 선정하게하고 그 적격자의 결정은 최다 득점자순으로 2~3인을 결정하되 투표인수의 과반수를 득하지 않으면 자격 미달로 본다.

[ 산출 근거 (시도지사) : 소속 공무원 8,000명 × 10,000원 = 8천만원 ]
[ 산출 근거 (구청장, 군수) : 소속 공무원 500명 × 20,000원 = 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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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만원 이상 고액 연금수급자의 참여

과거 내무부 즉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월 340만원 이상을 받는 연금 수급자는 거주지의 구군청 총무과에 내방해서 연금증서 사본을 보이고 출마자의 계좌번호를 얻어 현직의 공무원처럼 최종 출마자 (시도지사 및 당해 구청장 후보들)에 각각 10,000원씩, 20,000원씩을 입금해서 민선단체장에 당해청에 밝은 전직의 공무원들이 맡아서 시도정을 이끌어 가도록 지원하도록 한다.
지방청의 공무원들이 접시(? : 당해지방청의 공무원 및 중앙청의 공무원)를 받들지 않겠다면 중앙청과 상부에 제안 및 건의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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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2. 18(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민선단체장에 따른 선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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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2. 18(토)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 목 : 민선단체장의 자격 외 (선거 비용/ 보궐선거 및 직무대리 / 부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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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된 선거 기탁금

선거법의 개정이나 선거기탁금의 반환여부, 반환비율 등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지방청에서 민선단체장 후보 선정을 위해 소속의 공무원들에 의해 1차 투표에서 선정되어 당선되는 등하여 선거 기탁금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반환되면 당해 후보자는 그 반환금만큼을 정부미를 구입해서 해당 시도내 및 구군관내의 생활수급자(우선) 및 차상위 세대에 불우이웃돕기를 한다. 그리해도 선거가 4년마다이니 영세서민들에게 임시적인 도움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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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곳 현 시도지사 - 2021년 5월 현재

0. 서울특별시장 : 오세훈 (보궐)
0. 부산광역시장 : 박현준 (보궐)
0. 인천광역시장 : 박남춘 (1기)
0. 대구광역시장 : 권영진 (2기)
0. 광주광역시장 : 이용섭 (1기)
0. 대전광역시장 : 허태정 (1기)
0. 울산광역시장 : 송철호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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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경기도지사 : 이재명 (1기)
0. 강원도지사 : 최문순 (3기)
0. 경남도지사 : 김경수 (1기)
0. 경북도지사 : 이철우 (1기)
0. 충북도지사 : 이시종 (3기)
0. 충남도지사 : 양승조 (1기)
0. 전북도지사 : 송하진 (2기)
0. 전남도지사 : 김영록 (1기 :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0. 세종특별자치시장 : 이춘희 (2기 - 산하에 자치구 없음 )
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원희룡 (2기 - 산하에 자치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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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등록 : 2021. 12. 18(토) 오후 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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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민선단체장의 자격 외 (선거 비용/ 보궐선거 및 직무대리 / 부구청장 ) /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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