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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찻집 등 - 시행규칙안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 : 2020. 11. 30(월) ~ 2021. 6. 19(토)
수신처 : 17곳 시도지사 또는 시도청 미래성장추진본부장(=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전통 찻집 등 - 시행규칙안


[ 전통 찻집 등 운영 지침 제정 ] - 식품 안전 일원화

만남의 장소인 (전통)찻집은 음식점과 다른 것이 음식 대신 다류를 제공하고 영업을 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다류는 정부식품의 다류여야 한다.
정부식품으로 나오는 차류 그리고 100% 커피(원두커피 포함)에서의
종이 및 차의 봉지는 인체에 무해한 한지를 쓰거나 아니면 찻잔에 차봉지를 그대로 담그지 않고 내용물을 넣어 우려야 한다.
찻잔은 유리, 사기질의 재료라도 깨어지지 않는 다기를 사용해야만 한다.

찻집의 운영에 따른 영업주와 영업 장소 및 영업 방법에서
커피의 경우에는 커피 100%, 전우유(시도우유) 100%, 꿀(정부식품)을
가능한 자율로 조제해서 마셔야 하며 영양사인 영업주는 접대부가 아니다.
커피 100%는 볶은 원두를 분쇄한 것으로 원두는 그 원산지를 식단책자를 포함하여 소비자가 인지하도록 명시해야만 한다.
이에 필요한 물은 상수돗물를 정수한 물이나 지방 정부식품의 생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열원은 전기를 서용할 수 있으므로 영업장소나 시설 규정이 음식점과 다소 다를 수 있다.

*2) 간판은
000 (전통)찻집, 000 만남의 장 등 10자 이내로 하며
영양사인 운영자 및 그 조리원은 연령이 80세 이하여야 한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청 조례로 제정하도록 한다.

첨부 파일 : 전통 찻집 등 운영 (운영지침 2020-1-1)

등록 : 2020. 11. 30(월) ~ 2021. 6. 19(토)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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