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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의 2인 동업 (규칙안)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6. 16(수)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음식점의 2인 동업 (규칙안)


요즈음 공인 중계사, 변호사, 의사 (부부칫과 등)들이 영업을 2인 또는 여럿이 동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약사의 경우에는 약사와 함께 배우자가 도우는 경우가 많았다.
음식점을 영양사 2인이 동업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영양사가 주부인 경우가 많고 또한 점포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분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1인의 영양사가 이름만 걸어 놓고 여러명의 조리원들이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2인의 영양사가 수입을 나누어 가지고 안전한 음식을 생산하는 체제가 더 나은 것이다.
그러므로 2인 영양사 운영체제를 허가한다.

0. 영업방법 : 영양사별 요일제별 영업
- 공공기관의 24시간 당직(숙직 포함) 근무체제는
소속의 공무원들이 분담해서 근무한다. 그래서 당직근무일지가 있는데 사건, 사고가 있으면 당직자들끼리 인계인수가 되어야 한다.
음식은 음식점에서 식중독 사고가 나면 사고의 원인을 영양사별 책임을 구분하기가 어려우므로 공동책임이지만 2인은 영양사는 요일별 근무일지를 기록하면서 영업하고 동시에 매출실적을 근무일지에 기록해야만 월 수입이 배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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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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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음식점을 영양사 2인이 운영하고자 하면 영업자를 2인의 영양사로 허가 신청하고
2인의 영양사는 요일별로 근무하며 근무시 요일별 근무일지(운영일지)를 쓰야하며
수입 및 책임은 2인 공동의 수입 및 책임으로
허가 신청시 이 사항(공동 수입 및 공동 책임)을 각서로 제출하고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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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6. 16(수)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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