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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청의 영양사 - 소수 중요 기관청 (시행령안)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기관청의 영양사 - 소수 중요 기관청 (시행령안)


청와대 / 청남대 대통령 권속의 생활원(기숙사) / 식품안전처 등 중요 기관청과 * 지역의 우체국 등에서는 근무 인원이 50인이 안될 수도 있다.
근무인원이 적은 중요 기관청은 지시부처로서 중요관청이므로
단체급식소를 운영하고 영양사 1명은 조리원 1명을 고용해서 최소 2인이 근무해야 하며
지금이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특히 외식이 불안하므로 당해청의 단체급식소에서는 당해청 소속의 공무원이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락을 준비하고 이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 출장지 기관청의 단체급식소에 방문해서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면 당해청의 영양사는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상기 중요기관청에서 기관장이 5년 등 기간직인 경우에 당해의 기관장이 소속의 영양사를 동성의 영양사를 희망할 경우, 타부서의 영양사와 자리 이동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기관장의 기간직 근무가 끝나면 서로 복직한다.
즉 소수 부서 기관청의 영양사 신분도 기관청의 영양사로서 퇴직 연령이 만 60세이다.

================ 다 음 =============
현 식품위생법
-------------------
제52조(영양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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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6. 15(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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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우체국 등............



우정사업본부는 2021년 9월부터 우편 보통 요금(5g ~ 25g 이하)을 38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했다.
상기 근무인원 50인 이하 지역의 우체국 등에서도 구내 식당을 운영하며
이 기관청의 영양사 신분도 ‘ 기관청의 영양사’ 로서 퇴직 연령이 만 60세이다. (- 2021. 7. 14 수요일 동아일보 B4면 이건혁 기자 )

등록 : 2021. 7. 15(목)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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