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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신설 - 수출 식품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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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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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신설 - 수출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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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식품 - 시행령안(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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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령에서는 수출식품에 대한 규제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전통식품은
상표의 맨 앞에는 둥근 태극표를 표시한다. 상표의 바탕에 그대로 둥근 태극표를 넣는다.
수출식품(한국전통식품)은 하단에 “ Korea 인증자 성명 ” 으로 표기한다.
지방정부의 식품은
상표에서 시도 정부식품의 표기 방법과 같다
수출하고자 하는 정부의 식품(한국전통식품, 지방 식품)은
제조한 식품이므로 식약처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이때에는 승인 신청시 수출기간을 명시해야만 하며
수출식품에는 승인번호와 수출기간(유통기한 ×)을 명시해야 한다
한국전통식품 및 지방정부식품의 수출식품은
국민들이 평소 먹는 식품으로 별도의 식품항목으로 제조할 수 없으며
내국인의 식품수요에 우선하여 생산한 식품이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수츨식품은 외국에서 판매할 때
판매할 코너 상단에는
[ Korea - 태극표 (식품안전처 승인 또는 KSFA 승인) ]라고 표기한다.
즉 한국정부(식품안전처)가 승인한 수출 식품이라는 간판이다.


모든 수출식품은 개인 및 작업반 등의 생산자 실명제로 수출하며 인증자가 달리 있으면 생산자와 함께 인증자도 표기한다.

3항, 한국전통식품의 수출식품도 상기 1항 및 2항과 같으며 상표 앞에는 상표의 바탕에 둥근 태극표를 넣고 상표 하단에는 ‘ Korea 식품안전처장 000’ 를 표기한다.

4항, 시도의 수출식품은 해마다 식품안전처에 승인을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으며 상표에는 당해연도와 승인 번호를 상표의 상단 오른쪽에 표기한다.

외국에서 식품안전처에서 승인한 한국전통식품 및 시도의 식품을 판매할 코너에는 여타의 식품과 구분해서 판매하며 코너에는 상단에는
[ Korea - 태극표 (식품안전처 승인 또는 KSFA 승인) ]의 작은 간판을 부착해야만 한다.

등록 : 2020. 11. 26(목)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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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2. 4(토)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내용 부분 삭제 및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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