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삼의 재배 거름과 사슴의 먹이 외 - 시행규칙 (시행령 제 5조 8 )

첨부파일
내용

[ 소관 : 식품안전처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191223-1(2019. 12. 23 월요일 오전 05 : 45)
수신처 : 충남 양승조 지사 외 해당 시도지사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인삼의 재배 거름과 사슴의 먹이 외 - 시행규칙 (시행령 제 5조 8 )


................. 식품 위생법 시행령 (안)..............................

제 5조 8 (건강기능식품)- 현 식품위생법 37조 1항
시도에서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안전처(식품안전검사소)에 신고하고 허가가 나야 판매할 수 있다. 판매시 허가 번호를 상표에 표시한다.
기존의 건강기능식품인 인삼과 녹용은 인삼 재배의 거름 및 사슴의 먹이를 규격화해서 재배 생산하여 인삼과 녹용을 섭취한 후 이상증상이 없어야 한다.

....................................................................................


1. 인삼의 재배 거름

0. 재배자를 충남도청 미래성장추진본부(→ 농축산과)에서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
가) 연령 : 65세 ~ 85세
나) 자격 : 농사를 짓거나 과수, 채소를 재배한 경험의 어르신
다) 거름의 생산 : 농림축산 식품부의 검사, 검역원이 생산지를 수시로 점검하여 출하시 인증자가 되며
거름의 상품 표시는 생산자 실명제 및 인증자(검사, 검역원)가 되며 인증자의 성명은 한글(한자)로 상표에 기재하되 ‘ 농림축산식품부 검사 검역원’ 이라 소속 및 직명을 성명 앞에 명기한다.
마크는 현 정부마크에 생산처는 ‘ 농림축산식품부 충남지사’ 로 적으며 주된 소비처도 충남지역이다.
여타 동물의 사료 재배 및 생산도 같다. 물론 출하연월일을 명기한다.
인삼 재배 거름의 생산자 및 중요 소비자가 충남도민이므로 충남지사는 감독청이다.


2. 사슴의 먹이
0. 사슴은 축사를 포함하여 일정 면적 이상 및 이하의 사슴 목장에서 방목하며 키운다. 일정한 면적의 규모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5조 8 (건강기능식품)’ 의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정한다.

가) 사슴 먹이의 지정, 재배 및 생산 :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사, 검역원이 사슴 목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녹용 출하시 인증자(검사, 검역원)가 되며 인증자의 성명은 한글(한자)로 상표에 기재하되 ‘ 농림축산식품부 검사 검역원’ 이라 소속 및 직명을 성명 앞에 명기한다.
나뭇잎이나 풀잎 외의 상품화된 사슴의 먹이는 출하 상품에서 현 정부마크에 생산처는 ‘ 농림축산식품부 충남지사’ 등으로 적으며 여타 동물의 사료 재배 및 생산도 같다.

3. 한약초의 재배
제안서(226쪽 - 약초의 재배 및 검사)에 의한 한약초의 계약 재배(계약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시 점검, 한의원에서 인증된 한약재의 사용여부는 관내의 식품생산원, 식품검사원이 하며
최종 상품화 할 때에는 생산지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종 확인 및 인증하되 인증자인 연구원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명기하고 소속 및 직명을 성명 앞에 명기해야 한다. 이때 생산자 실명제와 같이 식품생산원(식품검사원)도 함께 인증자로 명기할 수 있다.

※ 영남지역의 황매산은 매우 높은데 오르다 보면 위 아래 층계논밭이 매우 많다. 이곳에서 한약초를 재배할 계약재배지로 부상되어 왔다.

첨부 (다음) : 인삼의 재배에 따른 거름의 규격화 (2019. 6. 2 일요일)

============== 다 음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안일 : 1999년 10월 20일
제안자 : 안정은 ( 소속 : 부산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 내 용 ]
.........................................
제4장, 1. 한국전통식품의 발전방향 -- 가, 한국전통식품의 제조를 가정에서 정부로 이관 -- 2) 멸치젓, 소금과 김치, 30쪽

[ 내용 ]
김치는 우리가정에서 먹는 외에 외국인들에게도 한국의 인삼, 불고기와 함께 많이 알려져 있다 하는데 정부에서 김치를 생산하여 한국전통식품으로서의 수출상품으로서도 내어 놓아 해외교포들과 외국을 관광하는 한국인들이 김치를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일본의 ‘기무치’에 한국의 김치가 밀려나는 부끄러운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별 문제가 없다면 현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하여 질좋은 인삼을 증산하고 또 보증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

제 4장, 2. 대체식품 및 기타식품 / 사. 약초의 재배 및 검사 226쪽 ∼228쪽.

[ 내 용 ]

사. 약초(藥草)의 재배 및 검사
- (이하 본문 내용 줄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인삼의 재배에 따른 거름의 규격화


수년 전부터 한국에서의 인삼 재배는 충남 금산에서만 재배하고 있지 않다. 인천 강화도, 경북의 영주, 풍기 등 전국에 걸쳐 재배하고 있다.
제안자는 2017년 추석에서부터 인삼(홍삼)의 효능을 체험하고 있는데 인체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지난 금산 인삼 엑스포 기간 금산에서 사 온 인삼 뿌리( 인삼을 숙성시킨 홍삼)를 물에 넣고 닳여서 조금씩 꾸준히 마시고 있는데 인체에 좋은 반응과 같이 부작용도 있다. 즉 세칭 ‘벌레 증상’ 인데 심한 편이다. 물론 인삼의 질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는 인삼을 재배할 당시의 거름에서 온 듯하다.

0. 인삼을 생산할 가구에서는 정해진 친환경의 거름을 사용해야 한다.
친환경의 볏집을 삭히면 냄새는 좀 나지만 좋은 거름이 될 수 있다.

0. 차기(2018년 6월) 충남군수는 - 이하 삭제


.................................................................
-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 : 대표, 박정욱

- 충남 금산군수 : 박동철 (7급 공채, 중앙청 근무 - 금산군청 부군수로부터 금산군수로 13년간 근무 중 )
............................................................

-- 2017. 11. 12(일) --

등록 : 2017. 11. 12(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재등록 : 2017. 11. 18(토)
충남도청 (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
재등록 : 2019. 6. 2(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등록 : 2019. 12. 23(월)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안전한 인삼 ‘ 생산, 유통 시스템 ’ 정착 시동

충남도(지사 : 양승조)가 안전한 인삼을 생산, 유통하는 체제를 정착하기 위해 인삼 경작 신고와 안전성 검사, 실명 표기를 본격 추진한다.
도는 이를 위해 경작신고와 잔류 농약 등 안전성 검사, 포장재 실명표기 실천 등을 3대 핵심사항으로 정하고 실천한다.
2020년 신규 인삼 경작 신고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2020년 올해 5월 31일까지 종자로 파종하거나 인삼묘를 심은 농가가 대상이다. 인삼 경작 신고를 않을 경우 관련 보조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없으며
채굴시기가 도래하는 2024년부터 도소매시장 반입 및 유통이 제한된다.
도는 잔류 농약 등 인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수확예정 20일 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검사하고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부적합 판정을 받을 시 수확 시기를 조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인삼도 일반 농산물과 같이 포장상자에 생산자, 주소, 연락처 등 실명을 표기 후 유통하고 점차 소매까지 실명을 표기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로써 인삼 유통의 거점지로 국내 인삼생산유통 체계의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 식량원예과 041, 636 - 7*44 )

참고로
정관장의 인삼이 아닌 여타의 인삼으로 인삼탕을 끓일 경우
보통 대추가 들어간다. 대추는 대추만으로 대추차를 끓여서 마실 수도 있는데 시중의 대추에서는 섭취 후 입마름 증세가 있었다.
대추나무도 성장 속도가 빨라서 정원이나 화단의 복판에 심을 수는 없으나 집안의 정원 한켠에 심어 대추를 따서 잘 말려 냉동실에 두면 대추차로서 마실 수 있고 인삼탕에도 넣을 수 있다.

등록 : 2020. 5. 9(토)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충남(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