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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조 2 시행규칙 - 교량 안전(신안)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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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가. 한국전통식품의 제조를 가정에서 정부로 이관
-- 2) 멸치젓(혹은 새우젓), 소금과 김치, 30쪽 상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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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조 2 시행규칙 - 교량 안전(신안)

제5조 2 (시행규칙 - 교량 안전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조 2
1항(시행규칙), 신안천일염 생산지인 신안 섬 증도를 육지와 연결하는 연륙교 등 모든 교량은
전남도청 청사관리반에서 최소 1년에 1회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 점검을 마친 대교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관리자(청사 관리반, 교량 안전 점검 팀 등)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2항, 천일염을 생산하는 신안섬 및 주위의 도서는 증도섬 외는 견학지가 아니다. 압태도 암태도를 연결하는 교량도 마찬가지다.
압태도 암태도를 연결하는 대교를 통행하는 차량으로
화물차량은 신안 천일염을 실은 차량만 통행해야 한다. 사람들이 타는 차량인 승용차의 차량통행은 소형 승용의 차량( 중형 및 대형의 승용차 ×) 및 응급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이삿짐 등 기타의 화물은 배로 운송한다.


3항. 신안섬에서의 대교 건립은 중단해야 한다.
신안섬에서의 대교 및 교량의 건립을 여타의 사유(정치적 이유 포함)로 추가로 허가하고자 하면
상기 1항 및 2항과 관련하여
당해의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안전처장, 전남지사 및 산안군수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4항. 국내산의 신안 천일염은
국내 및 북한 외의 곳으로 보내지 못하며 신안천일염의 증산으로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면 식품안전처장의 허락을 받되 수출가격을 산정해서 인증자 및 생산자명을 상표에 표시하고 태극표시를 상표에 해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등록 : 2019. 11. 11(월)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전남도청(전남지사 : 김영록 / 신안군수 : 박우량) - 참여와 소통 - 도민 홍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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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12. 22(일)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전남도청(전남지사 : 김영록 / 신안군수 : 박우량) - 참여와 소통 - 도민 홍보방
※ 내용 부분 삭제 및 제목 수정 (제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조 2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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