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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 점심 등 식사 제공 / 대학 내의 모든 단체급식소 직영 - 시행규칙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민원인에 점심 등 식사 제공 / 대학 내의 모든 단체급식소 직영 - 시행규칙


0. 민원인에 점심 등 식사 제공

기관청 및 대학의 영양사는
민원인들에게도 점심 등을 제공(완전 자율배식)하고자 할 때에는
민원인이 앉을 식당(식탁)을 커텐(가리개 등)으로 구획지어야 하며
식비는 실비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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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학 내의 모든 단체급식소 직영


대학교의 교내 단체 급식소는 직영해야 하며
영양사는 총장의 임기와 같은 기간 단위로 총장이 영양사를 임명하고

임기가 끝나는 즈음에는 학생들의 반응을 설문조사하여
유능하고 학생들에게 식사를 잘 제공해 온 영양사에게는 퇴직할 때 감사의 선물로
고급의 냉장고 1대(가정용)를 주되
모두 주어 선심성의 뇌물이 되어선 안되며
재임(再任)할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영양사가 연령이 1회(2회 이상은 안됨) 유임해도 가능하면서 당사자가 재임(再任)을 원하면
재임(在任)시의 평균 보수액의 10%를 인상해서 재임(再任)시켜
대학교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들이 좋은 식단을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감사의 선물과 재임(再任)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설문조사에서의 대상자는
단체급식소를 10회이상 이용한 교직원과 학생으로 하되
대상자의 선정은 어떠한 성씨에 치우침이 없이 성씨별로 널리 고루 받아야 한다.


등록 : 2020. 5. 9(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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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5.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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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6. 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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