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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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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 종사자의 성명 표기 - 부분 수정하여 재등록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목 :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제 4조 7항(식품검사원) 시행령안

[ 시행령안 -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와 연결됩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4조 2 ( 식품의 인증 - 상표) 1항,
[ 식품관련 종사자의 성명 표기 - 시행령안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4조 2 ( 식품의 인증 - 상표) 1항에서
정부식품에서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중 인증자, 단위 식품생산책임자 및 식품생산원은
당해 식품의 안전에 대한 인증자로서 성명의 표기에서 한글과 한자명(괄호속) 대신 부모의 두 성과 이름을 한글로 표시해야하며
기타 정부식품의 안전과 관련하여 식품에서 성명이 명기되는 식품생산자 및 대표(남성 포함)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명의 표기에서 부모의 두 성과 이름을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 단 당해관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이때에는 어머니의 성은 괄호속에 넣어서 표기하며 성명에서 부모의 성이 표기된 성명은 한글(한자)로 표기한다.

식품안전처장을 포함한 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 동읍면 단위의 식품검사원,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영양사, 어린이급식센터의 영양사, 단체급식소의 영양사 및 영양교사, 음식점의 영업주인 영양사들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부모의 두성을 표기한 성명을 근무복, 식품과 관련한 간판 등에 표기할 수 있다. 역시 어머니의 성은 괄호속에 넣어서 표기한다.
어머니의 성을 삽입한 성명의 인증은 주민등록지 또는 구군청 등 관계청에서 확인하며 거짓으로 표기해서 판명이 되면 100만원의 과태료을 부과한다. 상기의 목적은 남녀평등의 이념이다.
참고로 한국의 성인들이 지니는 주민등록증의 성명에는 한글과 한자명이 같이 기재가 되어 있다. ( - 2020. 10. 12 월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

재등록 : 2020. 10. 12(월)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보충부분 : 하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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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5. 6(목)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식품전문가의 성명표기 방법, 부분 수정하여 재등록
......................
재등록 : 2021. 12. 2(목)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자유 게시판이 열리지를 않음 - 담당자 김00씨)
충남도청, 제안청 부산시청, 광주광역시청 - 홍보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식품전문가의 성명표기 방법을 시행규칙안에서 시행령안으로 규정함
.........................
재등록 : 2021. 12. 3(급)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제안청 부산시청, 광주광역시청 - 홍보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식품전문가의 성명표기 방법을 부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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