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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전문가, 공영전시장 단체급식소 근무 영양사의 연령

내용

※ 식품전문가(초대식품안전처장 포함)의 연령(60세 이상)에 대한
규정을 국민영양관리법에서 법률화 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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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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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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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안 -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와 연결됩니다


제 목 : 식품전문가의 연령(60세 이상)
제 목 : 공영전시장 단체 급식소 근무 영양사의 연령 (약, 50세 ~ 75세 )

--------------시행령안 ----------------
시도지사가 채용할 시도청 산하의 공영전시장의 단체 급식소에서
근무할 영양사 1명의 연령은
당해 영양사의 부엌 살림 경험을 살려 약 50세 ~ 약 75세로 한다.
-------------------------------------


[ 참고 ]
.........................[ 제 2조 ]............................................
현 지방공무원법
..............................................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

....................................[ 66조 ] ....................................
현 지방공무원법
...............................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상기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제 66조에 의해
공영전시장의 영양사는 경력직 공무원이나 직무가 일반행정이 아니고 식품 생산 즉 특정한 업무의 수행으로 보아 별정직 공무원이다.
그런데 그 연령을 대강 50세에서부터 75세까지로 해서
시도지사가 기관청(공영 전시장)의 영양사로 채용하고자 하면
‘ 시도의 조례로 보다는 대통령령(시행령)’ 으로 정하는 것이 합당(지방공무원법 제2조4항)해 보인다.

그리고 제안서(94쪽)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대통령령안 - 2019. 11. 21일 제출 등록)에서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장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연령이 60세 이상의 식품전문가도 위촉하기로 되어 있음
---------다 음 -----------------------
제안서(94쪽)
--------
단 시도 연구원장의 연령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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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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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의 소장은 4년과정의 국내외 대학교에서 식품과 관련된 학문을 5년이상 강의한 교수급이며 퇴직한 교수라도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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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도지사가 채용할 시도청 산하의 공영전시장의 단체 급식소에서 근무할 영양사 1명의 연령은 당해 영양사의 부엌 살림 경험을 살려 약 50세 ~ 약 75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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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6. 28(월)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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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12. 2(목)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자유 게시판이 열리지 않음)
외 ( 충남도청, 부산시청, 광주광역시청)
※ 머릿글 / 부분 내용 삭제 및 보충, 수정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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