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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 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보충

첨부파일
내용


- 처리 중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작성(등록)일자 : 2020. 5. 29(금) / 2020. 6. 1(월) 보충

수신처 : 경남 창원시 의창구청 세무과 부과계 / 행정 안전부 지방세과

[* 물건(부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방리 397번지 일원 답 약 8천평 / 상속세 취득세 신고 납부일 : 2018년 6월 7일 신고 납부 ]

제 목 (1): 제안, 행정쇄신 - 쓴소리
제 목 (2) : 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일하는 방법


식품의 안전은 예방행정이다. 보건소도 그러한데 보건소와 병원이 다른 점이다.

행정쇄신은 - ( 이하 중간 모두 줄임 )-


그리고 * 상속세는 국세인데 세원(공시지가 및 물건)이 지방청에 있으므로
지방청(소관처 : 행안부)에서 건의를 해야만 한다.
(※ 지방 교육세도 국세이지만 지방세에 부가된 세금이라 지방청에서 징수 체계를 개선한 것이다 - 김영삼 정부에서 제안자 본인이 개선 요청 )

지방청에서 어떤 건의를 했는데 상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중앙에 세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면 되는데
대통령과 관계 장관이 세법 개정을 하면 될 것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면피용(상부에서 상속세를 없앨 뜻이 없는 경우)의 기구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제안자는 식품안전의 추진 기구로 시도에 미래성장추진본부를 두라고 하는 것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건의 사항들이 그곳으로 모여지고 →
그곳에서는 그 건의사항들을 대통령실로 보내고 이를 다시 관련부처(행안부 등)에 보내어 추진하여 신문에 내면 →
제안자는 그 추진실적으로 모아 홍보(제안추진내용)를 하면 되는 것이다.
신문에 낸 사항(추진실적)에 문제가 있으면 제안자가 전자게시판에서 문제를 삼을 것(= 제안자의 지원)이므로
다시 재고하면 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국정 추진도 그렇다고 본다.
제안자의 건의 사항은
제안자의 권한이 아니라서 건의를 하는 것인데
이 건의가 수렴이 안되는 것은 추진기구에 문제가 있으므로 추진 기구 즉 행정기구에 관한 제안자의 건의를 우선 받아들여야 순환이 되는 것이다.
즉 현 상황에서는 제안자의 건의는 대통령이 수렴해야 하는 사항인데 추진기구가 없으니 바람을 타고 제안자에게 닿는 것이니까 그러하다. - 중간 줄임 -
식품의 안전은 외부의 식품 전문가를 들이자면 정부에서 사전 준비( 기장 멸치젓의 소금, 식품안전기금 징수 등)가 되어야 하는데 그 준비기구(한시적 기구 : 미래성장추진 본부)가 없으니 추진이 안되는 것이다.

서울시, 경기도를 두 시도지사가 다스리는 것은 농기구(?)가 아니다.
거대 시도를 한 사람이 다스리라고 하면 허수아비가 들어서고 그리되면 그 시도청은 세칭 농기구(?)가 되고 마는 것이다.
대통령이 아마추어인 한국에서는
지방청장, 장관 및 차관이 프로의 관료야만 하고
지방청장은 지방청의 프로,
장관은 중앙청의 프로, 차관은 지방청의 프로여야 하므로
지방청이 유리한 것은 지방자치시대화 시대에 당연한 것이니
지방자치화 실시 30년(노태우 정부), 25년(김영삼 정부) 후인 지금
중앙청에 프로의 중앙청 공무원이 전무하다시피 하니 정부 더구나 중앙부처가 잘 돌아가지 않으리라 예상이 된다.
즉 중앙청 공무원에게는 시련의 시기이라 제안자의 조카(젊은 중앙청 공무원 - 경주 이씨)에게 최근 당뇨가 온 것이다.

등록 : 2020. 5. 29(금)
식품안전처 (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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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는 국세인데 세원(공시지가 및 물건)이 지방청에 있으므로
어떻든 지방청(소관처 : 행안부)에서 건의를 해야만 한다..........................
짐승같은 인간들은 눈 밝은 놈들이다.
MBC 방송에서 이전 “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이룩하자 ” 는 것은 한국의 상속세와 관련이 있고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라는 행정안전부에서의 공문 머리글도 부당한 상속세의 부과와 관련이 있다. 이 말은 “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몰아낸다) ” 는 말과도 유사하다. 악화란 부당하게 부과된 상속세금도 악화일 수 있으며 공무원 연금을 매월 과다하게 받는 공무원의 연금액도 악화일 수 있다.
상속세에서 상속자는 보통 망자이고 상속세는 사후의 세금이므로 부당하게 부과되는 상속세제도를 개선하려면 상속세를 부과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것이니 국민 개인들이 소유하는 부동산(토지- 산, 전답 등) 상한제를 정해서 사전 이의 취득 제한을 하면 되는 것이다. 부서가 구군청 세무과 부과계 취득세 담당자이며 중앙부처는 행정안전부(지방세과 등)이다.
공무원의 공무 담임권도 권한(한정된 권한)이어서 아무나 건의하기가 쉽지 않아서 보통 기획실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제안자가 제출한 식품 안전도 그러한데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제도는 정부에서 시행해서 국민연금공단으로 넘겨주면 되지만 식품안전은 그렇지가 않다.
상속세 제도가 불합리해서 이 상속세 제도를 없애고서 부동산 취득 상한제도를 제안하는 것은 공무원이면 할 수가 있다. 공시지가가 1995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10배 ~ 12배가 되어 현 상속세 제도가 부당하다고 공공 게시판에 건의하는 애국자(제안자 본인)가 있는데 이를 수수방관하는 행안부장관은 잘못된 장관인 것이다. 즉 옛 동래구청 세무1과 부과계장 및 김남숙의 죽음은 부당한 상속세제도를 알고 방관한 잘못으로 본 듯한데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지만 그 즈음 제안자도 세무1과 옆의 세무2과의 세금(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에 대한 통계(통계 보조)를 볼 때 관내의 주민들이
‘ 상속세 폭탄을 맞았다’ 는 말은 들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제안자가 상속세 폭탄을 맞았다고 공공 게시판에 신고하고 이를 현직의 공무원들이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관련부서는 경남도청 창원시 의창구 세무과 부과계 및 행정안전부이다.
현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 국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았다는데 제안자도 국민이므로 당시(취임 초) 제안을 받은 부처에서 제안자 가족의 상속세 폭탄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수렴하여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 2020. 6. 1 월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등록 : 2020. 6. 1(월)
부산시청 (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충남도청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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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8. 6(목)
부산시청 (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충남도청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외

경남도청(지사 : 김경수) -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번호: 13094)
경남도청(지사 : 김경수) - 전자민원 - 민원신청, 민원신청 (신청번호 : 1AA-2008-0173589 )
부산시청 (시장 :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 제안신청(신청번호 : 1AB-2008-0003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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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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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8. 6일 분 - 2020. 8. 26일 이메일로 접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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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 1AA-2008-0173589 : 경남도청 2020. 8. 6일 등록분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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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일하는 방...

처리기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연락처)
송민익(044-215-2657)

처리완료예정일
2020년 09월 16일

연장사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기하신 민원관련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조금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민원처리 기한연장을 하고자합니다.
민원내용 검토 후 조속히 답변을 작성하여 회신 드리도록 노력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 담당자(송민익사무관, 044-215-2657)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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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8. 29(토)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파일 등록 )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파일 등록)
* 첨부 파일(※) :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폐지,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전 제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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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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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산시청 - 부산민원120 - 제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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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 1AB-2008-0003910 : 부산시청 2020. 8. 6일 등록분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처리기관 접수번호 2AB-2008-0005973
접수일 : 2020. 8. 11 ( 담당자, 송민익 : 044-215-2657 )
처리예정일 : 2020. 9.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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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0. 9. 9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방문하신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안하는 곳입니다.

귀하께서 좋은 의견 주시어 감사드리며, 건의내용은 향후 정책 수립 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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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국민신문고 (참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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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 일하는 방...

[ 답변 내용 - 2020. 9. 11일 ]


1. 지방세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가 여러 부처에 해당되어 우리 부(행안부) 소관내용(취득세)에 한하여 답변드림을 알려드립니다.

2. *1) 귀하께서는 ‘상속세를 지방세로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하셨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법」 제7조제7항에 의하면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 세율은 농지의 경우 1천분의 23,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나,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일정한 과세물건(부동산, 선박, 자동차 등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취득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등 조세 세목별 과세대상, 입법취지, 세목별 특성 등이 서로 다릅니다.
- 귀하의 건의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귀하께서 건의하신 수준의 제도개선을 위하여는 각 세목의 특성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협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신중하고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양해바랍니다.

4.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김성기(044-205-3838)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부(행정 안전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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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는 ‘상속세를 지방세로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하셨습니다.............. 아니다 ! 상속세의 부당함이 지방청에서 인지하는 토지(특히 농토)에 대한 공시지가의 상승에 있었으므로 상속세율의 개선, 상속세 제도의 폐지는 지방청에서 관계부처에 건의 및 제안을 하여야 하며 ’ 강 건너 불 보듯해선 안된다 ’ 는 것이다. (일하는 방법 개선 - 합법적이나 부당함 )
즉 상속세는 국세인데 세원(공시지가 및 물건)이 지방청에 있으므로 어떻든 지방청(소관처 : 행안부)에서 건의를 해야만 한다. 더구나 상속세는 신고제도로 감면사항 등으로 복잡해서 대부분 세무사에 의뢰해서 더욱 그렇다
상기 행안부 김성기씨의 답변에서
[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나,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일정한 과세물건(부동산, 선박, 자동차 등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취득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등 조세 세목별 과세대상, 입법취지, 세목별 특성 등이 서로 다릅니다 ]
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제안자 아버지(망 안태화)는 부동산에서의 논, 과수원, 선산, 대지 50평의 이층주택(44년 전 건축, 아래는 상가이고 이충은 주택)이 전부였다. 은행에 돈이 많이 저축되어 있거나 다른 금전(주식 등)도 거의 없었다. 당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7만원, 요양병원에 입원비가 월 50만원이었으니 그러하다. 그리고 요양병원의 입원비는 다른 요양병원( ‘ 효사랑 한방 요양병원’ - 이사장이 안공립 한의학 박사로 본가와 거리가 멀어서 본가와 가까운 금샘요양병원에 입원)과 같았다. 그것은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경미한 고혈압만 있었고 중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 - 2020. 9. 18 금요일 건의자 피상속자 안정은 보충 기록 )

등록 : 2020. 9. 18(금)
부산시청 (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충남도청 - 소통 - 자유 게시판, 홍보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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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9. 20(일)
부산시청 (시장 :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산시청에 2020. 8. 6일자 등록하여 신청한 민원(제안),
( 신청번호 : 1AB-2008-0003910 )에 대한 접수 사항 및 답변사항을 등록함 (재등록)
※ 제목 : 변동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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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 상속세 납세자 )

제 목 : 문대통령 “ 빚 대물림서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
- 청와대 회의서 제도 개선 지시 -

문재인 대통령은 2021.10. 14 “ 미성년자가 상속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 ” 고 지시했다. 국회의 법 개정절차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찾으라는 의미다. - 중간 줄임 -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3월까지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에 이른다. - 이하 줄임

등록 : 2021. 10. 15(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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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홍남기 부총리, 상속세율 인하 현실적으로 어려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 악화는 양화를 몰아낸다’ 는 말이 있어왔다.
현 정부의 상속세금이나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서의 돈이 악화일 수 있다. 그래서 서울에서 주택을 가진 자들이 전세금이나 주택매매 가격을 의도적으로 마구 올려 최근 ‘주택대란’ 이 났다. 이는 주택 소유자들이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상속세에의 면세범위(10억, 5억)는 그대로 두니 따라서 흉내내기로 자신들의 집값을 올린 것이다. 즉 차후 상속세 폭탄을 맞자면 그 상속세 준비금도 있어야 하니까 ...... 아닌지 ?

제안자는 아버지가 2018년 1월 돌아가신 후 상속세 외에도 상속분의 재산에 대해 지방세로 취득세가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 그래서 중과 및 악법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 그것인데 ( 중과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는데 그 부동산의 명의자인 부모가 죽어서 자녀들에게 부동산이 상속이 되는데 이에 다시 취등록세가 나오는 것은 합리적인 세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 중과) 그러자 당시 경남 창원시 의창구청 공무원(담당자 ?)은 상속세나 취득세 중 많은 것 하나만 내면 된다는 것이다. 중과란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편중을 다스리는 방법에서 첫째가 지방세인 재산세이며 국세로는 소득세이다. 즉 반대급부가 없는 세금이므로 그러하다.
그리고 국가는 이 외에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농지법을 특별법으로 하고 있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농촌 도시 등에 공한지세,
그리고 전두환 정부에서는 토초세( 토지초과 이득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해서 도시 변두리에 대기업들이 넓은 평수에 나무를 심어 놀리는 토지(공한지)에 대해 전두환 정부에서 ‘ 토지 공개념의 원리 ’ 에 의거 세율이 매우 높은 토초세를 해마다 부과하자 이 토지를 민간업자(주, 일양주택)에게 팔아 아파트(약 300동)를 지은 것이 본인이 25년간 살고 있는 현 아파트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들은 당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국가(지방 정부 ×)의 기능(조정)인 것이다.
다시 돌아가서
2021. 10. 19 화요일 동아일보 B2면 (송충현 기자)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 상속세율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유산세(즉 상속세)는 상속된 재산전체에 세금을 매기지만 유산 취득세는 상속자 개인의 유산취득분에 세금을 세금을 매긴다 ” 고 하는데
유산세인 상속세도 그 납세자는 유산을 상속받은 자녀들이 함께 나누어서 부담하므로 유산세(상속세 -국세)와 유산된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지방세인 시도세)가 서로 다른 물건에 대한 세금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악법이며 악세 및 악화가 되는 것이다.
상기 ‘ 상속세율의 인하 ’ 란 실직적인 의미는
상속세 면세점을 공시지가의 인상율에 따라서 올리는 것이 바로 ‘ 상속세율의 인하 ’ 이지만 정부에서 그대로 둔 것은 상속세금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서 상속세금을 없애야 할 시기를 더 미루어서는 안되기 때문인 것이다.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에서 종합토지세란 이름으로 토지나 주택이 많다고 합쳐서 달리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거나 누진세를 부과하는 것을 -상업고교 졸업자로서 김영삼 정부에서 세무직으로 직을 바꾼 세무직의 공무원이 아니면서도- 반대하는 이유도 같은 것이다.
민선지방자치가 실시될 당시인 1995년경부터 공시지가가 오늘날까지 10배가 인상되고도 그 상속세 면세점이 5억원, 10억원에서 50억원 및 100억원으로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경제원칙, 노동의 대가 및 정부의 재무구조에서 상속세를 없애야 할 세금이니 그런 것이다. 아닌지 ? (소관 : 김대지 국세청장)
즉 전국에서 그 규모가 2번째로 컸다는 구, 동래구청 세무과 부과계(부과팀)에서 취득세 업무를 보았던 여성 공무원 김남숙씨에게 1980년대 초 유방암이 오고 이 유방암이 1990년 초에 다시 재발하였다. 이는 중앙청에서도 모르지를 않았을 것이니 이후 상속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없애고자 국세청에서는 상속세의 면세점을 그대로 둔 것이다.
해방 후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복지국가가 되면서
의료보험, 국민연금 제도 등 사회보장 제도가 실시되었다. 이는 금전과 관계가 되는데 세외수입이든 기금이든 기여금, 보험금이든 조세처리지침에 의거 처리를 하여야 한다. 즉 이 처리 지침에 의해 세법도 제정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매월의 건강보험료를 재산이 있으면서 안낸다고 보험증을 병원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입법하는것은 잘못이다. 재산 즉 부동산이나 가산(집에서의 값나가는 물건)을 절차에 의해 보험공단에서 차압하고 공매처분해서 체납된 보험료를 보전하는 것이 당사자 보험공단 공무원들의 의무이며 이 의무도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이다. 즉 징수소멸기한이 그것이며 보험료는 국고로 분류되면 10년이다. 즉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제도는 아닌 것이다. 과거 법정생활보호대상자(2종)들의 의료보험제도에서 병원비의 50%는 정부에서 지원하고도 영세민들(생활보호대상자 2종)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를 ‘ 의료보호 대불금 제도 ’ 로 월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한 것이며 이를 10년이 지나도 내지 못하는 돈(의료비)은 받지 못하는 것이다. (제안자 1995년~1996년 : 부산금정구청 의료보장계장 역임)

등록 : 2021. 10. 19(화)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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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원의 구조조정

1. 1990년대 중반, 부동산의 전산화에 의해 ‘종합부동산세(종합토지세 등)’ 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종합된 부동산이 많다는 이유로 매년의 재산세 외 재산세 부과율을 더 높여서 재산세를 더 부과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
재산세 자체가 정부가 반대급부 없이 개인들의 재산인 부동산 등에 납세의 의무로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다.

2. 1980년대 정부의 가족계획의 후속조처로 태어나는 아기에게 무상으로 예방접종을 한 것은 그 후속조처이며 동시에 선심성의 보건행정에 가깝다.
아기 예방접종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되 유상으로 하고 홍보매체는 구군청의 기관지를 통해서 하며 기관지는 전세대에 보름 주기로 발행해서 배부해야만 한다. 아기 예방접종이 ‘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 인 것이 아니므로 그러하다.

3. 정부(행안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 내용에는 ‘ 대학의 교육용토지에 대한 과세 방침’ 으로 2021. 10. 29일자 학교법인의 교육용 토지에도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 - 2021. 11. 11 목요일 동아일보 조유라 기자 )

재등록 : 2021. 11. 11(목)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 2)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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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건의자, 상속세 납세자)
소관 : 문재인 대통령 ( 참조 : 김대지 국세청장 / 유은혜 교육부장관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및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

주 제 : 국세 및 지방세의 합리적 부과

제 목 : 저가주택 매입 전수 조사


국세인 상속세의 면세점이 내려가면 주택 등 매물이 부동산 시장에 나오고 또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집 소유주는 대폭적으로 집값을 내려서 부동산 시장에 내어 놓을 수 있다. 왜냐면 양도소득세는 원래 취득한 집값에서 이후 판매하는 양도 차익에 양도소득세(국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저가 아파트를 매수 또는 매도한 법인과 외지인 등을 대상으로 2021. 11. 11일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 고 밝혔다. (- 동아일보 B2면 / 2021. 11. 18 목요일, 송충현 기자)

그런데 이는 정부(국세청)의 상속세 면세점의 ‘상대적 하락’ (즉 면세점의 제자리 유지)에 따른 시중의 집값 하락의 출발점일 듯 싶은데.........
이것은 아마도 부동산의 불안정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법인이나 개인들을 정부에서 단속하겠다는 뜻인 듯하다.
정부는 지방자치화 이후 해마다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올리고도 상속세 면세액(면세점) 그대로 유지시켜 국민들 특히 제사를 지내는 장손가에서 상속세 폭탄을 맞게 하였다. 제안자의 본가가 그 예인데 그래서 정부는 해마다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라서 나라의 세수가 증대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화 이후 다양한 세수 증대시책을 마련한 결과이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1. 부동산(주택, 토지, 농토 등) 공시지가의 상승 - 지방세 및 국세의 증세
2. 종합부동산세(구군세로 재산세)의 이름으로 부동산이 많으면 세율인상하여 증세 - 지방세 증세
3. 임대소득세의 신설 : 문재인 정부

그러므로 정부의 남는 재정은 재난지원금으로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 보다는

1.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상속세 및 관련 세금은 없애고( 재정의 - 요인) / 연금답지 못한 ‘ 퇴임 후의 대통령 연금’ 도 없애고 (+) / 공무원의 고액연금은 연금 상한제로서 낮추고 ( + ) / 공무원 20년 근무 후 퇴직하면 예전처럼 퇴직 즉시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며 ( -, + )

2. 선심성 행정을 줄인다. 즉 아기 무료 예방접종, 어르신 무료 예방접종을 유료화 하며 (+)
2-1.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름 단위의 기관지를 전세대에 무료로 발행한다. (-)

3. 관변단체인 부녀회 외의 자생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없애고 ( + )

4. 사립 대학 등 학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줄이고 ( + )
4-1. 대학원 과정(석사 및 박사과정)에서의 정부의 교육지원비에서 대학원생 당사자의 부담비용(등록금)를 높인다. ( + )

5. 학생들이 줄어드는 교사(건물)을 정부가 적극 수용하여 유료 양로원화 한다. (-)

6. 공립의 어린이 집, 공립의 요양(병)원 등의 건립은 시도세인 주민세를 인상해서 시도의 형편에 맞게 건물을 건립하고 운영한다 ( +, - )


등록 : 2021. 11. 18(목)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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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할린 한국인 00명, 영주 귀국
- 2021. 11. 27(토) 오후 6시 KBS1 라디오 뉴스

사할린 한민족은 주로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의한 강제징용으로
러시아 사할린에 광부로 일하러 갔다가 1945년 한국이 일본에 해방이 되면서도 한국에 귀국하지 못해 남아서 러시아인이 된 한민족으로 그곳에서 돌아가신 분도 적지 않았는데 이 한민족이 돌아와 한국에 귀국해서 영주권을 얻게 된 것이다. 그 인원은 수백명.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승전국이다.
이들 사할린 한민족이 해방 후 한국에 귀국하지 못한 것은 당시 일본에서 사할린에 거주하는 일본인만 배로 승선시켜 데려오고 한국인을 다시 배로 태워 갈 것이라고 약속하고서 약속을 어긴 것이다. 당시 사할린은 일본의 소유지역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취임 초 일부 한국민들이 이 사할린에 가 본적이 있다.
사할린은 이제 러시아의 국토가 되어 사할린 한민족도 러시아인이 되어 있었다.

등록 : 2021. 11. 27(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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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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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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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흥청 망청, 농식품부


해방 후 한국은 일본의 세제도라는 상속세를 이어 받아
박정희 정부에서는
대통령 퇴직 후의 대통령 연금제도를 만들고 남미 아르헨티나에는 땅도 샀다. 그리고 박정희가는 경북에 넓은 부지를 사들여 영남대학이라는 사립대를 설립했다.
얼마 전 정부는 사립학교에 세금을 면세했는데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공교육을 위해서 잘한 것이다. 한국은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이므로 사립교들이 내어 놓는 부지는 정부에서 수용해서 국공립의 유료 양로원 및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는 상기 입법된 사항을 연말 중앙지 신문이 ‘ 새해 달라진 시책 이렇습니다 ’에 홍보해 주어야 한다.

제안자는 이명박 정부 초기,
중국 연변에서 참깨를 재배하기 위해 한국에서 그곳에 참깨를 재배할 인력들이 머물 기숙사를 지어주도록 제안하고 최근 이를 위해 남미 아르헨티나의 땅을 팔도록 건의를 해도 농식품부는 응답이 없다.
그런데 농림식품부는 * 2018년부터 해외에 5만톤이 넘는 쌀을 원조했다는 것 ( -2021. 11. 29 월요일 권혁일 기자 동아일보 C7면)
수년전부터 한국 정부에서 북에 쌀을 원조하는 것에 민심이 좋지 않더니 탈출구였을까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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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부터 해외에 5만톤이 넘는 쌀을 원조했다는 것.........

대상국은 예멘,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시리아, 라오스 등 6개국 422만명이 수혜를 입었다. ( 이개호 장관 : 2018년 8월 ~ 2019년 8월 / 2019년 9월 ~ : 김현수 장관 )

등록 : 2021. 11. 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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