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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단체장 보궐선거 여부, 직무대리규정 제정

첨부파일
내용



서울 및 부산에서 보궐선거를 왜 하는가


2021. 3. 24(수) 동아일보 A5면(박민우 기자)에 의하면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에서 “ 보궐선거 왜 하죠? ”
라고 물었다.
현 법령과 대통령의 보직관리의 원칙에 의하면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
현 헌법인 제6공화국 헌법(1987년 개정 헌법- 주요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 및 대통령 5년 단임제도)에서도 지방자치를 실시하도록 헌법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노태우 정부 당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을 선거(투표)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는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4년 3선 연임(즉 최장 12년)으로 제한하였다. 물론 지방자치법에서다.
그런데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은
시도지사 아래 행정부시장 및 행정 부지사를 행정조직에서 두도록 하였고 이 부시장 및 부지사의 보직에 중앙청 공무원을 대통령이 발령했다. 즉 대통령의 보직관리의 권한에서이다
그런데 시장 및 도지사가 재임 중 중도사퇴가 되면 남은 잔여 임기동안 행정 부시장 및 행정 부지사가 직무대리를 하고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 부시장 및 부지사가 중앙청 공무원으로 지방행정에 어두우므로 직무를 대행할 수가 없다고 보아
남은 잔여 임기동안 부시장 및 부지사의 직무대행체제보다 적정한 지방관료를 세워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다가오는 4월 7일이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의 보궐선거일이므로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은 투표권을 팽개쳐 기권하지를 말고 투표를 하되 만일 적정한 후보자가 없다면 투표장에 가서 투표인으로 사이의 줄선에 누르면 당해 투표용지는 무효표가 되므로 무효표 행사를 할 방법 밖에 없는 것이다.
근년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투표율이 매우 낮아서 투표권자(국민)는 투표는 참여하되 적절한 후보가 없으면 중간에 투표인을 눌러 무효투표를 만드는 것이 국민의 의사를 보다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 기권대신 무효표를 만들 것(방법)을 제시한 적이 있다.
정부에서 보궐선거를 치루는 것도 인력과 재정이 적지 않게 들어가므로
국민들은 자신의 의사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다 옳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민주사회 및 민주정부인 것이다.

등록 : 2021. 3. 24(수) / 2021. 3. 25(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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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작성일자 : 2021. 7월 ~
소관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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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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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단체장 보궐선거 여부, 직무대리규칙 제정


지난 부산시장 및 서울시장의 사퇴로 공석이 되어 보궐선거를 치룬다고 할 때 제안자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직무대리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에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주관해도
대통령의 자격, 국회의원의 자격, 각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 - 결정을 국민의 선거로써 결정한다는 사유로 - 모두 선관위에서 법(공직자 선거법 등)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 공직자 선거법에서 운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자격도 가능한 것은 행안부(지방자치법의 소관처)로 넘겨야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자격을 정당공천제로 하도록 하고 따라서 무소속 후보자의 자격을 선관위에서 정한 공직자 선거법에서 상세하게 논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이는 김영삼 정부(1993년 3월 ~1998년 2월)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이미 정해진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제도 1995년 7월부터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를 정당에서 공천하도록 잘못 출발했기 때문이다.
(행안부장관 - 김용태장관 : 1994년 12월 ~ 1995년 12월 / 김우석 장관 : 1995년 12월 ~ 1997년 2월 / * 김정길 장관 : 1998년 3월 ~ 1999년 2월 )

한국 국회가 개입하는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선거는 관권선거의 일종이며, 권력분립의 이념에 어긋나는 제도이다. 즉 소관이 국회가 아니고 행안부이므로 그렇다.
이번 김경수 경남지사의 자리가 비면서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따른 민선단체장 직무대리 규칙을 행안부장관은 조속히 제정하고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직(시도지사의 자격 -보직관리의 원칙)에서 기히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민선하되 퇴임한 지방청관료가 시도지사를 맡도록 개선해야만 한다.
현재 각시도의 행정부시장을 대통령이 발령하고 그 경력이 중앙청 공무원의 경력인데 이들 행정 부시장 및 부지사는 예전처럼 지방청을 순회해서(수박 겉핧기식으로나마) 지방청의 행정을 둘러본 경험도 없으므로 직무대리 시도지사로도 맡길 수 없다.

현 경남도청 행정부지사는
다음의 ‘ 부산시 금정구청 공무원 직무대리규칙’ 을 참고해서
경남지사의 궐석으로 인한 ‘ *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직무대리 규칙안’ 을 만들어서 행안부에 보내어 17곳 시도청에서 모두 시행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해야만 한다. 현 경남도청 행정부지사도 중앙청 공무원이 맡고 있을 것이니 더욱 잘 아실 것이다.
그리고 제안자 본인은 시도 산하 자치구의 구청장 및 군수 아래의 부구청장 및 부군수를 여성 공무원 3급이 맡도록 건의하고 있는데 이도 논란(부산 기장군청 오규석 군수)이 있는 듯하므로 그 보직을 현직의 지방행정 3급, 당해관내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곳(구청 또는 군청)이면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 법령에는 구청장 및 군수가 아래의 부구청장 및 부군수를 발령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실제로 지방직 5급이상의 인사(보직, 발령 -구군청간의 인사)는 시도지사(시도청)가 맡고 있어서 어느 곳의 부구청장이나 부군수의 자리가 비면(퇴직 등) 시도지사가 ‘시도지사의 인사발령권’ 으로 빈 구청이나 빈 군청에 행정3급의 공무원을 아래(구청 및 군청)로 발령하면 구청장 및 군수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직급에 맞게 부구청장으로 보직해야하므로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구청 및 군청의 부구청장 및 부군수는 실제 시도지사의 인사권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3급의 보직은 구청장 및 군청에는 부구청장 및 부군수 1곳뿐이므로 그러하다.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구청 및 군청의 5급의 자리도 이와 유사하다. 예로써 안상영 부산시장이 제안자가 근무하는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의 실장(행정5급)이 적합하지 않아 실장을 교체하고자 생각하면 모범의 행정5급 공무원을 새로이 금정구청에 발령하고 경력이 모자라거나 불성실한 5급 공무원을 부산시 산하의 사업소(시장 발령)로 발령하면 되는 것이다. 상기 제안 당시의 임병철 실장은 금정구청 세무과장을 역임하고 이후 금정구청의 기획실장으로 옮겨온 모범의 공무원(행정5급)이다. 구청 및 군청의 행정5급은 부산시의 경우에는 구청의 과장급, 관내의 동장급인데 당해구청장은 구청(동주민자치센터 포함)내에서의 행정5급의 보직(자리 또는 직위)은 구청장 권한으로 발령(인사이동) 할 수 있는 것이다.
- ( 중간 줄임 ) -
그리고 현 민선단체장의 후보에 전직의 여성 공무원(지방청 관료)이면 안된다고도 할 수도 없으니 이에 지방청도 스스로 대비하도록 제도적 기틀로써 상기와 같이 마련해야 한다.

참고 : 동아일보, 2021. 7. 28(수) A8면, 전주영 기자

============== 다 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무 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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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1998. 10. 1 규칙 제442호 (직제규칙) ]

제 1조(목 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여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법정대리)
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월, 출장, 기타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총무국장, 직제상의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 대리한다.

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리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 하급자가 대리한다.

제 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이 하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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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1998. 10. 1일 - 당시 금정구청장(윤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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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길 장관 ......... 장관 재직 후 저서 “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 발간
- 대통령도 공무원에 속한다 -

- ( 이하 줄임) -


등록 : 2021. 7. 28(수)
부산시청, 서울시청, 경남도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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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7. 29(목)
부산시청, 서울시청, 경남도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
※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
재등록 : 2021. 10. 25(월)
부산시청, 서울시청, 경남도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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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김경수 하차, 10월 보궐선거 안하다.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뒤 공석이 된 지사 자리에 대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남도선관위는 코로나 정국, 8개월 후의 지방선거, 302억원으로 추산되는 보궐선거 비용 등을 고려해서다. - 중간 줄임 -
역시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이재명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선 경선과정에서 지사직을 사퇴해도 10월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 - 2021. 7. 28 수요일 동아일보, 전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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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직무대리 규칙안 .............( →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직무대리 시행령안 )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을 행안부 소관의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서 신설한다고 가정하면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대리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지방자치법 제96 시행령)으로 규정하면 된다. 현재 시도의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를 대통령이 중앙청 공무원에서 발령하므로 그러하다.
본인은 최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부구청장 및 부군수는 여성 행정직 3급으로 보직하고 만일 4년 임기의 기초지방단체장이 2년을 넘기고 사퇴한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는 직무대리로 부구청장이 대리하고 그리고 시도지사는 아래의 직급(지방행정직)이 직무대리를 맡으면 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물론 지방자치법 제96조 시행령 시도지사 직무대리 규정에 의해서이다.
그리고 시도 공무원 교육원의 교수 및 원장은
과거, 대부분 중앙청에서 발령을 받고 일부 지방의 공무원이 교수 및 직원을 맡아도 신분이 국가직으로 바뀐다고 들었다. 현 시도의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는 중앙청 공무원 중에서 모범의 공무원으로 발령을 하면 시도지사는 이들이 퇴직한 후 시도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발령하면 적격자가 될 듯하다.
물론 교수요원은 지방행정에 근무한 공무원을 발령하면 되는 것이다.
부산시에서 근무하는 전문직의 연구원들은 공무원으로 근무 중 공부도 하고 대학원에 강의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등록 : 2021. 11. 28(일)
부산시청, 서울시청, 경남도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지방단체장 보궐선거 여부, 직무대리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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