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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처장, 식품전문가의 신분 격하 방지 외

첨부파일
내용

-- 약품청을 보건복지부가 흡수 / 식품전문가의 연령, 식품생산 기구 등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 : 현재 식약처는 박전 정부에서 이전 식약청보다 1등급 격상이 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한대로 식품안전처와 약청을 분리하되 약청이 보건복지부로 흡수되면 식품안전처가 이름대로 남으니 식품안전처는 장소만 이전하면 된다. 식약청의 탄생도 제안자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현 공무원법에서 살펴보니, 처장, 식품전문가의 연령 제한(공무원법 제66조의 제한)의 문제는 현 공무원법 제2조 3항 및 4항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60세 이상도 발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즉 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서 3항,4항에서는 [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 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별정직 공무원도 공무원이므로 대통령이 발령할 5년 기간직의 식품전문가를 ‘별정직 공무원’ 으로 보아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연령초과(즉 60세 이상)를 허용하는 것보다 식품위생법에 식품생산연구소 등의 기구를 넣고 식품전문가의 연령을 60세 이상도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하며 이 식품위생법은 이후 식품안전법으로 개칭하면 공무원법 제 66조의 공무원 정년(60세)을 초과하는 식품전문가의 신분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격하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거듭 별정직 공무원도 공무원이다.
그리고 공무원법 66조 정년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민선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연령은 제안자가 제시한대로 법66조에서 구체적으로 개정하면 되는 것이다. 민선단체장의 연령 및 정년에서이다. : 첨부 파일 , 식약청의 탄생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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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1. 2. 26(금)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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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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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당정청 합쳐 부산에 간 까닭은 ?

제 목 (2) : 처장, 식품전문가의 신분 격하 방지 외
- 별정직 공무원도 공무원이다.

2021. 2. 25(목),
당(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 외), 정청 ( 문재인 대통령) 20명이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인 부산 가덕도를 찾아왔다 ( 동아일보 1면 2021. 2. 26 금요일 )
가덕도 신공항 타령은
식약처가 분리되어 식품안전처가 제안청인 부산에 오는 것을 암시하는 멧세지다. 제안자는 식품안전처의 위치를 옛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국가 소유) 부지를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이래 지역균형개발적 측면에서 식품안전처가 부산에 오는 것은 이상한 것도 아니다.

식품생산연구소의 운영 문제는
원장이 대부분 대학을 정년 퇴직한 여교수라 연령에서 특별하고(60세 이상)
또한 근무처가 ‘ 식품생산 연구소’ 의 이름이며 5년 기간직의 여성 등 특수성이 많다.
그런데다 5년 기간직의 식품전문가들의 발령일자가 후임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물러날 현직 대통령이 발령(아래 첨부 1)하고자 하면
현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2022년 2월과 4월말경까지
식품전문가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발령해야만 한다.
그리되니 박전 대통령의 탄핵 등으로
식품전문가의 발령일자를 조정하기가 어렵자 세간에서는 전직의 000대통령도 영원한 대통령이고 제안자도 영원한 제안자라는 말이 나돌았다. 그것은 맞는 말이다.

헌법 제4장 1절 대통령, 제78조에는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임명 / 면직)’ 하도록 되어 있어
현 법(공무원법 등)에서는 퇴임한 대통령은 식품전문가를 발령할 수 없다.
또한 공무원의 중요법인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 제 66조에는
공무원의 근무 연령인 즉 [ 정년 ]은 [다음]에서 60세로 되어 있고
그 내용에서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면 정년도 달리 할 수 있는데식품위생법이나 식품안전법에서의 특정한 업무 수행을 행하는 ‘ 별정직 공무원’ 을 대통령령으로 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현 공무원법 제2조 3항 및 4항이다
....................................다음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그래서 당정청에서는 최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타령을 해 왔는데
이는 식품전문가의 자격(보직)이
상기 공무원법에서의 정년 연령초과,
발령일자의 특수성,
5년 기간직의 식품전문가,
근무자의 대부분의 여성 등의 특수성에 의해
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고자 ...... (이낙연 대표의 신공항 특별법)
그러나
현 식품위생법에서 그 이름을 식품안전법(아래 첨부 1) 으로
바꾸면 그 내용에서 공무원법을 우선할 사항(즉 식품전문가의 연령을 60세 이상 등)이 있어도 무리는 아닐 듯하다.
제안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식품안전법 제정에 관한 제안(제안서의 후속 조치)을 당해 대통령께 제출했다.
이에 제안자는 최근
‘ 식품전문가 모두 및 식품안전처장의 발령’ 을
현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 협의해서 발령하고
이들은 2022년 4월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사양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모두 유임하면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사후 약방문은 있어야 한다.
식품안전처가 전쟁 중에 식품을 제공하는 곳이 되어선 안된다.
이(약방문)는 이미 학자층에서 요구해 온 것이다. 요즈음도 사복 입은 경찰관인 형사제도가 남아있다는데......
지금은 대통령 5년 단임의 정부로 열린 정부이다.
그리고 또한 지방자치시대로 지방단체장도 시도민이 뽑는다.
사회 부조리도 지방행정청에서 해결이 되어야만 범죄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제 할일을 않으면 그 일은 사건화되고 범죄화되어 경찰과 검사가 설치지 않으면 나라의 기강도 바로서지 않는다.
박정희 대통령 사후 전두환 정부 및 노태우 정부 이후
두 전직 대통령을 검사가 가두고 난리가 났었다(추정).
이는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행정부가 제 할 일을 못해서 검사가 설쳐서 그리된 것이다. 맞는지? - 야경국가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다.
0. 독립된 감사 기구 : 행정부의 기구인 감사원(중앙/ 시도청 감사원)은 독립된 기구로 개선해서
기존의 돈 감사에서 범위를 늘려 5년 단임의 정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제안자는 감사관(즉 구성원)으로서는
정부에서 일정기간 경험을 쌓은 공무원을 본인의 희망(신청)에 의해 배치해서 퇴직하도록 하는 안이다. 이전에는 감사관들이 감사원과 행정 조직을 오갔으므로 소신있는 감사는 못하고 주로 시정 감사가 많았다. 그리되면 경찰과 검사가 설쳐야만 나라의 기강이 바로 잡히는 나라가 된다.
즉 야경국가이다
- 그리되면 현 구군청 기획감사실에는 감사팀이 없어지고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는 총무과에서 맡으면 된다.

0. 기획실에 정책 개발실 신설
- 구청 기획실 및 실장은 실제 구청에서 서열 제1위의 부서로
그로써 총무과와 갈등이 있었다. 제안 건의의 업무(항시적 업무)는 기획실에 두자고 제안자는 말해 왔지만 이전에는 총무과에서 맡았고 총무과 상황실도 유사한데 선거철에는 총무과 상황실(실장 : 행정6급)이 선거 상황실이 되어 투표율 및 개표율이 이곳에서 집계가 되어 방송으로 나갔다.
상황실장이 행정6급인데 이러한 행정6급의 직위가 모호해서 김대중 정부에선 ‘ 공무원의 법령에서의 구군청의 행정 조직’ 에서는 6급의 팀장을 법령상의 직위에서 제외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도 팀장은 평직원과는 다른 것이다.
이전에도 시청 단위에는 계(계장 : 행정5급)에는 주무가 1명 있었다
시청의 조직과 구청의 조직은 다르지만 구청의 6급 계장인 현 팀장은 고유 업무가 없다. 결재를 하기 때문인데 그 즈음에는 일선 지방청의 공무원이 행정 6급이 되면 나이가 있어 노안이 올 수도 있으므로 팀장의 책상에서는 컴퓨터를 없앴다. 지금은 컴퓨터가 있는 듯했다.
그런데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이었던 김문곤씨(이전 1970년대의 인권 유린 시설이었던 자혜정신요양원 운영)가 금정구청장으로 들어와
인사파괴하여 제안자를 구청(금정도서관)에서 서1동사무소에 진급도 않고 발령했다.
돌이켜 생각하면
보통 구청 공무원을 아래(금정도서관, 서1동사무소)로 내려 보낼 때는 진급을 해야만 내려 보낸다. 그런데 김문곤 구청장이 제안자를 금정도서관에서 서1동사무소로 인사 파괴해서 보낸 것은
흉내내기다. 즉 제안자를 행정5급으로 진급도 시키지 않고 금정도서관(종합행정자료실장)으로 발령하니 이를 ‘흉내내기’ 한 것이다
( 요즈음 전 안철수 의원님, 전 나경원 의원님 등이 흡사 김문곤씨를 닮아가고 있다 - 미안합니다 !)
당시 1989년 유방암이 발병한 박재춘(가정복지과장)씨가 죽고 나서이고
제안서는 그 이전인 1999년 10월 제출이 되었다. 금정구청으로 치면 비상시국(1995년경 ~ 2000년 사망)이었다.
제안자는 2001. 1. 11일자에 금정도서관(종합자료실장)으로 발령이 났다.

=========== [ 첨부 1] =================

1999년 10월 20일, 정부 제안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관련 추가 제안
및 건의




2008. 5. 23(금)
2008. 5. 29(목)
2009. 1. 19(월)
2010. 6. 26(토)


제출처 이 명박 대통령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등선로 24, 102-1*05
안 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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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0. 식품 안전법

0. 식품에서의 금지사항

0. 소, 염소, 닭 등을 방목할 목장 마련과
축사 건축에 따른 지원

0.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식품생산인력의
학력과 생산인력에 제빵사를 채용하여 빵을
생산하여 판매

0.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식품 판매사가
안전식품을 판매하기 전, 다음과 같이 하여
국민들의 식품 수요에 응한다

1. 마트에서 정부가 지원한 식품들을 판매
2.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3. 식품접객업소
4. 공공기관의 단체급식 및
각급 학교 영양교사의 영양교육

-----------------------------------

0. 식품 안전법


1조 1항(목적)
식품에 이물, 쇠덩이 돌 등, 사람에게 유해한 성분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또 식품의 부패방지, 세균의 감염 예방은 물론 농수산, 축산 식품의 재배, 생산과정과 채취과정(유통 포함), 조리과정, 섭취과정에서 사람에게 위해를 가져 올 것들을 예방하며 여타 손, 입을 통하여 인간에게 질병을 유발할 요인과 환경을 없애기 위한 모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며 또 이를 위반함에 대하여 처벌사항도 규정하여 질병을 획기적으로 줄여
한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한다.


2조
1항 (기관과 식품생산연구소)

식품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에 식품안전처 및 한국전통식품연구원․연구소를 두며
각 시도지사 직속에는 식품안전상황실과 식품생산연구소를 둔다.
한국전통식품연구원은 조선의 수도인 서울의 궁터에 두며
서울의 한국전통식품연구원 내에는 교육원을 두고 여기에는 적정인력의 교육강사와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한국전통식품연구소는 한국전통식품의 종류에 따라 적정지역에 두되 그 수와 장소는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한국전통식품연구원 및 연구소의 건물은 한국전통의 건축양식을 존중하여 건축토록 한다.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수는 각 시도별 1개소씩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식품안전처장과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연구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장은 각시도지사가 임명한다. (1999. 10월, 정부제안 「한국전통식품...」, 64쪽, 라,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취급자, 위 2째줄 ~8째줄 부분 정정)

식품안전처장,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의 임명기준일은( 현 헌법아래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해, 또 차기 대통령이 당선 확정된 해가 속하는 1월 1일, 대통령이 임명한다. 5년 계약직 근무이다.
식품안전처장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식품영양사로서 국내대학에서 식품과 관련하여 5년이상 연구 지도한 교수경력이 있으며 학위는 박사학위를 가져야 한다. 초대 및 제2대 식품안전장의 자격은 달리 할 수 있다.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및 연구소장은 국내대학에서 5년이상 연구 및 지도한 교수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규정한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및 소장은 대통령령에 준한다.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장 국내외 대학에서 교수로 5년이상 연구 및 지도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 이들 식품전문가들은 모두 여성이여야 하며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연구소장, 각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장을 제외한 식품전문가의 종류, 자격, 또 생산에 따른 모집 방법 및 인원수, 기타 통계인력 근무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하 모두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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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2. 26(금)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청색 글씨 보충 ( 보충 부분 : 이명박 대통령, 2010. 6. 26 제출분에서)
..........................
등록 : 2021. 2. 27(토)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처장, 식품전문가의 신분 격하 방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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