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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전문가의 연령과 국민영양관리법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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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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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 전문가의 연령과 국민영양관리법


0. 식품 전문가의 공무원 신분

초대 식품안전처장을 포함한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원 및 연구소를 포함한 원장, 소장, 대표는 60세 이상이라도 가능하며
시도산하의 공영전시장 단체급식소의 영양사의 연령도 60세 이상이라도 가능하다.

다음 참고
============ 다 음 =================

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서는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현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서는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개정 2008. 6.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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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전문가의 연령 - 60세 이상
................................................................

상기 현 국가공무원법과 현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근무 연령을
[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 이 없으면 60세로 해야하므로
60세 이상으로 해야하는 식품전문가에 대한 연령에 대한 규정은
국민영양관리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첨부 파일 : 식품전문가의 연령과 식품위생법령 ( 2021. 11. 20)

등록 : 2021. 11. 20(토)
식약처(처장 : 김강립) - 참여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및 홍보 게시판 (색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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