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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전문가의 연령과 식품위생법령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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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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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 전문가의 연령과 식품위생법령


0. 식품 전문가의 공무원 신분

초대 식품안전처장을 포함한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원 및 연구소를 포함한 원장, 소장, 대표는 60세 이상이라도 가능하며
시도산하의 공영전시장 단체급식소의 영양사의 연령도
60세 이상이라도 가능하다.

다음 참고
...............................다음 ....................................
현 지방공무원법
...............................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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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2. 22(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과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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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전문가의 연령 -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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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전문가의 연령은 60세 이상이다.

현 국가 공무원법 제2조에서 식품 전문가는 동법 제2조 3항의 [특수 경력직 공무원] 으로
그 중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별정직 공무원]에 속한다

현 국가 공무원법 제2조 4항에 의거해서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상기 국가공무원법(제2조 3항의 2)에서는
별정직공무원이란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법률 + 시행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임

현 지방공무원법도 상기사항은 이하 동문이며
단 현 지방공무원법 제2조 4항에서는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등록 : 2021. 11. 20(토)
식약처(처장 : 김강립) - 참여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및 홍보 게시판 (색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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