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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임의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비상정부에서 벗어나려면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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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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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5년 단임의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비상정부에서 벗어나려면


현 코로나 사태는
김영삼 정부에서의 잘못 시작된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
지방청의 우두머리에 지방행정에 어두운 비전문가가 차지하면서
지방정부가 마비상태에 이른데 있다.
일선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이라 일컬어지는데 지방행정이 마비가 되고서도 나라가 평안할 리는 없는 것이다.
한국은 노태우씨가 1987년 6. 29 선언으로 ‘ 군정 종식, 직선제 대통령’의 여론을 수용해서 해방 후 처음으로 5년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도(1987년 10월 개헌)로 나아가
이후 대통령, 지방단체장, 국회의원, 시도 교육감을 국민 또는 당해지역의 국민들에 의해 선거로 결정하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거에 국민 투표 참여율이 70% 이하에
머물고 있다. 즉 한국 정부가 개혁해야하는 이유이다. ( 다음 1 )
현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 면피용(책임 회피용)의 정부’ 라고 하는 말이 회자가 되었다. 당해 대통령이 면피용의 인사를 하는 것은 소신있는 국정 수행을 못한다는 의미이므로
5년 단임 대통령의 시기 내, 즉 ‘ 임기 중간’ 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계기로 대통령이 ‘중간 평가’ 를 받아 총 투표권자의 50%를 얻지 못하면 물러나는 방법이
현 헌법 대통령의 자격(헌법 제67조 4항), 그리고 세칭 ‘ 차선의 대통령 제도 ’ 에서 최선의 보완책이라 보여진다. 또한 그것이 국민들의 금쪽같은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지 않는 방법이다.
이 중간평가는
얼마 전, - 한국 국회 정당의 다당제를 주장하고 정치권으로 나와 ‘국민의 당’ 을 창당하고 여러차례 대선 후보가 되고 현재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자로 출마를 선언한 - 안철수씨의 대선 후보자로서의 선거 공약이다.

한국의 모든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4년마다, 국회의원도 4년마다 이므로
대통령의 5년 단임 중에는 선거가 있기 마련이다. 즉 대선은 2022년 3월, 지방자치단체장은 2022년, 총선은 2024년이다. 맞는지 ?
만일 중간에 선거가 없다면 5년 중 중간지점의 기간에 대통령 중간 평가의 투표를 해서 평가를 받으면 된다(즉 정치인들이 말하는 현실정치론)

제안자는 여성이며 한국은 분단국가이라 국민들이 한국의 대통령 자리를 설령 나에게 그저 준다고 하여도 사양하겠다.
그러나 한국이 분단국가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지방청 관료들이 모두 맡아서 (제시 : 다음 2) 정부가 안정되고, 또한 국민들이 원한다면,
5년 단임의 대통령 후보에 여성으로서도 나서고 상기에서 제시한 선거체제(대통령의 중간 평가를 포함한)에서라면 해방한국 이래 성공한 제1의 여성 대통령이 될 수도 있으므로 ‘ 거부할 이유는 없다’ 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현 상황의 정부에서 식품안전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를 독도니, 독일이니, 미인, 미스코리아, 나아가 종군 위안부 등으로 은유하는 멧세지는 삼가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참고로
제안자는 1973년 2월(박정희 정부),
부산시 지방행정 5급(을)공무원의 ‘ 공개 채용 시험’ 에 응시해서 합격해서 1973년 6월 5일자 본인 고향의 동사무소(청룡동 사무소)에 첫발령을 받았다. 당시의 부산시 공무원의 공개 채용 시험에서는 군대를 갔다 온 남성의 공무원들은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었고 당시 본인이 취득한 주산이나 부기의 급수 자격증에 대해서는 채용시 가산점 제도는 있었으나 본인은 부산여자상업고교의 2학년 과정에서 취득한 자격증이라는 이유(기간경과)로 가산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본인은 고교과정에서 2학년동안까지 상업반(실업반)에 있다가 학생들이 상고를 졸업하고 대부분의 은행에의 취직은 시험제도가 없고 돈을 당해 은행에 저축한 돈이 많아야 그 은행에 은행원으로 취업이 쉽다고 해서 고교 3학년 과정에서 진학반으로 옮겨 당시 한국 유신정부의 시끄러운 정치적 시기에 정치도 모르고 진학공부에 몰두했으나 결과, 원하는 대학의 원하는 학과에서 낙방하고 공무원시험을 쳐서 근무하면서 일선 지방청 공무원의 격무로 퇴근시간 이후에도 늦게 근무하는 일이 많아서
진학과 공직 하나를 선택하여야 했는데 근무한 6개월만에 대학을 포기하고 이후 만 27세에 이르러서는 부산시의 여성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 결혼해야 한다’ 는 강박관념도 내려놓고 ‘ 2년전문과정의 한국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에 입학한 것이다. 당시 한국방송통신대학은 서울대학교 부속의 전문대학이었다. 이후 전두환정부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은 평생교육을 이념으로 ‘ 5년 학사과정’ 으로 개편되어 서울대학 부속의 2년의 전문대학에서 독립했는데 오늘 날의 한국방송통신대학은 성공한 대학이다. 세칭 미국 하바드(?) 대학이 아닌 것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오총장, 오세훈 서울시장, 전 오거돈 부산시장, 현 부산 기장군수가 오씨다. 제안자의 초등교 담임(4~6학년)이 오만수 선생님으로 오씨이며 당시 입학시험으로 진학한 중학교가 전통이 있는 (일제 강점기 : 일신여학교) 동래여중으로 이사장이 오씨다. 오씨들이 정부로 들어 온 것은
과거 ‘ 학교에서 우등생이었던 제안자가 사회에 진출해서 열등생으로 전락’ 되는 것을 막고자하는 일편단심으로 보여진다 (^^)
제안자가 최근 ‘ 사람은 꿈대로만 살아지지 않는다’ 고 한 이유인데
김영삼 대통령의 꿈은 한국의 대통령이라고 하셨고,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한국의 대통령이 될지 몰랐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공직(부산시 산하구청)에서 여성 공무원들의 최고 직위가
당시 부녀계장(6급의 여성 공무원)이었고 부산시청의 상위 직급(여성 공무원)에는 중앙청 공무원(여성 : 중앙청에서의 낙하산 인사)이나 외부 여성의 인사(김영삼 정부)가 들어와 직위를 맡았다.
전 안상영 부산시장은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 출신으로 과거 서울시에서 기술직 공무원을 했다는 말이 들렸으나 상세한 공무원의 인사 사항은 본인이 알리가 만무이다. 안상영 부산시장은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실시 전후, 부산시장을 맡아서 부산시청 상위직의 여성 공무원 자리에 지방청 관료의 여성 공무원에 보직을 준 것은 당연하지만 잘한 것이다.

============ 다 음 1=================

낮은 투표율 (대선, 총선, 단체장)


제헌국회 국회의원(임기2년) 선거 투표율 95.5% (1948. 5. 10 실시)


1. 2012년 대통령 선거 투표 기권율 24.2% ( 투표율 : 75.8% )

2. 2012년 국회의원 선거, 45.8% 기권 ( 투표율 : 54.2 % )
2-1.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기권율 42% ( 투표율 : 58% )

3. 2018. 6.13 단체장 선거 기권율 39.8% (투표율 : 60.2 % )
- 무효 투표자수 : 단체장 선거, 495,481명 (총 선거권자의 1.15%)
- 무효 투표자수 : 교육감 선거, 971,282명 (총 선거권자의 2.26%)

-- 2018. 7. 13(금), 중앙선관위(위원장 : 권순일), 안정은 발췌 --
-- 2018. 7. 16(월), 동아일보 A10면, [ 헌법제정 70주년 (7.17 제헌절을 앞두고 ) ] --

====================================
.
.

=========== 다음 2 ================

[ 제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1) ]

지방공무원법 66조3항에 제시한 사항은
현 지방자치법 제96조(상기사항)에 옮겨 신설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방자치법 제9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에 의거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5급이상, 연령은 민선단체장의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려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타
시도산하 구군청에서의 부군수, 부구청장(지방직 3급)에는
일반행정직 여성 공무원에게 직위를 주는 것은
시도지사의 임용권에 해당이 되지만
시도간 형평성의 문제로서 고려해야 하므로 함께 시행하도록 한다.

등록 : 2021. 6. 16(수)/ 2021. 6. 18(금) / 2021. 11.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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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1. 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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