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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2의 1항 및 3항, 개선

첨부파일
내용
- 글씨의 색은 내용과 무관합니다 -
.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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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영양사 실태신고 및 보건소의 영양사


0. 꼭 필요하면 영양사 실태는 인력담당자가 신고를 받아야

박근혜 정부(2015. 4. 29) 에서 아래와 같이 시행토록 한 ‘ 영양사 실태 조사 ’
가 꼭 필요하면 인력동원 담당자 (전두환 정부에서 민방위 업무가 새로 생기면서
행정 7급의 남성의 공무원을 민방위 업무 담당자 즉 인력동원 담당자)가
신고를 받으면 된다.
각종의 자격증은 기관청의 인력동원 명부에 등록이 된다는데 이는 인력 동원 담당자
(이전의 민방위 업무 담당자 : 행정7급의 남성공무원) 가 정리를 하고 있다.
인력동원 대상자 명부는 담당자만이 정리할 수 있는 공부로 공무원도 아무나 볼 수
없다. 영양사 자격증도 그러한데 꼭 영양사들에 대한 실태를 정부에서 신고를 받아
야 겠다면 현재의 동읍면사무소의 인력 담당자가 받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즉 대한영양사협회로 하여금 영양사 실태를 신고 받도록 한 규정(국민영양관리법 시
행령)은 개선해야 한다.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는 이들이 많다고 들었다.
2001년경 부산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인력동원 담당자 행정7급 유00씨로부터이
다. - 이하 줄임



0. 보건소의 영양사

- 중간 줄임 -
보건소에서 영양사가 달리 필요하면 정당한 보수를 주고 정확한 업무를 주어서 정규직 공무원처럼 채용해야 한다. 제안자가 현재 보건소에 있는 영양사는 새로 건립될 국공립의 장기 요양(병)원으로 발령하라는 이유이다.
보건소에 있는 영양사는 아마 상부에서 공사립의 영유아원에 보육비가 대거 지급이 되면서 보건소에서 우선(임시직)으로 영양사를 채용한 듯하다.
맞는지 ?
제안자가 보건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들이 영유아원의 식단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영양사협회에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한 이유이다. 부산영양사협회에는 부산시에서 식품진흥기금의 일부를 주고 있다고 해서이며
부산영양사회는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부산시와 공조가 잘되고 있어서이다.

아울러서
대한영양사협회는 영양사들의 권익을 위하는 모임이다.
제안자는 근년의 영양사 자격증 취득의 시험(5지선다형)에서 1문제에 1분도 안주는 현 시험제도가 잘못이라고 보건복지부 및 국시원 등에 건의하고 수차례 공공 게시판에 등록했다.
예전에는 대학 2년과정을 졸업하고도 영양사 자격을 취득했는데 요즈음 영양사 자격을 취득하는 시험에서는 1문제에 1분도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만일 출제할 문제를 나열해 둔 것(기출문제집)이 있고 이곳에서 문제를 선택해서 시험을 치룬다면 그리할 수도 있다.
실제 대학에서는 4지선다형의 객관식 시험(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에서도 1문제에 1분을 주고 있다. 대한영양사협회는 이를 강건너 불보듯 해서는 안된다. 그것을 그대로 방관하는 것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서이다.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4조 1항, 2항, 3항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민영양관리법
____________________
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 5. 23 - 이명박 정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 ③항에 따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 제4조의2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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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조의2제1항 ]

[ 시행령(대통령령) 제4조의2제1항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 4. 29
국무총리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 ..............
1항 :
영양사는 법 제 제20조의 2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일(법률 제 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 개법률 부칙 제2조 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항 :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 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에 위탁한다.

3항 : 제 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 (중간 줄임 ) -
이 영은 201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문헌 : 대한영양사협회지 [국민영양 ] 2015년 6월호, 5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민영양관리법률 제22조 .............
제22조(영양사협회) ① 영양사는 영양에 관한 연구, 영양사의 윤리 확립 및 영양사의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 2017. 8. 23(수) / 8. 26(토), 내용 보충 --
등록 : 2017. 8. 23(수)/ 8. 26(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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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11. 13(토)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수신처 참조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부산영양사협회, 단체행동 자제 그리고
제 목 (2) :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2의 1항 및 3항, 개선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설립이 되었다.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나서 제안서 및 요약의 내용이 곧 공개가 된셈이니 사단법인의 대한영양사협회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이후 제안자는 부산광역시영양사회가 구성되고 그 지부가 부산 동구 관내에 소재하여 그곳에 직접 방문해서 제안서 1권을 주었다.
이후 다시 정부에서 국민영양관리법률이 제정되고 법률에서는 영양사협회의 설립 목적을 [ 다음 ]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안자가 추정하기로는 식품위생법에서 언급된 영양사에 대하여 국민영양관리법률로써 독립시킨 것은 이명박 정부로 추정된다.

============= [ 다음 ] ==============
국민영양관리법률 제22조
-----------------
제22조(영양사협회) ① 영양사는 영양에 관한 연구, 영양사의 윤리 확립 및 영양사의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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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영양관리법
----------
제20조(보수교육)
①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2. 5. 23 ]
--------------------------------------

[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2의 1항 및 3항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국민영양관리법
____________________
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 5. 23 - 이명박 정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런데 상기에서 단체급식소 등 영양사로서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들의 ‘ 보수교육’ 은 이전부터 한번씩 식품관련 종사자에 대해 실시되어 온 교육으로 법률인 식품위생법령에서 살펴보아도 교육 실시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양사 실태신고 의무의 신고사항에 걸어 다른 조건(부담을 주는 조건 -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영양사 실태신고를 반려함 : 현행 국민영양관리법 20조2의 2항)을 걸은 것은 세칭 독소조항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과도기의 식품안전을 위한 방편으로 제정한 법률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의사 등의 면허와 같이 영양사의 면허사항이 인력동원 담당자에게 통보가 되고 있을 것이라 짐작이 되는데
‘ 정부에서 식품안전의 과도기’ 로서 또는 계속적으로 영양사의 실태신고를 받고자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시 시행규칙으로서
[ 국민영양관리법 20조2항 ①항에 의거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신고 접수업무를 권한 위임해서 ]
그 신고접수 현황을 취합해서 분기(3개월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영양사 실태신고 현황을 보고 받으면 되며 물론 이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양사에 의해 ‘ 신고된 사항’ 에 의한 자료이며 영양사는 자신의 의지로 3년마다 영양사 실태신고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담당자(인력 담당자)는 이 신고사항에 대한 사항은 타인에게는 개인정보로 누설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 현재 영양사들에 대한 보수 교육을 각시도청에서는 영양사협회 시도지부에서 맡기고 있는 듯한데 현재 정부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지침 및 지도를 제안자가 대리로 맡고 있으며 그 글은 식약처 자유 게시판 등 시도청의 전자게시판이므로 이를 가름해서 영양사의 보수 교육은 생략하고 조리원은 영양사가 채용하니 영양사가 맡으면 되는 것이다. 부산시 영양사회에서는 3,4년전부터 보수교육의 주체가 각 지부의 영양사회가 맡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간접적으로 의사를 표시해 왔다.
그리하자면 음식점의 운영을 법률에서 영양사로 법제화하고
시행령에서 영양사를 채용할 때는 기관청, 기업체에서는 사전(채용 단계에서) 영양사가 식단 구성 등 그 운영에서 정부의 지도를 따르겠다는 각서(조건 부여)를 징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

현 관계법령에서 살펴보면

0. 영양사에 대한 의무 부과 ( 1, 2)

1. 보수교육 :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 ( 국민영양관리법률 제20조1항 )

* 불이익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에 대하여 영양사 실태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1항 )


2. 영양사 실태신고 : 모든 영양사가 3년마다 대한영양사 협회에 신고 (국민영양관리법률 제20조2의 1항 / )

* 불이익 :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정지 가능- 국민영양관리법률 제21조(면허 취소 등)의 5항 [ 다음 1 / 다음 2 ]
---------[ 다음 1 ] -------------------
국민영양관리법 제21조(면허 취소 등)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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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2] -----------------
국민영양관리법 20조 2(실태 등의 신고)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제1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에 대하여 제1항(국민영양관리법 20조 2의 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상기의 법령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현재 대통령령(=시행령)으로 부여된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 책임지워진 ‘영양사 실태조사’ 는 적절하지 못하며
현행 식품위생법률에서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를 법제화함이 타당합니다
즉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로 하여금 영양사 실태조사를 하도록 법령화 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박근혜 정부)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이는 영양사협회의 목적이 당사자 영양사의 이익을 위한 단체임을 담보로 한 것인 보이지만,
세칭 영양사 자신의 의지(실태 미신고)에 의해 ‘ 눕혀진 영양사 자격증’ 도 있겠지만 한국의 가정 주부는 대부분 부엌살림을 하므로
세칭 눕혀진 약사 자격증과 눕혀진 영양사 자격증은 서로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듭
정부는 음식점의 영양사 제도를 시행령으로서가 아닌 법률(현 식품위생법)로 제정하고 그리고 그 시행령으로서 음식점의 허가는 당해의 영양사가 식단의 구성 등을 ‘ 정부의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조건(채용전이나 음식점 허가 전)을 부여하면 되는데 이는 음식을 섭취하고 나서의 이상 증상이나 영양학(자연과학)의 지식 자체가 섭취에 의한 관능검사이므로
음식점의 운영을 정부의 지도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기존의 식품위생법도 살펴보면 그렇게 운용되어 온 것입니다 (이상 식품의 여부 판별 방법 등)
음식점을 영양사가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규제행정이며 그 운영도 정부의 지도를 따라 하도록 하는 것도 규제인데 제안자의 제안서는 식품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규제를 통해 식품의 안전을 실현하여 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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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의 1쪽 제1장, 문제점 및 연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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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1. 문제점 및 연구 목적
사회.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여성이 사회에 진출함으로써 가정의 생활이 변화되고 함께 식생활의 형태도 점차 바뀌어져 왔다. 그럼으로써 과학 및 의학이 발달되고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고서도 질병 및 사고로 인한 한국 인구의 사망의 절대수는 인구의 증가 추세와 함께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그 요인을 식생활과 관련시켜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식생활에 대한 정부의 개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연장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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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개선사항
------------

1. 영양사 실태신고는 받지 않는다
2. 영양사 및 식품관련 종사자의 보수교육은 없앤다

영양사들과 정부가 서로 이해가 달라질 수 있었던 과거의 조건은
단체급식소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양사들이 6개월마다 에이즈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 즉 보건증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개선이 되어져
제안자가 이 사항을 2021년 올해 여러차례 공공 게시판에 등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나 상부에서 영양사의 취업실태를 보고 받고자 한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규칙이나 대통령의 시행령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3년마다 영양사들이 영양사실태신고를 하도록 권한위임을 해서 주기적으로 취업 실태 등을 보고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정부(보건복지부)는 현행법령에서 다음(아래)과 같이 영양사들이 실태 신고를 않으면 신고를 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가능)하겠다고
국민영양관리법률 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부산에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몸 담아있는 영양사가 100명에 이르므로 영양사들이 음식점을 운영하도록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를 현 식품법률에서 법제화하는 것이 영양사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길이라 여겨지므로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는 법제화하고 영양사들의 취업 등 그 실태신고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하면 되는데 제안자 본인은 한국사람들이 모두 음식을 하루 세끼를 먹고 있어서 영양사의 경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므로 채용시 학력 외 경력사항은 참고사항으로 받고 필요시 근거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즉 영양사의 경력사항의 진위여부는 영양사 실태신고의 여부를 떠나서 대한영양사협회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증명하기 곤란하다고 보여지고 국가 자격증인 ‘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들의 취업 여부의 현황’ 의 도출보다
식품전문가의 모집을 공개를 해서 희망하는 신청자 중에서 선별해서 채용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일이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멧세지 ‘ 강제 징용(사자성어)’ 의 의미가 그것으로 여겨집니다. 과거 세칭 ‘ 전봇대, 부동산’ 의 주체가 영양사였다면 그것은 시중의 높은 점포 임대료, 정부에서의 보건증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 영양사 시험문제에서는 1문제에 1분을 주고
나) 음식점의 영양사 제도는 현 식품위생법에서 법제화하며
다)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써 정부 또는 국공립 및 사립의 학교, 산업체, 단체, 기업체 대표는 영양사의 채용단계에서 ‘ 정부의 지도를 따라 단체급식소나 음식점을 운영(식단구성 등)하도록’ 각서를 사전 징구하며 채용 및 모집은 공개 모집해서 인사권자가 선별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영양사는 일반행정직 공무원과 업무가 상이하므로 채용방법도 달라야 하는 별정직 공무원이며 그 대우는 학교 등에서는 영양교사화 해서 보수, 연금, 근무연한 등에서 일반 교사와 같이 대우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첨부 파일 : ☆ 현 관계 법령

등록 : 2021. 11. 1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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