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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장직을 주인에게 돌려주기(4회)

첨부파일
내용


정부는 김대중 정부에서 방학이 있는 대학 및 각급학교가 토요일도 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무원들도 토요일 쉬고 있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탄핵을 당하고도 여지껏 정부는 정상화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 시국을 맞고 국민들은 모두 마스크가 하고 있는데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자는 이에 박수를 보내었다.

중앙정부는 제안자가 제시한 지방자치법 96조 입법을
더 미룰 이유가 있는가 ?
오늘은 2021년 11. 11(목)이고 2021년 올해에서도 50일이 남았다.
보름안에 지방자치법 제96조 제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비용에 관한 공직선거법을 입법 및 개정해서 공표하고,
올 12월달 안에 기초지방단체장 및 시도지사 선거 1차 투표 및 2차 투표(중선거구제)를 해서 정부의 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치루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에 주인이 되는가, 나그네가 되는가에 따라
2022년 3월 9일자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자격의 인사가 달라질 수도 있으나 국정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금쪽같은 국민들의 시간을 더 이상 허송세월로 보내지 않아야 한다.
.
.
작성자 : 안(윤)정은 (전직 공무원)
소관 : 문재인 대통령 (참조 : 전해철 행안부장관)

제 목 : 지방청장직을 주인에게 돌려주기(4회)


지방청장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행정조직 안의 용어(멧세지)로서
‘ 접시깨기’ 로 홍남기 부총리도 최근 접시 깨기를 주문했다.
‘ 접시’ 란 두 개의 ‘시(공무원 집단)’ 로
중앙청 공무원 집단과 지방청 공무원 집단을 뜻한다.
그런데 현재(그 이전) 한국은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청장들을 민선으로 하도록 입법하였고
김영삼 대통령이 민선을 실행하면서 ‘ 반(정반합에서의 반 즉 역류)하여 ’ 즉 ‘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 를 실행했으니 이만 바로 잡으면 된다.
그런데 그 역류는 흐르는 물길이라 이 물길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무자격자들인 시군구 구청장 및 시도지사들이 모두 집단 사퇴하면 모두 보궐선거를 해야하고 그리하면 선거비용도 많이 들지만 피할 수만도 없다.
그러므로

우선(첫째)
행안부장관은 지방청장의 ‘직무대리규칙’ 을 마련해야 한다.
공무원 인사권의 정점은 대통령이고 인사권한이 공무원법에서 대부분 시도지사에 권한 위임되어 있다고 해도 새로운 부분이나 변동사항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즉 민선단체장 제도하에서의 직무대리규칙의 제정은 대통령과 행안부장관 소관이다. 그 직무대리규칙도 ‘접시깨기’ 로서 예로써 4년 임기에 2년 미만에 사퇴한 경우에는 지난 선거에서 낙선된 차점자가 맡고 이상이면 직무대리로 대행한다면 직무대리자도 지방청 공무원이 해야하므로 구청장 및 군수의 직무대리자는 부구청장이 맡고 시도지사는 행정부시장 및 부지사가 중앙청 관료이므로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아래의 지방청 관료가 직무대리를 맡으면 된다. 그것이 ‘직무대리규칙’인 것이다.

그리고 2022년부터 17곳 시도지사를 주인에게 돌려주자면 (둘째)
* 현 부적격의 시도지사 및 구청장 군수는 모두 사퇴하거나 차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 후임의 자리에 주인인 지방청 공무원들에게 그 자리를 돌려주기 위해서 ” 라고 하면 그나마 명예로운 퇴진이 되며 이는 ‘ 함께 하는 것’ 이다 달리 방법(대안)이 없는 것이다.

이에 대비해 (상기 첫째 사항)
행안부(규칙 - 장관 소관)에서는 새로이 지방청의 ‘ 직무대리규칙’ 을 제정해서 내려 보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행안부 장관이 이에 대해 먹통이 되면 정부도 모두 먹통이 된다.
제안자는 언젠가(2018년 ~2020년경)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현 9급) 공채 1기의 이태수씨를 행안부 장관으로 추천한 적이 있다. 부산시민게시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다 ( 부산시청 및 충남도청 전자 게시판에 등록 ) 장관의 나이는 많아도 되므로 걸림돌이 없는 셈이다.

등록 : 2021. 9. 21(화, 추석) / 2021. 9. 29(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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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부적격의 시도지사 및 구청장 군수는 모두 사퇴하거나 차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 후임의 자리에 주인인 지방청 공무원들에게 그 자리를 돌려주기 위해서 ” 라고 하면 그나마 명예로운 퇴진이 되며 이는 ‘ 함께 하는 것’ 이다 달리 방법(대안)이 없는 것이다............................17곳 시도지사 중에서 현재까지 원희룡 제주지사(전직 검사)가 사퇴했고, 양승조 충남지사 및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지사직(2022년 선거)에서 불출마 할 것을 선언했으나 그 불출마의 사유를 ‘ 대선 출마 ’를 빌미로 삼았다.
제안자가 요구한대로 ‘ 후임의 자리를 지방청 관료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불출마 선언을 한다면 그 권한이나 직무는 현직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이라 시도지사로서 월권이므로 피한 것으로 보여진다. 맞는지 ?
2021. 10. 19(화) 동아일보 A6면(허동준 기자)에 의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 관련된 국회의 국감(행정안전위원회)에서 동년 10. 18일자 ‘ 대선 후보자로서의 사퇴시점 ’을 묻는 질문에서 “ 국감을 마무리 한뒤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정하겠다 ” 고 답했다. - 이하 줄임

등록 : 2021. 10. 19(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부분(예시의 직무대리 규칙 중 ) 삭제 및 각주( * 현 부적격의 시도지사.....)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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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11. 11(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 머리말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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