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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과 주택분의 재산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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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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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목변경과 주택분의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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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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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국세)든, 산에 대한 임야세(재산세의 일종)든
그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가 낮아서 세금이 적게 부과가 되면
그 부동산의 소유주 등록을 종갓집으로 하든 그 혈족들이 나누어서 장자 중심으로 등록하든 세금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종갓집의 선산에는 수개의 묘가 있어도 보통 종갓집과 큰집 및 작은집의 종가가 선산의 소유주로 함께 등록해 있다가 김영삼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이란 용어를 도입하면서 높은 세금을 우려해서 종갓집인 본가에서는 선산도 장자 중심으로 공동 소유자를 늘려서 등록하였다. 즉 재산세때문인데
종합부동산은 한국에서 부동산을 전산화(컴퓨터에서)되면서 종합부동산이니 종합토지세니 종부세니 하는 용어가 생겨나고
종부세는 종합된 부동산에 대한 세금으로 부동산의 크기에 따라 세금 부과율이 더 부과되는 누진세인 듯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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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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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분의 재산세 현실적 부과 - 지목변경

지방세 중 시도세가 아닌 구군세인 재산세는 지방자치화 이후
토지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따라서 불어난 세금이다. 그리되고서도 상속세의 면세점(5억원, 10억원)은 그대로 두고 공시지기가만 지방자치화 이후 10배 ~12배 오르면서 상속세는 상속세 폭탄으로 변한 것이다.
상속세 면세점을 그대로 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며 이에 제안자는
상속세를 없앨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재산세는 대지, 농토(전, 잡종지 등), 임야 등에 따라
재산세 부과율이 다른데 어떠한 목적으로 지목을 바꾸고자 하면 구군청에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는 또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서울은 주택난이 심해서 주택의 시가사가 부산의 2~3배가 되는 듯한데도 요즈음의 젊은 연예인들이 서울에 주택 등 건물을 사서 둔 듯하다.
그 중 연예인 이승기씨가 대지가 큰 서울의 주택 1채를 거금을 주고 샀다는데 아마도 그 대지가 그렇게 넓었던 것은 전 소유주가 그곳에 빌라 등 건물을 짓고자 샀다가 주택분의 공시지가가 오르고 그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가 많아지자 이를 팔은 듯하다.
새 소유주인 이승기씨는
그곳에 건물 즉 빌딩을 짓고자하면 대지를 그대로 두고
만일 그 여유의 대지를 주택에 대한 일조권 보장 등으로 여유공간으로 두고자 하면 실제 텃밭으로 조성해서 텃밭으로 사용하고 지목변경을 텃밭 즉 전으로 하면 주택의 세금(해마다 나오는 재산세)이 적게 나온다.
이승기씨는 아마도 서울에 오래도록 살고자 집을 산 듯하니 주위에 나무도 심고 텃밭으로 조성하면 의외로 공기가 맑아진다. 공기를 정화하는 나무는 키가 크도 자르지 않고 무성해야 하므로 그리 살다보면 그늘, 모기 서식, 낙엽 청소, 해마다 가지치기, 가지가 남의 집으로 넘어가는 등으로 번거로운 등의 단점도 많지만 친환경의 과실수(살구나무, 감나무 등)등 나무를 적절히 심으면 공기 정화 및 나무의 열매도 따서 먹을 수도 있다
그래도 사전 관할구청에 가서 상담해서 그리하면 텃밭으로 지목이 바뀔 수 있는지 문의로 하고(확인) 그 보다도 우선 그 대지를 사실상의 텃밭으로 (평생) 지목변경하여도 후회를 않아야 한다.
제안자는 세무과에서 징수팀에서 통계를 보았고 부과업무를 본 경험이 없어서 재산세의 부과에 대해선 문외한에 가깝다. 그래서 구군청(세무과 및 토지관리과)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행동해야만 한다.


2. 주택분의 재산세 현실적 부과 - 은행 대출로 구입한 주택

최근 젊은이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은행대출로 사서 자신이 소유자로 공부에 등록하면 주택세인 재산세가 빚의 여부 관계없이 해마다 부과되니 그 주택이 ‘가상 자산’ 이라고 회자가 되는데
이도 주택의 공시지가가 낮으면 문제가 없으나 공시지기가 높으면 재산세가 많으므로 개선해야만 한다.
그리하자면 주택분의 재산세를 부과하기 1달 전까지
은행대출 즉 빚으로 집을 구입하고 만일 구주택 구입비의 1/2이 대출금인 빚으로 남아있으면 주택분의 재산세 부과는 50%로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하려면 법을 그렇게 개정하고 당사자는 재산세 부과기준일 한달 전까지 은행대출금(빚)을 당해 재산세 부과청에 신고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지방세법 재산세 부분에서 입법)
또 다른 방법은 법이 아닌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 사실과세의 원칙’ 을 따라서 만일 재산세 부과일이 매해 6월 1일이면 집을 은행대출로 사서 대출금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의 주택 소유자는 매해 5월1일까지 구군청인 부과청에 신고를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이의 통지는 구군청의 기관지를 통하면 가능한 것이다. 제안자의 의견은 지방자치화의 추세에 맞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거듭 중앙정부는
지방자치화, 민선단체장 제도를 실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서 지방정부를 정상화해야만 한다.
그동안 시도단체장에는 중앙청 공무원 및 타행정관청의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었거나 현재 차지하고 있으니 그러하다. (전 김관용 경북지사 - 국세청 공무원 / 전 박원순 서울시장 - 등기소 법원직 공무원 / 충북도 이시종지사 - 중앙청 공무원 / 전북도 송하진 지사 - 중앙청 공무원 / 경북도 이철우지사 - 경찰직 공무원 등 )
화살(?)이 너무 많다고요 ? (또한 현재 부시장 및 부지사가 중앙청 공무원인데...)


등록 : 2021. 11. 9(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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