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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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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점, 영양사 1명 발령(2)

첨부파일
내용

- 학교 및 기관청의 단체급식소, 산업체의 단체 급식소는 정상 운영되는 듯하다. 문제는 KTX 역, 고속도로 휴게소, 국철 (철도) 역사에서의 음식점 영업(영양사)인데 이곳에서는 고객이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아닌 일반 고객이며 식수(食數)가 고정적이 아니고 유동적이라는 것이 다르다.
이곳에서의 영양사도 소속 기관청에서 발령하지만 일반국민들이 고객이므로 간판(또는 도시락 등의 식품)에는 영양사의 이름을 넣어야 하고 이용하는 고객의 수에 따라 성과급이 있어야 하므로 달마다 보수가 다를 수 있으며 고객수가 유동적이라 시도청 또는 구군청 및 당해 기관청(도로공사 등)에선 손해에 대해서는 보전해 주어야 한다.
상기 손해의 보전이란 음식점의 월 수익이 영양사 및 조리원의 보수, 구입한 식재료, 조리에 필요한 경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영양사의 기본 보수는 월 200만원, 조리사나 조리원 (설겆이 인력)은 160만원이다. (영양사의 기본보수 월 200만원은 도로공단에서 지급)
음식점의 간판은 ‘ 000 일반 음식점’ 으로 하고 식단은 간이 한식형태로 하며 주말 식단의 점심 등에는 국수 등 면류의 식단으로 구성하고 잡채, 낚지 볶음, 찜, 죽 등은 식재료의 생산계절에 맞추어 평소의 식단 종류에 곁들여 내면된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고객이므로 식단책자는 걸어야 한다. 공영시장, 공영 전시장도 마찬가지다.
일반 시중의 판매 식품은 식품마다 상표에 성분명이 있으므로 함량을 생략한 식재료와 간단한 조리 방법을 기록한 식단책자를 당일의 식단수에 따라 1매씩(카드화) 자율 배식대에 내어 놓고 식단을 선택한 고객들이 가져가서 보도록 하는 것이 식단책자를 이용하는 것보다 번거롭지 않다 -

- [ 모든 병원(대학병원, 입원실이 있는 병원 및 요양병원, 요양원 등)의 영양사]는 입원한 환자가 휠체어를 타야만 구내식당으로 이동할 수 있는 중환자 등을 제외하고는 구내식당에서 가서 자율배식의 식사를 하되 당뇨인, 신장병 등 식이 조절식을 해야하는 환자는 구내식당을 따로 구분해서 식사하도록 해야한다. 구내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환자들도 ‘ 자율배식 및 식이조절식의 배식’ 에서 간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간호사는 도와주어야 한다.
(- 2021. 11. 8 월요일 안정은 보충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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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수신처(1) : 김진숙 한국 도로공사 사장 외
수신처(2) : 시도청 사업소인 공영전시장, 공영농산물도매시장, 시도의료원
수신처(3) : 대학병원, 요양(병)원을 포함한 중대형의 병원 및 한방병원 (입원실이 있는 병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점 운영을 위해 영양사 1명 발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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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17곳 시도지사 및 산하 여성회관장(또는 여성 문화회관장) / 시도 산하 시군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공영 전시장에 단체급식소 운영 외

- ( 중간 줄임 ) -

0. 공영 전시장의 단체 급식소
부산 벡스코, 광주광역시의 김대중 컨벤션센터, 경남 창원 세코, 대구시의 엑스코 등도 공영 전시장인데
이곳에는 기관청의 영양사를 1명씩 발령해 단체 급식소를 운영해야 공영 전시장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
공영 시장(공영 농산물도매시장)에도 영양사 1명을 시도지사가 기관청의 영양사로 발령을 하도록 한다.
그곳은
구청 및 시청, 각급 학교의 단체급식소와 달리 식수(식사하는 인원수)가 고정적이지 못하므로 매월의 손익에 대해 당해 기관청의 손익으로 잡지않고 시도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하되 지나친 수익위주의 운영은 지양해야 한다. 시도청에서 소속 공무원들의 식사 준비를 그리하듯이...
그곳은 공영시장(농산물도매시장)과 유사하게 고객이 일정하지 못하므로 운영에 어려움이 예견되고 일요일에도 개장이 된다. 그러므로 일정한 인원수 이상의 음식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식사대의 일부를 종사원들의 성과급으로 지불하도록 한다. 그러나 영양사의 월 보수(성과급 포함)는 월 600만원을 넘지 못하고 조리원의 보수는 월 230만원을 넘지 못한다.


0. 재래 전통시장의 구내 식당 운영하여 활성화 - 신규 영양사
제안자가 재래 전통시장 (예 : 부산 국제시장)의 구내 식당의 운영에서 설거지를 할 인력의 보수를 영양사들의 기본보수와 같이 160만원을 책정했다.
음식의 판매량이 많으면 설거지 인력을 늘리면 된다. 그러나 영양사들(신규)의 보수도 기본보수 160만원으로 하되 음식의 판매량이 많다면 성과급을 주되 230만원은 넘기지 않도록 한다. 무리하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제안자는 전통 재래시장에서 단체급식소를 운영할 영양사들은 신규의 영양사로 구성해서 사전 한달간 여성회관(또는 여성문화회관 등)에서 무료로 요리 강습을 실시하도록 했다. 재래전통시장의 단체급식소는 시장 번영회로부터 장소와 식기구를 받도록 했는데 그리해도 손익은 관할구청의 세외수입으로 책임을 지므로 재래 전통시장내 단체급식소의 간판에는 당해시도의 상징 표시(부산은 갈매기)를 해서 운영하도록 한다.

-- 2019. 11. 8(금) --
등록 : 2019. 11. 8(금)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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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9. 12. 5(목)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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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와 같이
고속도로 휴게소(즉 기관청) 영양사(각 1명)는
시도청 및 구군청 등 기관청 단체급식소의 영양사와 다름이 없지만
고객의 수가 고정적이지를 못해 채용 당시 ‘ 자신이 있다 ’ 는
영양사를 채용해야만 한다.
그리고 음식점의 운영 목적이
당해 사업장의 수익에 있지 않으므로(즉 고객을 위해 음식 제공 )

1. 첫 개업 시기, 또는 현 코로나 19 상황 등 영업의 월 손실분에 대해서
당해청인 한국도로공사 (당해 지역의 구군청의 세외수입 × )에서 보전해 받도록 하고

2. 공영 전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영업시간이
영양사나 조리원들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영업의 수익은 노동댓가로서 영양사가 본인의 보수를 포함해서 적정하게 배분하되 영양사의 보수는 월 600만원을 넘지 못하고 조리원의 보수는 월 23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인원을 구성해서 일하도록 한다.
상기 1항의 손실분이란
영양사의 보수 200만원과 조리원, 설거지 인원 구분이 없이 160만원의 기본보수를 뜻한다.
당해 영양사는
월 손실분은 별도로 기록해서 참고하고 가능하면 그만큼의 손실분은 매월의 영업 이익에서 나누어서 연내에 세외수입계좌에 손실분만큼 갚아주도록 하고 계속적으로 손실이 나고 그렇다고 조리원도 더 이상 줄일 수 없다면 음식점의 운영을 포기하도록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영양사는 소재지 관내에 주소를 둔 영양사를 채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지만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만 하고 또 인사권은 기관장(한국 고속도로 사업소장)의 고유권한이라 적정의 영양사가 있으면 채용하면 된다. 물론 채용 전 ‘ 음식의 생산은 정부의 지도를 따르겠다’ 는 각서를 사전 징구해야 한다.
제안자가 영업의 손실분에 대해서
당해 지역의 세외수입이나 당행청에서 손실분을 충당하도록 한 것은
음식점의 운영을 식품전문가에게 맡기고 그럼으로써
경제적인 위험(리스크)을 덜어주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구내 식당(음식점) 운영의 내용도 고속도로사업소와 업무상 서로 구분 및 독립시켜야겠지만
당해 영양사는
매월의 영양사 보수와 종업원들의 보수 지급 현황 / 근무현황(영업일자 및 영업시간 등 * 영업 현황) / 건의 사항 등은 상부(?)에 매월 보고를 해야만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음식 및 음식점의 종류 등은
영양사(1명)가 정하며 (즉 식단 구성) / 조리원 및 종사자도 영양사가 채용한다.
참고(※)로
예전 기관청(KBS 방송국, 대학병원 등)이 필요에 의해서 기관청 부지내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때는 운영자로부터 월 임대료는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식품을 정부식품으로 사용해야 하고 영업주를 식품전문가인 영양사로 하여 기관장이 직접 채용해서 근무를 시켜야 하는 조건에서는 - 설령 영양사의 보수, 조리원의 보수를 당해 기관청에서 지원해 주지는 못해도 - 최소한 점포 공간과 식기구는 기관청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 (공공 임대 아파트의 공유면적의 식당의 경우도 포함)
음식점의 운영이 당해청의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러하다.

참고로 부산시 의료원은 환자식이 / 구성원 구내 식당 / 민원인 식당이 별도로 구분이 되었는데 영양사는 모두 의료원장이 발령하는 체제로 2~3명,
그리고 입원환자가 많은 병원급(대학병원 ×)의 단체 급식소는 급식소는 1개소로 환자 / 병원 구성원 / 환자 보호자 및 외래 환자의 점심까지 맡았는데 제안자는 이런 곳에는 영영사를 2인 채용하되 1인은 견습생(영양사)의 영양사로 항시 2명의 영양사가 근무하도록 하고 순수 식재료는 비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임의 영양사를 병원에서는 영양과장이라고 불렀다)
순수 식재료비에는 농민들의 생산비, 유통비용 등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식재료비는 정부식품의 사용 등으로 식재료비가 상승할 것이므로 최소한 순수 식재료비는 비보험 처리하여야 한다. 병원의 식비가 보험 처리가 되기 전(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병원에 1달간 입원하면 대학병원이 아니라도 월 입원비가 300만원이었다. 맞는지 ?

첨부 파일: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음식점 운영 방안(方案) 외

등록 : 2020. 7. 9(목)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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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현황 ....... 매출액

재등록 : 2020. 8. 28(금)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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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8. 30(일)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머리말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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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10. 24(토)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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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재등록 : 2020. 11. 12(목)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부분 보충 : 참고(※ - 의료원 및 병원 식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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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11. 8(월)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홍보게시판 ( 파일 등록)
※ 머릿글 보충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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