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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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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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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의료보험제도, 연금제도 등은 공무원들이 선두주자였다.
그러나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하고도 이후 지지부진했던 것은 이 제도를 공무원 조직에서 선두주자가 되지 못했음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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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의료보험 - 기업체도 유사
- 부과 : 월보수액에 따라 부과하고 피부양자는 당사자의 가족 외
장남이면 부모(2인)가 피부양자가 되고
여성공무원은 그 가족 외 장녀이면 그 부모(2인)가 피부양자로 되었다.

2. 국민건강보험료
- 부과 :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해서 세대주 단위로 부과 ( 부과에서 피부양자수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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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줄선 내의 1항에서
공무원 등 직장 의료보험의 보험료는 보수액(즉 소득) 에 따라 부과하고
그 피보험자는 세대단위로서 당사자의 가족과
보험자가 장남 및 장녀는 그 부모를 피부양자로 등재했다. 맞는지 ?
그리고
1987년 1. 1 이후 전국민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이 발족하면서 국민 모두가 의료보험을 혜택을 받게되었는데
이 혜택이 개별 복지임을 망각하고 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 재산을 부과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는 정부의 세금, 직장 의료보험료를 흉내낸 것으로 잘못이다.
한국에는 헌법에서 국민의 교육이 납세의 의무와 같이 ‘ 국민의 의무’ 로 되어 있는데 교육이 개인별 교육이라 기성회비 및 등록비는 개별로 부담하고 있다. 물론 교육세도 있다.
세금은 반대급부없이 정부가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 학교급식, 병원비는 개인 복지로 개개별로 수혜자가 다르다. (아동수 등)
정부의 세금을 거두면서 담세능력문제로 재산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따라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건강보험료도 재산에 따라 금액을 부과해서는 안된다.
교육세는 학교 건물 경비, 교사들의 보수가 있어서 국세로 교육세가 있으나 의료는 의사가 병원을 차리며 정부에서 병원을 짓는 것이 아니고 의사 보수도 정부에서 주지 않는다. 만일 국민들이 많이 아프지 않아서 의사들이 병원을 짓지 않고 영업도 않으면 이도 학교처럼 공공의 몫이 된다. (공공의료)
환자에게 그 진료비의 지원(의료부조)제도인 월 보험료는 사람수대로 부과해서 아픈 자만 병원을 가므로 그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이다.
즉 건강보험료는 사람 수대로 부과해서 아픈 국민들은 진료를 받으면서 정부 지원금(00%)만 제외하고 환자가 병원비를 계산하며 이에 보험공단은 그 진료비(지원금)만 병원에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되면 보험료의 부과에서 보험공단의 공무원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가능하면 보험공단 공무원의 보수는 정부에서 100% 부담해야하는 것이다. 의료 서비스는 질 높은 서비스이지만........

한국인의 분뇨처리, 쓰레기 처리 등의 행정이 자주 발전하고 바뀌어 왔다. 의료보험도 마찬가지다.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는 약 30년이 경과된 셈이다.
전기 사용료, 수도 사용료는 사용한 만큼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보험료은 그렇지 않은데 국민들이 이 의료보험료를 줄이자면 국민들이 많이 아프지 않고 건강해야만 하는 것이다.
보건소에서 아기 예방접종을 무료로 한 것은 당시 후진 한국에서의 유인책이었지만 60대 어르신과 너무 차별해서는 안되므로 아기 예방접종은 이제 유료로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아기는 환자가 아니므로.
그리고 상속세를 없애자면 기존의 선심행정들은 줄여야 한다.
본인은 지역 의료보험료의 부과 방법을 사람수대로 하되 세대주는 1점, 아동은 1점 이하, 어르신은 1점 이상으로 합산해서 부과하는 방법을 얼마 전 제시하였다.

등록 : 2021. 11. 5(금)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홍보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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