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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제 개선 외 ( 2021. 10. 31)

첨부파일
내용

[[ 제안(안정은) : 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취득상한제로 (2020. 8. 6, 경남도청 → 기획재정부 ) // 상세제안(안정은) :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 없애야 (상기 내용 중 부분, 2020. 8. 6일자, 경남도청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2021. 7. 17일자 부산시청 → 부산시 세정담당관실,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는 2021. 7. 20일경 → 행정안전부)]] 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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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 상속세 납세자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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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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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문대통령 “ 빚 대물림서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
- 청와대 회의서 제도 개선 지시 -

문재인 대통령은 2021.10. 14 “ 미성년자가 상속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 ” 고 지시했다. 국회의 법 개정절차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찾으라는 의미다. - 중간 줄임 -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3월까지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에 이른다. - 이하 줄임

등록 : 2021. 10. 15(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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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 고위공직자, 필수 부동산 빼고 강제 매각 ”

이재명 경기지사가 2021. 10. 29일, 경기도 성남시 ‘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 조성현장에서
“ 고위공직자들이 필수 부동산 외에는 - 중간 줄임 - 다 팔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 ” 고 했다. (- 2021. 10. 30 동아일보 1면 강성휘, 유성열 기자 / 동일자 4면 권오혁, 유성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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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동아일보 기사 내용은 이재명 현 경기지사가
아마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을 가정해서 내어 놓은 제안이다.
필수 부동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한국의 고위 공직자 및 모든 공직자가 자기 명의로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공무원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해도 공무원(공직)으로 근무하면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부동산)은 제외하여야 한다.
필요하면 중앙 감사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 를 해보아도 된다.
상기 동아일보 기사에서
‘고위공직자’ 라고 제한을 한 것은 고위공직자의 월 보수가 경력직의 중앙청 공무원 및 지방청 공무원의 월 보수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이 추세는 아마도 앞으로 - 퇴직 후의 대통령 연금을 없애고자 - ‘ 현직 대통령의 월 보수를 상향 ’ 시키고 그러다 보니 아래의 국무총리, 장차관 및 시도지사의 월 보수도 따라 올라서 이에 따른 걱정의 하나(그 보수로 부동산 매입 및 부동산 투기에 따른)인 듯하다.
그렇다면 고위공무원이 취임한 후 당해 고위공무원의 부동산을 매각할 것이 아니라 사전 고위공무원을 임명하기 전 인사권자가 - 직무를 이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할 것이 걱정이라서 - 부동산이 많은 공무원은 취임시키지 않고
걱정 둘로서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에서도 당해 지역인 시도청에 과다한 부동산이 있으면 단체장 후보에서 제외시키면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94조의 시행령으로서)

그리고 상기 제도 외에도
공무원 연금 상한제도도 응당 시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을 않은 것은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실제 높은 연금을 받는 퇴직자가 많지 않으므로 그런 듯하다.
직공무원의 월 연금에는 당연하게 정부지원금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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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지원금을 모든 연금수급자에게 균일하게 지급하는 안

2. 첫 공무원 연금을 2021년도 기준하여 300만원 이상은 지급하지 않고

3. 2021년도 기준하여 월 34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은 지급하지 않고
이는 한국인 평균 연령인 85세를 넘기면 공무원 연금을 인상하지 않는 원칙으로 이는 공무원들의 연금 수급액의 형평성을 위해서이다.
실제 고위 공무원들조차도 과거에 자신이 받을 월 연금액을 퇴직하면서 그렇게 많이 금액으로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경력직 공무원의 직급이 높아진다고 월 보수가 많이 인상이 되지도 않으며 공무원이 33년 근무를 초과하면 월 보수도 인상되지 않는다.

4. 상기와 같이 조정하면 월 연금을 받는 공무원들이 고령이 되어도 연금액이 많지 않으므로 배우자 즉 유족 연금의 수급율은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받을 유족 연금을 고려하여 그 수급율(현 60%)을 김영삼 정부 이전 연금 수급율로 복원한다. 즉 배우자인 공무원 연금수령자가 사망한 후 유족인 배우자가 당시 월 100만원이하의 월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김영삼 정부 이전의 유족 연금 수급율로 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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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들이다. 그래서 현직에선 보수가 적어서 박봉이라고 말하며 만일 미혼의 공무원이 결혼하면 부부가 맞벌이를 할 각오를 하여야 한다.
상기 4개항의 제안에서는
최근 1, 2항이 보태어졌는데 정부는 - 상속세액의 면세점(10억원, 5억원)처럼 - 공시지가가 올라도 면세점을 그대로 두어 상속세가 폭탄세금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듯이, 공무원의 연금도 제때 조정하여야 한다. 권한 있는 자가 직무유기를 해서 대다수의 공직자가 ‘ 국민들의 적’ 이 되면 억울한 것이다.

참고로
제안자가 1993년 6월 (김영삼 정부)
‘ 아주 늦게’ (1982년 7월, 행정7급으로 진급한 후 11년차 )
부산시 지방행정6급으로 진급했다. (1993년 6월 진급)
당시가 정부의 격변기인 [ 전두환 정부 ~ 김영삼 정부 ] 당시인데
이는 ‘ 지방단체장으로 지방청 관료가 단체장을 맡지 못해
‘ 인사관리’ 가 바로 되지 못한 ’ 증거이다.
뿐만 아니고 행정6급에서 행정5급의 진급도 제때 못했는데 (행정 6급 9년차) 이도 마찬가지다.
부산시 공무원으로 20년 근무하면 어느 공무원이 ‘ 성실한지 불성실한지’ 소속의 공무원들은 훤히 알 수 있다.
그리해서 제안자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에서 그 후보자가 많으면
당해 중선거구의 공무원들이 후보자를 1차 투표를 해서 거르도록 제시한 것이다.
김영삼 정부에서 지방 공무원의 직렬(행정직, 건축직, 토목직, 산림직, 기능직, 전산직 등)에서 세무직을 전문직화 했다.
당시(김영삼 정부) 제안자가 갓 행정6급으로 진급을 했는데 여성 공무원들은 세무직 등 전문직 공무원처럼 상위의 자리(직위)가 부족해서 그대로 행정직으로 남았다. 그리고 부산시는 그 이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기면서 일부의 부산시 공무원들이 보험공단으로 넘어가고 또한 그 이전에는 부산시 공무원들이 부산시 교육청의 교육행정직공무원으로도 적지 않게 넘어갔으며(즉 전출) 그 즈음 부산시 공무원들이 경남 등 자신들의 고향으로 전출해 간 공무원도 적지 않았다.
제안자는 부산시 즉 부산 금정구가 고향인 정규직의 여성 공무원이다.
제안자가 살아오면서 학교의 진학에서 고교를 상업고교로 간 것은
잘못 ‘삼천포(?)’ 로 빠진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꿈대로만 살지 못한다.
그리고 공직에서 모범 공무원이면서 1970년대 및 1980년대 정부 급변의 시기에서 상기처럼 본인(여성 공무원)의 진급이 늦은 것은
‘ 살아남은 자의 슬픔’ ( 김영삼 정부에서의 금정구청 세무과 남성 공무원 김병윤씨가 빗댄 말)이 아니고
상기에서 이미 지적한대로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한 엉터리 정당공천의 민선지방단체장 제도의 결과(즉 아마추어 단체장)이기도 하다.
그 전문직의 세무직들이 상속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를 여태껏 그대로 둔 것은 지방청 (중앙청 포함)의 우두머리에서 지방청 공무원들이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 제도에서 결국 쫓겨난 결과이니 그 원인을 직시해서 권한을 가진 자는 하루 바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 것들이 1990년대 5년 단임의 대통령 정부에서의 풀뿌리 지방자치(지방자치법에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서 박정희 정부에서 중단한 지방자치를 다시 시작한 원인으로 보는데 김영삼 정부에서 잘못된 ‘정당공천’ 의 민선단제장 제도로 결과는 오히려 오늘처럼 역류한 것이다.
거듭 지방자치법 제94조(신설)에서 민선단체장의 자격을 규정해서 자리를 지방청 공무원들에게 돌려주고 기타 세부 사항(상기 사항 포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94조)으로 그 자격을 제한하면 된다.
이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공무원법에서의 대통령의 보직관리권한의 원칙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당해 대통령들이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을 조삼모사 자주 바꾸면 안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자치법 제94조로서 입법해야 한다고 본다.

첨부 파일
1. 제안) 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취득상한제로
2. 상세제안)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 없애야(1)

등록 : 2021. 10.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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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제목 : 상속세제 개선 외 ( 2021.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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