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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 연구 및 보건교육 간호사 1명씩 발령 ( 5-1회 등록 )

첨부파일
내용


- 현재 간호직의 인사(채용)은 시도지사 소관이므로 제안서를 부산시에 이송했다는데 다음의 제안서는 ‘ 연구 및 보건교육을 맡은 행정6급의 간호사는 신규 간호사로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별로 채용해야한다’ 는 제도 개선의 제안이므로 보건복지부에 제안 건의를 한 것이다. : 2021. 10. 25(월)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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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 : 2018. 4. 7(토) ~ 2021. 7. 12(월) / 2021. 10. 25(월)
소관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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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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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1) : 생략
제 목(2) : 생략
제 목(3) : 보건소에 연구 및 보건교육 간호사 1명씩 발령 (신규)
( 5-1회 등록 )


★ 1

작성자 : 안정은
소관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외

제 목 : 폐렴 백신 후유 증세를 치유하는 약품 개발 (1회)


보건소에서 맞도록 한 폐렴 예방 백신(PPSV 23가)의 후유증세가
아직 완쾌되지 않아서 제안자는 작년(2020년) 국민건강검진도 미루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은 다가오는 6월 11일날 맞도록 예약은 하였으나
후유 증세가 남아있어 접종담당부서에 문의를 하니
백신을 맞는 내과(정영기 내과 - 거주지 부근)에 ‘ 문의해서 접종하라’ 고 상기의 후유증세를 떠 넘기려고 한다.
제안자는 예약은 하였으나 접종을 미룰 생각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 방역당국)은
우선 상기의 후유 증세(우한폐렴)는 제안자 본인만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가능하다면 이를 치유하는 약을 개발해서 내어 놓아야 한다.
* 금정구 보건소 폐렴 예방 접종 담당자(김선희씨)는 아직 아무 응답도 없다. 2019년 1월부터 2년 5개월이 경과가 되었는데 그 민감성의 후유증세는 백약이 무효로 상태가 갈수록 더 민감해 지고 있다.
현 코로나 예방백신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1차 및 2차), 이낙연 의원도 맞았다. 또한 며칠 전 방역당국에서는 예방백신 맞은 자는 맞은 후 2주 후에 야외(등산시)에서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것은 좋으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방역당국은
우한폐렴에 의한 마스크 정국 이전, 보건소에서 맞도록 한 폐렴 예방 백신(PPSV 23가)의 후유증세를 치유하는 약을 계발하고 나아야만
제안자는 다른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폐렴 예방 백신을 금정구 보건소에서 맞고 후유 증세가 있고
또한 국민들이 마스크를 한 채로 국민건강검진에서 혈압을 재어 평소보다 혈압이 19나 높은 수치를 결과표에 적고서 또한 그 건강검진결과표에는
‘ 마스크 착용 혈압’ 이라고 별도로 표시도 않는다면......
제안자가 오늘(2021. 6. 9일자) 국민들의 건강검진결과표에 “ 마스크 착용의 검진결과표 ” 라고 확인(인장 날인)한 국민건강검진결과표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이다 ( 제목 : 마스크 착용의 혈압으로 고혈압약 처방 중지 그리고 / 등록 : 2021. 6. 9일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

등록 : 2021. 6. 9(수)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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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정구 보건소 폐렴 예방 접종 담당자(김선희씨)는 아직 아무 응답도 없다. 2019년 1월부터 2년 5개월이 경과가 되었는데 그 민감성의 후유증세는 백약이 무효로 상태가 갈수록 더 민감해 지고 있다....................
2021년 6월 15일자 금정구 보건소 예방접종실에 전화를 해서 2019년 1월 2일 나에게 폐렴예방접종을 한 김00(김선희) 간호사를 찾으니 - 이하 줄임

0. 보건소에 ‘연구 및 보건교육 간호사’ 1명씩을 발령 (신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소에 6급의 ‘연구 및 보건교육’ 을 맡을 간호사 1명씩을 모집해서 발령해야만 한다. 이 사항(보건교육간호사)은 이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때 건의한 사항이다.
그 자격은 국립대학 4년과정(한국방송통신대 포함)의 간호사로 졸업 후 대학병원급이나 삼성의료원 등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험의 간호사로
보건복지부에서 ‘ 시도별로’ 모집해서 발령하면 된다. 현직의 간호사 (국립대 4년과정의 간호사로 간호학 석사)가 시험을 보아도 된다.
국립대학으로 제한한 것은 공공 의료화의 추세와 관련해서이다. ( 이후 → 보건복지부장관의 이 임용권한은 당해 지방청의 관료로 근무하다 퇴직해서 이후 정당무공천의 민선으로 당선되어 당해시도에 시도지사를 맡는 시도지사에게는 이 임용권한을 위임한다. 그리고 모집인원보다 희망자가 많으면 ‘시험지 시험’ 으로 응시해서 결정하되 시험문제는 직전 국가시험 간호사 필기 시험문제에서 60문제를 선택해서 응시해서 최종 결정한다)
현재 행정직 공무원은 중앙에서만 행정고시(행정5급)의 공무원을 많이 채용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각시도의 민선기관장으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봉급을 행정5급부터 받으니 월 봉급과 이후 공무원 연금이 많은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의 당장 시행해야할
‘연구 및 보건교육’을 위한 6급 간호사의 모집은
각시도청에서 발급하는 시도 기관지에 2회 공고를 해서 자격자를 널리 알려 모집해야만 한다.

등록 : 2021. 6. 15(화)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민원신청 (보건복지부 1AA-2106-0590715호)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서울시청(등록불가),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재등록 : 2021. 7. 7(수)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내용 부분 보충 (보충부분 : 보라색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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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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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직의 인사(채용)은 시도지사 소관으로 부산시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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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7. 12(월)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참여, 시민참여
※ 답변 사항 보충하여 재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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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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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민건강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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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 개정 2006. 9. 27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 2011. 6월 ]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 개정 2016. 3. 2, 2020. 12. 29 ]

⑤ 삭제 [ 2002. 1월 ]

⑥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ㆍ금지 특례)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를 수입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주자에게 주류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것 외에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2.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의 인물, 목소리 혹은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3.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4.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를 광고와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여 광고할 것.
다만, 경고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고문구를 주류의 용기하단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5.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 또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주류광고에 표시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의 기준에 관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8조의3(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ㆍ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2. 주류의 광고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3.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항

4. 그 밖에 음주폐해 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알코올 남용ㆍ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20. 12. 29.]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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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0. 23(토)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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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0. 25(월)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머리말, 본문 내용의 부분 보충 및 건강증진법(☆)을 보충 기록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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