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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의 소신있는 국정 창출 방안(3회)

첨부파일
내용

-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 (전 김정길 행자부장관 ) : 대통령도 장관도 공무원인데 지방청에는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서 그리고 중앙청에서는 장관을 외부인사로 들여서 그 결과 대통령과 장관을 받들 아래 공무원들이 없음을 뜻함이 아닌지 ?
1988년 1월 전두환 정부의 ‘ 지역의료보험제도의 개시’ 의 경우를 살펴보면 식품의 안전을 위해서도 식품안전처의 설립 즉 분리가 먼저일 듯하다. 즉 사람이 먼저인 것이다. -

- ‘번문욕례’ 란 행정학자들이 행정의 실태를 나무라 온 ‘사자 성어’ 로 그 뜻은 ‘ 예절, 절차 등이 지나치게 형식적이어서 번거롭고 까다로움’ 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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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공무원 - 부산시 지방공무원 29년 근무)
작성일자 2021. 3. 13(토) / 2021. 3. 14(일) / 2021. 6. 6(일) ~

소관 : 문재인 대통령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제 목 : 거짓이 아니라면.......(2)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강00씨)이
부산 영도구에 살면서 돌아가셨다. 현직의 시기이다.
사실이라면 토픽감이며
자녀를 낳는 여성의 일인으로서 비감하여
정녕 ‘ 무자식이 상팔자’ 련가 !

안철수 전 의원이 대선 후보로 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옮기고,
정부에는 외부 인사들을 많이 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본인이 새겨서 들은 말이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의 사저가 현 청와대에 있어야 한다면
현직 대통령의 부모 및 권속들은 임기동안 충북 소재의 청남대에 거주해서 당해 대통령이 재임 5년동안은 소신을 가지고 국정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의 사저 축조와 관련해 * 경호부지 문제로 시끄럽다.
경호 부지를 대통령의 돈으로 사드라도
경호 부지의 필요성이 전직 대통령의 사저로 인해서라면
향후 20년간은 새로이 취득한 경호부지의 용도를
[대통령 사저 경호부지]로 등기하고 이후인 20년 후에는 사저부지와 같이 합해 등기 표시하면 된다.
만일 그동안 전직 대통령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정부에서 공매로 내어 놓아 팔아서 돈은 전직 대통령께 돌려주면 된다.
그리되면 대통령의 사저 경호 부지 취득과정에서의 논란이 없어진다.
제안자는 그동안
식품전문가의 기숙사 건립을 독촉해 왔다.
* 한국에는 대통령 예우법령이 있다고 하니
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되는 것이다.

등록 : 2021. 3. 13(토)
식약처(처장: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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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부지 문제로 시끄럽다 - (중간 줄임) -
* 한국에는 대통령 예우법령이 있다고 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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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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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전문개정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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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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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4조 1항 (경호부지) :
대통령 예우법 제 4조 1호에 의거해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대통령의 사저 주위에는 경호부지를 둘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퇴임 후로부터 20년간으로 부지비용은 대통령이 부담한다.
20년 후 경호부지가 해제된 후 당해 대통령 당사자가 부지비용을 요구하면
당해 토지를 공매하거나 국유지로 전환하며 경호부지가 공매된 경우에는 공매된 대금을, 국유지로 전환된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금액을 환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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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3. 14(일)
충남도청, 부산시청, 경남도청 - 홍보 게시판,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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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문에서
전 안철수의원의 말대로 대통령의 사저인 청와대를 현 청남대로 옮겨도
현 건물(청남대)은 대통령의 권속들과 현직 대통령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넓었다.
면적이 부족하면 증축하면 되는 것이다.
어차피 그곳은 대통령의 별장이라는데.....
못하는 사유가 너무 많아서는 안된다 ( - 2021. 6. 6 일요일 안정은 보충기록)

등록 : 2021. 6. 6(일)
행안부(장관 : 전해철) - 참여, 민원- 국민참여 국민제안 (행안부 1AB-2106 - 0001937호)
※ 제목 : 현직 대통령의 소신있는 국정 창출 방안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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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 답변(행정안전부) : 가능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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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접수번호 : 행정안전부 2AB-2106-0011209
접수일 : 2021-06-25
처리예정일 : 2021-07-26
담당자(연락처) : 김설화(044-205-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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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답변일 : 2021-06-25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국민제안“ 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국민 제안 규정」제2조제1호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안으로 접수하여 채택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7가지 경우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귀하의 제안내용은
「국민제안규정」 제2조제1호(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또는 건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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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기의 제안, 건의는 단순한 주의 환기, 또는 건의가 아니라고 보아서 다시 제안 건의합니다.

등록 : 2021. 6. 26(토)
행안부(장관 : 전해철) - 참여, 민원- 국민참여 국민제안 (행정안전부 1AB-2106- 0016938호)
※ 제목 : 현직 대통령의 소신있는 국정 창출 방안(1)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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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인가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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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안서를 내용 요약하면
5년 단임의 임기동안 대통령 및 대통령 권속의 사저를 청담대로 옮기는 것이며
그리고 퇴임한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경호부지의 마련과 설정에 대해선서는 시행령으로 제정하면 된다는 내용이다.

상기의 제안은 2021. 6. 6일자(1회-2AB-2106-0011209 ) /
2021년 6. 26일자 2회(재건의 -1AB-2106- 0016938호)에서
행정안전부에서는 본인의 제안이 제안서로서 해당 안된다고 답변해 왔다 (2차례 모두 같은 답변)
즉 2021. 6. 26일자 다시(2회) 행정안전부에 국민제안 → 같은 답변 (2021. 7. 5일자 담당자, 행정안전부 김설화씨)

1988년 3월, 5년 단임이 첫임기였던 노태우 대통령은
동성(노00씨)의 국무총리를 기용했으며
이전 전두환정부 7년 단임에서는 동생 전경환씨가 중앙에서 새마을협회회장의 감투를 쓰고 관변단체로써 정부를 도왔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식품안전청를 식약청에서 분리하기로 발표하였 으나 아직껏 분리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보건행정은 의약분리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식품안전처도 상기의 방침대로 약청과 분리하여야 한다.
예로써 시중의 올리고당(오탄당)은 약품 및 한약품에서는 사용하여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서는 통제장치(기구 및 인력)가 부족해서 사용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기장멸치액젓에 정제염이 들어가 이를 섭취한 후 심한 편두통이 있어 식약처에 그 멸치액젓을 보내어 이상 유무를 서면으로 질의를 하니 공문으로 “ 이상이 없다 ” 고 답변해서 이를 공개하였다.
아무리 식품이 관능검사라고 하여도, 그렇다면 이상이 있는 식품(기장멸치액젓 등)이 식품분석만으로 이상징후를 판별할 수 없다면 그 답변에서
‘ 관능검사를 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이상식품을 실험으로 먹어볼 수 없다’ 고 솔직하게 답변하는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기 대통령의 별장인 청남대는 노무현정부에서부터 개방하였다. 세종도시가 행정도시로 운운되면서다. 바로 앞(청남대)에 역대 대통령 기록관이 있다.
상기 행정안전부의 김설화씨,
식약청은 세칭, ‘ 동전의 양면 ’ 이어선 안된다 !
5년 임기동안 청남대를 대통령 사저 및 대통령 권속 거주지로 하든
아니면 대통령 권속 거주지로만 사용하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식품안전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에서 공개적으로 바로 답변해야 한다.
가능한지 ? 준비중인지 ? 아니면 검토 중인지 ? 불가한지 ?
제안자의 상기 제안, 헌신짝 취급해선 안된다 !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88일이 남았다. 이는 일년 365일에서 52%에 해당이 되며 5년 단임의 임기에서 10%에 해당이 되어 결실을 맺어야 하는 기간이다.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현직 대통령의 소신있는 국정 창출 방안(1)

등록 : 2021. 10. 24(일)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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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대통령의 소신있는 국정 창출 방안(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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