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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급 지급 개시 연령은 (3) - 보충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작성일자 : 2015. 5,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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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5. 10. 7, 세계화추진 기획단 : 김영삼 대통령, 이홍구 국무총리)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부산광역시 지방행정 주사 안 정 은

관련 본문 내용 .....................

- 공무원의 연금제도는 봉급 수령시 적립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20년 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미 공무원이 갖는 조직인으로서의 특성상 재취업하여 그 적응이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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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 공무원 연금법 (퇴직 급여, 퇴직 수당의 감액) 개선 (2003. 7. 7 - 노무현 대통령)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 이명박 정부에서 현직의 공무원이 매달 적립하는 공무원 연금 준비금(기여금)을 ‘ 연금보험료 ’ 로 개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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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들어서는 정부, 공무원 개혁
제 목 : 공무원 연급 지급 개시 연령은 ( 2 )


- 중간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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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김영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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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가 매년, 20일 보장(보장 : 연가를 미실시한 날짜만큼 돈으로 환급)
- 장기 재직 (20년 이상) 공무원 특별 연가 10일(20일 ?) 부여 : 해외 여행
- 재직 공무원, 연가(20일)를 이용해 대학원 박사과정 수학 : 중앙청 공무원(해외연수 기회 등)과의 형평성
- 공무원(재무부서, 세무부서 및 예산부서 등 부분의 공무원) 재산 등록 (등록 : 공개 아님)

- 공무원 연금 개혁 (1995년 말)
* 신규 공무원은 65세(?)부터 연금 지급 개시
*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면 1명은 일시 퇴직금으로 수령 →이후 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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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김대중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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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법 개정, 2003. 3. 12일 법률 제 6859호 ]

공무원 연금법, 제 4장, 급여 - 제3절, 장기급여 - 제2, 퇴직급여 : 공무원 연금법 제 46조...........................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0년 12. 30일)
* (1항) 공무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로
_____________________
* (1항) 공무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로 :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 - 부칙 1조.......................................................

김대중 정부에서 개정한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면 이는 -소급입법(1회)이다.
왜냐면 공무원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00. 12. 30일 개정하면서 시행일을 1983년 1월 1일로 한 것이다.

왜 공무원 연금법 개선이 시급한가 ? .............................상기의 공무원 연금법의 개정에서 부칙 1조에는 1983년 1월 1일이 시행일이다.
즉 이는 1983년 1월 1일 공무원으로 채용된 자부터 시행이 되므로(맞나 ?) 이들은 현재 공무원 근무 32년차이다.
만일 1983년 2월, 26세의 공직자로 채용되어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올해 연령이 58세이다. - 중간 줄임 -
그러나 공무원(남성)들이 모두 26세에 들어오지 않고 30세에도 흔히 들어오므로 1983년 2월, 30세에 공채가 된 공무원은 공무원 정년인 57세가 되는 해인 2010년에 퇴직하고 이후 2012년까지 2년동안 연금이 없이 지냈고 2013년부터 연금의 수급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검사와 판사도 공무원이고 이들은 고시 공부를 하느라고 늦게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1983년 2월, 34세에 사법고시 합격하여 23년 법원에서 근무 후 57세에 퇴직하여 변호사를 개업하면 2년 동안은 공무원 연금이 나오지 않는 기간이다 ( 맞는지? )

공무원 정년을 57세로 하던, 60세로 하던, 또는 65세로 하던지간에 근무 중 겸직이 금지되는 공무원들에 대해 ‘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을 미루고 따라서 정년을 늘리면 직위가 없는 공무원이 늘어난다. 즉 직위 수는 제한이 있으므로 호봉이 높아도 진급이 안되는 공무원들이 늘어난다. 공무원 보수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로써 공무원 연금의 적자 규모는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바로 공무원을 공직사회에 가두는 것과 다름이 없다.
같은 계급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진급으로 보수가 올라가서 정년퇴직 당시에는 보수가 서로 상이할 것이다. 그러나 이 최후의 보수(퇴직 당시의 보수)를 손쉽게 기준삼아 공무원 연금액(퇴직 후부터 사망시까지 지급하는)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직에서 근무 중 열심히 해서 남보다 먼저 상위 직위에서 근무하고 보수도 많이 받고 따라서 연금 보험금도 매달 많이 지출하는 것을 공무원 연금 지급 금액에서의 변인으로 주지 말고 ‘ 재직 시의 당연한 보상’ 으로 본다면
......................................................................................
.............................................................................................
공직자들이 공직에 근무한 호봉(실제 근무연수)에 따라 연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면 된다.
그리하면 공무원 연금액의 책정도 간편하고 오히려 합리적이다.
9급 공무원으로 공채되어 20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금액이 얼마. 그리고 25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공무원 연금액이 얼마 등 연금액이 단순화 될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공무원의 노후 안정, 사회보장성을 지닌 연금다운 연금이라 할 수 있다.
연금액이 교사, 공무원별 구분이 없이 근무한 연수(호봉)에 따라 지급이 된다면 성실한 공무원들은 근무 중 열심히 일하면서 가능한 공무원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려고 할 것이다.
본인은 공무원으로 28년간 근무하면서 공무원 연금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러한지 공무원 연금법을 읽어내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상기에서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해를 바란다.

그리고 현대는 복지 국가이라 점차 공무원의 수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공무원의 연금은 사망시까지 받으므로 공무원별 생존연령이 변수가 된다.
한국인의 남녀 평균 생존 연령(현재 78세)에서 5 또는 7를 더하여 83세 또는 85세 이후에는 공무원 연금의 인상액을 없애는 것이 인간 수명의 길고 짧음에 따른 차이를 줄여 연금 수급 공무원의 형평성의 원리에도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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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공무원 연금법 (2003년 3. 12 개정, 법률 제 685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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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명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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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정년 계급구분 없이 60세로 인상


- 공무원 연금법 개정 ( 개정 2009년 12. 31일, 시행 2010년 1. 1일)

공무원 연금법, 제 4장, 급여 - 제3절, 장기급여 - 제2, 퇴직급여 : 공무원 연금법 제 46조...........................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 65세가 되었을 때 - 제1조 본법은 단기 4293년(=서기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무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 단기 4293년(=서기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 - 부칙 1조.......................................................

이명박 정부에서 개정한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면 이는 소급입법(2회)이다.
왜냐면 공무원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09년 12. 31일 개정하면서 시행일을 단기 4293년(=서기 1960년)1월 1일로 한 것이다. ( 해석이 맞나 ? )

-이하 모두 줄임

-- 2015. 5, 4(월) / 2015. 5. 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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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5. 5(화)
제주도청, 광주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 자유 게시판 (색조 글씨)
부산시청, 인천시청, 충남도청, 보건복지부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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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작성일자 : 2021. 10. 16(토)

제 목 : 공무원 연급 지급 개시 연령은 (3)


[ 상기 내용 ]
....................................................................................
......................................................................................
공직자들이 공직에 근무한 호봉(실제 근무연수)에 따라 연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면 된다.
그리하면 공무원 연금액의 책정도 간편하고 오히려 합리적이다.
9급 공무원으로 공채되어 20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금액이 얼마. 그리고 25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공무원 연금액이 얼마 등 연금액이 단순화 될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공무원의 노후 안정, 사회보장성을 지닌 연금다운 연금이라 할 수 있다.
연금액이 교사, 공무원별 구분이 없이 근무한 연수(호봉)에 따라 지급이 된다면 성실한 공무원들은 * 근무 중 열심히 일하면서 가능한 공무원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려고 할 것이다.
본인은 공무원으로 28년간 근무하면서 공무원 연금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러한지 공무원 연금법을 읽어내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상기에서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해를 바란다.

그리고 현대는 복지 국가이라 점차 공무원의 수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공무원의 연금은 사망시까지 받으므로 공무원별 생존연령이 변수가 된다.
한국인의 남녀 평균 생존 연령(현재 78세)에서 5 또는 7를 더하여 83세 또는 85세 이후에는 공무원 연금의 인상액을 없애는 것이 인간 수명의 길고 짧음에 따른 차이를 줄여 연금 수급 공무원의 형평성의 원리에도 부합된다.
...........................................................................................
.............................................................................................

상기 두줄의 점선내의 글 [ * 근무 중 열심히 일하면서 가능한 공무원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려고 할 것이다 ] 에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의 보수는 호봉수의 증가, 물가에 따라 금액이 인상이 된다. 그러나 근무 후 33년이 지나면 보수의 인상이 정지가 된다고 들었다.
그리되어도 오래도록 근무하고 비교적 직급이 높은(6급, 5급)공무원이
정년을 끝까지 채우고자 퇴직을 않으면 퇴직 후에는 연금액도 높아지며 이는 신규로 들어 올 공무원의 자리를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20년 근무한 후에는 적정한 공무원 연금액을 퇴직 즉시부처 지급해서 밖으로 보내고 그 자리에는 신규의 공무원을 새로이 채용하는 것이 행정의 능률성, 재정적 측면에서 보다 유리하다.
상기 이중의 점선안에서의 제안건의 사항에 대해서
그 [ 대안으로 나온 안] 이
[ 모든 공무원 연금상한제 ] 인듯하다. 맞는지 ?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서의 상기 [ 공무원 연급지급 시기의 연장] 은
공무원 연금 지급액(연금재정)을 줄이기보다는 공무원을 공직에 오래 남도록 유도하여 오히려 현직 공무원들(전체)의 보수를 올려 행정비를 낭비하고 이는 동시에 공무원연금액을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쉬운 것이다.
얼씨구 ! 그런데다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소급입법(1회, 2회)으로
공무원 연금지급개시 연장 대상자의 공무원을
1983년 1월 1일부터(김대중 정부)의 근무자에서,
이후 1960년 이후 부터의 근무자(이명박 정부)로 연장한 것은.............
김영삼 정부에서의 잘못된 정당공천의 민선단체장제도로
단체장들이 아마추어의 비전문가가 차지해서 지방행정, 나아가 정부의 행정이 마비가 될 것이 우려되어 지방청 관료를 공직안에 붙잡아 두려는 ‘ 자구책’ 으로 보여진다.

거듭 (부분 추가 - 다항 뒷부분)
문재인 정부는 ‘ 한국의 직업공무원제도’ 를 포기하지 않겠다면

가) 지방행정의 우두머리는 지방청 관료에게 돌려주고 ( 대안은 기히 제출)
나) 지방공무원이 20년 근무 후에는 퇴직 즉시 적정의 연금을 지급해서 조기 퇴직시키고

다) 공무원 연금 재정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연령고저 불구하고 모든 공무원 연금수급액 상한제도(2022년 현재 340만원 이하)를 실시하고 / 다음은 공무원 첫연금 수급액을 고위 공무원이라도 300만원 이하로 제한하도록 한다. 대학 교수들이나 공직에서 근무한 의사들이 아마도 해당이 될 듯하다. 이 금액은 5년마다 물가 인상액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라) 배우자 등 유족연금의 수급율은
당해 배우자가 연금(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등 포함)을 월 100만원 이하(상한 금액은 이후 조정 가능)를 수령할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율을 김영산삼 정부 이전으로 복귀한다. 현재는 60%로 낮아져 있다.

등록 : 2021. 10. 16(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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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직업공무원제도 .....................................
한국의 직업공무원제도는 국가의 조직구성원에 관한 제도이다
역사적으로 고찰해보면
고려시대 (901년 ~1391년 =490년) 고려 4대 임금 광종에서 과거제도를 시행했다. ( 958년 - 고려건국 후 57년 후)
이후(과거제도 시행 후 434년 후인) 고려는 1392년 이씨조선(1392년 ~1896년 = 504년)이 건국되면서 망하고 이씨조선 건국 후 54년 후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했다 ( 1446년)
일제 강점기를 거쳐 1945년 일본에서 해방 후 한국은 1948년 정부를 수립하고 이승만 정부 말기인 1960년 1월(정부수립 12년 후) 다음의 공무원 연금법을 제정해서 안정적인 직업공무원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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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법 제정 (1960년 1월 )
- 대상 : 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 동리장, 동리의 직원, 조건부로 채용된 공무원과 임시로 채용된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이 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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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 한국사의 이해 ] 송찬섭, 김남윤, 윤대원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8년 94쪽~95쪽, 563쪽 ~573쪽 / 해방 후의 정부사, 안정은 작성 (2013년 ~ )

등록 : 2021. 10. 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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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한국의 직업공무원제도.... )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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