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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단체장의 선임 방법 (4)

첨부파일
내용

------ 목 차 ---------------------
제 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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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0. 새정치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당공천 중지
- ★ 1 / ★ 2 / ★ 3 / ★ 4 / ★ 5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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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제 목 (2) : 부산시 2016년 예산, 현행 학교 급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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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지방자치
......................................
헌법 제 117조 : 1항 - (중간 줄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항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 118조 : 1항 -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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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3,297억원(예산 : 3조3천6백5억원)이 늘어났고 (- 2015. 12월 9일자, ‘ 다이내믹 부산 ’ 제 1708호, A2면, 구동우씨 )
충남도청의 예산은 올해보다 4,143억원(예산 : 4조7498억원)이 늘어났다. 도정사상 최대규모의 예산이라는 것( -2015. 12. 5일, 제 734호, 3쪽, 예산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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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문제, 정치적 이용 말라 !


- ( 중간 줄임 ) -
경남도는 4차례 열린 실무협의회가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 급식비 중 식품비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며 식품비에다 인건비, 관리비까지 지원을 요구하는 경남도 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 (이하 줄임)

-- 2016. 1. 19(화), 국제신문, 10면, 배재한, 이종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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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2. 28일(월)/ 2016. 1. 19(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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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남도, 빚 0화 재정에서
내년 2017년에는 전국 최초 흑자 도정 실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6. 11. 28일 내년도 도정 3대 운영 방향으로
흑자도정 / 경남 미래 50년 사업 / 서민 복지를 제시했다.
홍지사는 이날 오후 도의회 제 34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지사는 먼저 “ 전국 최초 흑자도정을 실현해 지방재정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 ” 며 “ 재정 위기에 대비한 ‘ 재정 안정화 적립금 제도’ 를 전국 최초로 시행해 2021년까지 1,000억원을 적립한 뒤 경기 위축으로 인한 세입의 급격한 감소나 대규모 재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 ” 고 말했다. - 중간 줄임 -
이 밖에 홍지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댐 건설과 관련해 1급수 공급 방안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 실시 등 합천 조정지댐 용수 변경과 중소 규모댐, 문정댐 건설 등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 며 “ 1급수는 창원, 김해, 양산 등 도내 55%의 주민에게 공급하고 여유수량이 있다면 부산, 울산에도 공급하겠다 ” 고 강조했다.

-- 2016. 11. 29(화), 국제신문 10면, 정순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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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산시가 작년 안쓴 돈 7,800억

부산시가 지난해 편성만 해놓고 쓰지 못한 돈이 7,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경실련은 지난해 부산시가 세입과 세출을 비교한 결과 편성하고도 지출하지 못한 돈이 7,800억원에 이르렀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04년 이후 최대치다.

-- 2016. 12. 1(목), 부산일보, 10면, 조소희 기자 --

등록 : 2016. 12. 1(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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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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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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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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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새정치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당공천 중지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한 3년 뒤인 2002년 4. 30일부로 - 새누리당의 전신인 - 한나라당의 공천(국회의원 : 현 김세연 의원의 부친인 김진재 의원)을 받은 김문곤 금정구청장(재임기간 : 2001. 4. 27~ 2006. 6. 30)에 의해 직권면직이 되었다.
제안서를 1999년 10월 제출하고 금정구청의 산하인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에 2001. 1월 발령을 받아가서 제안과 관련된 일을 계속하면서 당장 당면한 일을 도울 공공근로 인력을 1명 줄 것을 김문곤 구청장께 직접(문서로 수신은 김문곤 구청장 친전) 요청했음에도 주지를 않아서 제안자가 직접 구청장을 찾아 뵈오니 구청장은 “ 6급들이 자리를 내어놓지 않으려고 한다” 는 동문서답을 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구청에서의 6급의 자리가 직위가 아닌 팀장이 되었음을 뜻하는데 그것과 본인(제안서의 제출)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리고 그 이전, 6급으로 근무하면서 제출한 제안 건의 사항에서 ‘ 채택된 제안 2건’ 에 대해 김문곤 구청장께 친전으로 서면 보고를 했으나
진급(6급→5급)이 되지를 않았다. 당시가 6급 8년차이고 제출한 제안서가 상부에서 2건이 채택이 되었으니 5급으로 충분하게 진급시킬 수 있었고 마침 제안자가 금정도서관에 있었으니 금정 도서관장(5급의 직위)을 맡으면 제안과 관련된 일도 할 수 있는 직위인 것이었다. 그런데 김문곤 구청장은 2001. 10. 1일 아무 잘못도 없는 제안자를 금정구 서1동사무소(6급 주무)로 좌천을 시켰다. 구청단위의 인사 관례는 예로부터 진급(6급 →5급)하면 아래 부서(동사무소)로 인사이동을 시켜왔다. 이는 인사상의 관례였다.
그렇다고 김문곤 구청장과 제안자와는 개인적으로 나쁜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구청장의 부인(김00씨)이 나의 고등학교 (부산여자상업고교) 선배였고 김문곤씨는 ‘잘난 아내’ 의 덕을 본 인사로 지역의 여성계에서는 알려져 있었으나 민주정부 이래 잇슈가 되어 온 박정희 정부시대의 ‘정신질환자 수용 시설’ 이 금정구에 두곳(금정구 두구동 소재의 동래병원 / 금정구 장전동 소재의 자혜정신 요양원)이 있었고 이 두곳 중 자혜정신요양원의 원장이 김문곤씨였으나 김영삼 정부인 시기에 빠르게 이 시설을 개선시켜 본인이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1995. 6. 28일자)으로 발령을 받아가니 자혜정신요양원에서는 별로 문제가 보이지를 않았다.
상기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이란 제안서를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6급)으로 이후 발령을 받아가서 근무하면서 김영삼 정부에서 제출하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이로써 각시도에 노숙자 쉼터가 생겼다. 부랑인들(=노숙자)이 경찰에 의해 정신질환자 수감 시설에 들락거려 그곳에서 가족 몰래 죽어가자 인권의 문제가 된 것인데 이는 1990년경 노태우 정부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를 입법해서 부랑인들을 경찰이 주소 추적을 하고 부랑인의 신변을 구속하여 보호시설에 유치키로 개정하였으나 2002년 7월 10일 동래구 수안파출소 박재현 경관은 이법에 위법하여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를 행려정신질환자로 전락시켜 이를 이진복 동래구청장이 안동수에게 생활수급자(노숙자 보호장치)로 책정했음에도 이를 다시 박탈하여(2007년 4월 - 금정구 남산동 사회복지사 김경희, 박혜연 /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7급 박효진, 5급 박도문 ) 사지로 몰아 결국 교통사고로 죽게 만들었다 (2007년 6월 사망)

김문곤 금정구청장의 재임기간은 2001. 4. 27~ 2006. 6. 30일인데
부랑인의 보호에 대한 제안서는 상기에서와 같이 1997년 1월 김영삼 정부에 기히 제출하였고 1998년김대중 정부에서는 노숙자 쉼터를 개소했다.
박정희 정부이래 문제의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을 운영해온 김문곤씨가 무슨 사유로 금정구청장이 될 수가 있었나 ?
금정구를 지역구로 한 한나라당 김진재의원님이 구청장의 공천을 잘못한 것이었다. 그리해서 오늘 날까지 제안자는 복직이 되지 않은채 오십견으로 몸이 아파가면서도 (정부에서 추진기구가 없이) 이 일을 붙들고 있고, 김진재의원님 아래서 일해 온 고봉복 금정구청장, 원정희 금정구청장이 금정구청장을 연달아서 맡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김진재 의원님의 아들인 김세연 의원님이 대물림 받아서 국회의원을 맡고 있다, 두분(김진재, 김세연 의원)은 옛부터 탄탄한 기업(동일 고무벨트)을 갖고 있었고 인품도 좋아 지역 및 기관청(동래구청 →금정구청)으로부터 인심을 잃지 않아온 인사다.
국회의원과 달리 대통령이나 구청장은 무능해서는 안된다.
상기 김문곤 구청장이 무능했고(제안자의 인사파괴, 직권면직)
고봉복 구청장(당시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인 안동수 사망),
원정희 금정구청장(관내에서 음식점이 많은 금샘거리에 있는 어느 밀면집에서 제안자가 밀면을 먹고 오십견이 와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치료중)

국회의원은 현재 300인인데 200명선으로 줄이고 (헌법 제 41조 :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
중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도 새정치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시도( 도단위에서는 시군구)에서 근무해온 지방공무원(일정한 연령이상 및 이하 그리고 일정한 지방공무원 경력)이
- 시도지사의 발령대신 - 중선거구제의 지역을 선거구로 해서 주민들의 투표로 선정한다면
중앙정부 및 정치권으로부터의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예시 : 제안자 : 부산시 동래구청, 동래구 산하 동사무소 그리고 동래구가 분구된 금정구청 및 금정구 산하의 동사무소에서 28년간 근무 / 현재 연령 60세 ∼7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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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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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금정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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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
0. 윤석천 금정구청장 : 민선 1기(초대) 1995. 7. 1 ~ 2000. 11. 9
0. 이** 직무대리 금정구청장 : 2000. 11. 10일 ∼ 2001. 4. 26일
0. 김문곤 금정구청장 : 2001. 4. 27일 ~ 2006. 6. 30일
0. 고봉복 금정구청장 : 2006. 7. 1 ∼ 2010. 6. 30일
0. 원정희 금정구청장 : 2010. 7. 1 ~ 현재

상기에서 민선1기 윤석천 구청장은
부산시 공무원(금정구가 고향)으로 행정 관료 출신

이** 직무대리 금정구청장은
윤석천 금정구청장이 뇌물 수수로 구청장의 직위가 중지가 되자 이** 부구청장이 보궐선거 동안 금정구청장으로 직무대리로 역임.
윤석천 금정구청장이 구청장에 재임하면서 부산대학교 옆인 관내 장전동 부지의 ‘ 현대 아파트 건립 신청’ (부지 정리가 안된 구역으로 아파트 신청이 들어와서 어렵게 허가를 하여 주고 아파트가 건립되고 나서 이후 받은 뇌물 수수죄로 직무정지)에 따른 뇌물 (1,500만원? )을
아파트 허가 신청인 박**씨로부터 받고 이 사실이 검찰에 알려지면서 구청장의 직무가 정지됨

고봉복 금정구청장, 원정희 금정구청장은
지역 국회의원(김진재 의원님) 밑에서 일하던 인사로 부산시의회의원을 거쳐 지역구 국회의원(김진재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의 공천을 받아 구청장으로 11년간( 고봉복 구청장 + 원정희 구청장) 역임.
두 구청장(고봉복, 원정희)은 행정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은 재임 중 정치운동을 못해 공무원들이 지역의 국회의원과는 자연히 멀어질 수 밖에 없는데 이로써 지역의 국회의원은 공천을 외부인에 주게 되어 ‘ 당해 지역의 공무원들과 지역 국회의원의 공천을 받고 당선된 구청장’ 은 ‘ 서로 섞이기 어려운 기름과 물과 같은 존재’ 라고 비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정당공천을 우선 배제해야 할 이유였는데
현 대통령은 2014년 6월 있는민선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건의한 안철수 의원에게 “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일” 이라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 2017. 2. 25(일) --
등록 : 2017. 2. 25(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 제주도청(원희룡)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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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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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거구제의 지역을 선거구로 해서 주민들의 투표로 선정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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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설명 ]
부산광역시는 현재 16곳의 구청과 군청의 지역이 있다. 즉 구청장 및 군수가 16인이다.
이 16곳을 크기에 따라 3곳 또는 4곳을 인접시켜 분할하면 5개의 중선거구가 된다. 상기의 자격(일정한 연령이상 및 이하 그리고 일정한 지방공무원 경력)을 가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자신이 연고지( 즉 가장 오래 근무했거나 또는 근무도 하고 오래 주소지로 한 지역)를 선거구로 하여
부산시 자치행정과에 선거구(3곳의 구)로 등록해서 후보로 나가 최다 득표자 3명이 당선이 되면 이 중 최다 득표로 당선된 자가 3곳 지역 중 선정하고 차점의 당선자가 남은 곳을 다시 선정해서 관할구의 구청장이 된다.
3곳 자치구의 중선거구에 후보가 2배수를 초과하면, 즉 후보자가 7명, 8인, 9인 이상에서는 2배수인 6인을 1차 투표에서 선정하고 2차 투표에서 마지막 3인을 투표한다.
1차 투표의 선거의 실시는
부산시청 자치행정과에서
당해 중선거구(3곳의 구)에서 근무하는 부산시 공무원 구성원들이 투표해서 결정하고 2차 투표는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시민들의 투표에 의해 당선확정이 되면 당해시장이 발령장을 교부한다. 당해시장은 추천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없으나 당선된 자(구청장)는 당선된 후에는 조직의 질서에 따라서 공무담임권 및 공무원법령의 준수의무에 따른 신분의 제약을 받는다.
즉 정당공천에 의한 정무직 공무원이 아니므로 여타 공무원과 같이 정치 운동을 할 수 없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에 관한 상세한 사항 ( 직렬, 근무연수, 연령, 재임시의 최후 계급, 학력, 건강 사항 등)은 당해시도의 자치행정과에서 정한다. 그리고 건강에 관한 사항은 기관장의 역할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되며
기타 건강상의 문제로 재임 중 공무 수행이 불가하면 구청장 직무대리규칙에 의거
부구청정이 직무대리를 맡거나 이전의 구청장 선거에서 낙선된 차점자가 맡아 남은 임기를 채우되 돌려준 선거비용(선거기탁금)은 달리 받지 않는다. ( - 2017. 2. 28, 화요일 보충기록 / 2021. 10. 18일 월요일 부분 삭제하고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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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2. 28(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 제주도청(원희룡)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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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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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제 8장,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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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17조
1항 - (중간 줄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항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 118조
1항 -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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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남도, 빚 0화 재정에서
내년 2017년에는 전국 최초 흑자 도정 실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6. 11. 28일 내년도 도정 3대 운영 방향으로
흑자도정 / 경남 미래 50년 사업 / 서민 복지를 제시했다.
홍지사는 이날 오후 도의회 제 34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지사는 먼저 “ 전국 최초 흑자도정을 실현해 지방재정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 ” 며 “ 재정 위기에 대비한 ‘ 재정 안정화 적립금 제도’ 를 전국 최초로 시행해 2021년까지 1,000억원을 적립한 뒤 경기 위축으로 인한 세입의 급격한 감소나 대규모 재난,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 ” 고 말했다.
- 이하 줄임

-- 2016. 11. 29(화), 국제신문 10면, 정순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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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산시가 작년 안쓴 돈 7,800억

부산시가 지난해 편성만 해놓고 쓰지 못한 돈이 7,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경실련은 지난해 부산시가 세입과 세출을 비교한 결과 편성하고도 지출하지 못한 돈이 7,800억원에 이르렀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04년 이후 최대치다.

-- 2016. 12. 1(목), 부산일보, 10면, 조소희 기자 --

등록 : 2016. 12. 1(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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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작성자 : 안정은 (제안건의자)

주제 : 행정조직 개편 / 식품 안전

제 목 : 민선단체장 출마의 실제 외


- 주민자치 위원이 뭐냐 ? -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입법은 되어 있었으나 박정희 대통령 정부에서 중단을 시켜 노태우 정부에서(1990년경) ‘풀뿌리 지방자치’ 로 다시 시작이 되었다. 맞는지 ?
그 이전 동지역 단위에서는 동정자문위원회, 동개발위원회가 있었고
이들은 정치와 무관하게 말단 행정을 도왔으므로 그 위원장들이 구의회의원으로 진출하면 풀뿌리의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것이다. 즉 지역 토박이로 정당 무공천의 구의회의원들이 구의회에 나가서 구정을 자문하면 되는 것이니 명예직에 가까워서 보수도 적었는데 구의회는 국회와는 주된 기능이 다르다.

그러하므로
시도지사, 구청장 군수, 시도 의회의원, 구의회 의원, 교육감은 선거에서의 공탁금은 200만원 또는 300만원으로 하여
공탁금액은 줄이고
낙선하면 모두 반환하고,
당선되면 보수를 받으므로 반환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세청장, 우체국장, 학교장은 모두 전문인이 하는데....종합행정을 보는 기관장들을 아마추어로 하겠다니....

등록 : 2019. 12. 26(목)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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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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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단위의 부구청장의 발령(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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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1995년 7월이전)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즉 시단위 구청의 ‘부구청장’ 에는 말단행정(기초지방자치단체)에 어두운 (중앙의)행정고시 공무원들이 1,2년간 또는 2,3년간 지방행정을 견학하고 시청(→ 다시 중앙청)으로 복귀했다. 현재 이시종 충북지사 및 송하진 전북지사가 과거에 그랬을 것이다(공무원의 근무 이력에서).
그래서 그러한 행정관료(중앙청에서 주로 근무한 낙하산 인가)가 현재 민선으로 시도지사를 맡는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으로는 당해 시도지사가 시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초지방행정청의 사정을 잘 아는 공무원을 부구청장으로 직접 발령할 것이다. 그것은(부구청장의 발령방법) ‘ 현 법령을 위반한 것’ 이라 오규석 군수가 밝힌 적이 있지만
시도지사가 그 위법을 강행하는 것은 행정조직의 질서 파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세칭 ‘ 접시깨기’ 의 필요성)
즉 시도지사가 중앙이나 외부에서 들어 온 낙하산의 인사라 산하 시군구의 부구청장은 지방청에 밝은 지방 관료를 최후의 보루로서 발령하겠다는 것인 듯하다. 맞는지 ?
행정조직 파괴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아마추어가 맡아 행정조직의 기초질서(탑의 기초)를 흔드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예가 제안자에 대한 김문곤 금정구청장의 인사파괴(금정도서관에서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로의 발령)이다.
-( 중간 줄임) -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 대통령을 모두 아마추어로 세우고
부구청장, 행정부시장, 차관만을 전문관료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 - 2020년 1월 20일 월요일 안정은 기록)

등록 : 2020. 1. 20(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머리말 보충
※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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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는
헌법에 의한 국회 정당에서의 ‘민주적 기본 질서’ 에 저촉이 되며
또한 공무원법에 의해서도 위법이 된다 -

============헌 법 =================

헌법 [ 제4장 정부 - 제1절 대통령 ]
제 78조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
任免)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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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제3장 국회 ]
헌법 제 65조 1항 : 대통령, 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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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 제1장 총강 ]
제8조 1항 :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둘 이상) 정당제는 보장된다.
동조 4항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 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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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적 기본질서........국민주권주의(지방자치, 국민투표제, 복수 정당제도 등)/ 권력분립주의(공무원의 중립성 보장, 헌법 재판 제도 등)이다.

- 신한국헌법 / 법학박사 孔喆坪 저 / 형설출판사 1996년 217쪽
- 헌법 / 민경식 편저 / 동현출판사 1995년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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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률 ============

[ 현직 대통령도 공무원이다 - 국가공무원법 제 2조 ]


국가공무원법 제 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

1항 :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2항 : 공무원은 [ 선거에 있어서 ]
[[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해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서명 운동을 기획.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운동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3항 :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제2조 : 공무원의 구분)에서 특수 경력직 공무원 중 ‘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 (제2조 3항 1호)이다
그리고 제3조(적용범위)에 의해
대통령도 국가 공무원법 제65조( 장치운동의 금지)에 의거 정치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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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9. 22(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내용 삭제, 수정, 보충하여 재등록
※ 제목 :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임 방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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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1. 10. 18(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 제목 :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임 방법 (4)
※ 부분 내용 삭제, 수정, 보충하여 재등록 / 머리말에 목차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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