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 기숙형 학교 운영에서 외

첨부파일
내용


[ 처리 중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유은혜 교육부장관 / 참고 :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아동복지시설 개선

[ 업무보고 : 정부제안 관련 2007. 12. 31(월) 노무현 대통령, 별첨 제목
‘ 여성회관 증축 외- 고아원 없애고 학교에서 수용보호(10쪽)]
와 관련입니다.


0. 현행 및 개선

현 다음의 법령은 아동이 출생한 후 그 부모가 양육할 수 없어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 미혼모의 아동,
그리고 결손가정의 아동, 한부모 가정의 아동으로 속한 가정환경이 적절하지 않아 문제아동 나아가 문제성인이 될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시설의 장은 아동보호시설에 이들을 수용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의 아동보호시설들은 1) 개인들이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의 장이 되어 운영하여 와서 시설의 부지나 그 시설(건물)이 개인의 재산이므로 과거 대부분의 시설(세칭 고아원)들이 아동들이 다니는 학교 및 인가와도 떨어져 학령기의 아동으로서 등하교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므로 그 시설들을 학생들이 줄어들어 남는 학교 공간에 이들 시설을 옮기고자 하는 것으로
2) 이들이 남녀가 섞여 있어 남녀 공학의 초등교, 중등교, 고교에 시설을 옮겨야 하며
3)세끼의 식사를 학교의 단체급식을 이용할 수 있어 2007. 12. 31일자
개선사항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현 아동복지법 제50조 1항에 의거해서 각시도의 각급 학교의 여유부지에 아동보호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제안 건의자로서 다시 독촉합니다.

다음은 현 아동복지법 및 시행령(대통령령) 일부입니다.

----------------------------------------
---------------------------------------
아동복지법
---------
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
아동복지법 시행령
-------------------------------------
제15조(입소 의뢰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입소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버려진 아동 등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우선 해당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
-------------------------------------
첨부 파일 : 상기본문 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제15조제1항제4호 .....................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중간 줄임 -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
등록 : 2021. 7. 14(수) 오전 9시 18분
교육부(장관 : 유은혜) - 국민참여. 민원 -국민제안, 국민제안
(교육부 1AB -2107-0012220호)
식약처(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등록불가),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 제목 : 아동복지시설 개선

**
.
.
[ 접수 : 교육부 ]
..........................................................
[ 접 수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접수번호 : 2AB-2107-0013166호)
교육부, 교육시설과 (접수번호 : 2AB-2107 -0013363호)
- 처리기한 : 2021. 8. 17일
.....................................................................

등록 : 2021. 7. 23(금)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 제목 : 아동복지시설 개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유은혜 교육부장관,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 / 참고 :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농촌 기숙형 학교 운영에서


0. 점심, 학교 무상급식 금지 및 졸업 후 취업시 조건 부여

농촌에서의 기숙형 학교는 한국의 농지특별법으로 낙후된 농촌을 살리기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 마련한 것이다. 농촌은 먹거리인 식품의 생산과 밀접해서 이 사항은 제안자 본인이 정부제안추진 실적으로 비교적 상세하게 기혹하였다.
농촌 기숙형 학교는 농촌에만이 지원하는 교육지원시책으로
혜택을 입은 수혜자는 취업시 조건을 부여해야만 한다.
즉 초중고교에서 1회 또는 그 이상의 이 혜택(기숙형 학교)을 지원받아
사회에 진출할 때에는 다음의 조건을 부여하도록 한다.
제안자의 의견은
졸업 후에는 ‘ 당해 시도단위에 취업을 하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 이 적절할 듯하다.

2021. 10. 9(토) 동아일보 10면(최예나 기자, 조유라 기자)에 의하면
기숙형 학교(전북도 소재)에서 점심을 무상급식한다는데 이는 안된다. (전북도 교육감 : 김승환)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김씨들은 행정에서 파행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
영세서민들 자녀들에게도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고자 하면
당해시도의 조례로써 제정하고 그 재원은 도청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이전 경남 남해군청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 : 2021. 10. 9(토)
식약처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전북도교육청 - 교육감에게 바란다 (민원상담신청 : 1CT-2110-0059249호 )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