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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부담금이란, 그리고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국세청(청장 : 김대지), 기획재정부(장관 : 홍남기), 행정안전부(장관 : 전해철)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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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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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익자 부담금이란, 그리고


서울 부산 대구 등 지방청에서는 변두리 도시 외곽 등의 비개발된 토지에는 과거 도시구획정리 및 도시 개발 사업을 하였는데 부산시청의 행정기구에는 그래선지 도시계획과가 있었으나 이후 도시계획과는 없어지고 교통행정과가 생겼다.
이 도시의 개발로 인해 당시 그 땅 소유자들이 지방청의 개발에 따른 이익을 보게 되니 이를 시행한 지방청에서는 그 땅 소유자들로부터 ‘ 수익자 부담금’ 이란 명목의 돈을 부과하고 거두어 들였다. 즉 세외수입이다.
한국은 이로써 국민들이 대거 도시에 몰려들고 또한 국토도 그로써 구획정리가 된 것이다.
경기도에 소재하는 ‘ 대장동의 개발’ 은 경기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무엇때문인지 그 개발주체를 민간사업자에게 넘기니 개발에 따른 과도한 수익이 남고 이 수익을 민간사업에 참여한 참여자들에게 나누다보니 현직 국회의원의 아들(곽00씨)에게 50억원이란 과도한 퇴직금이 지급되자 이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서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지 않는 이유도
이와 같은데 이명박 정부에서 보금자리 주택이란 사업으로 아파트를 지어 국민들에게 분양을 해서 제안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임대주택을 지어야할 땅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해서 ‘ 땅장사를 한다 ’ 제안자로서 나무랐다. 박근혜정부에서의 행복주택도 이와 유사할 듯하다.
제안자의 짐작으로는 이 분양의 주택 사업은 식품안전기금으로 국민임대주택사업을 하려고 국민임대주택을 먼저 짓기 시작하면서도 식품안전의 기금도 없이 국민임대주택아파트를 지은 대한주택공사 ( 이후 한국토지공사와 합쳐 LH)에서 그 빚이 있자 그 빚을 청산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 보람주택사업을 그리고 박전부에서는 행복주택사업을 시작했다고 제안자는 짐작한다.
즉 이는 국회에서 극민임대주택의 사업에 대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도록은 입법은 하였으나 그 빚의 청산은 상기의 보람주택의 건설 등으로 다소 그 빚을 갚았을 것이라 짐작하였으므로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이 가두어 들인 임대소득세의 징수를 그래서 제안자는 심사숙고하거나 징수를 중지하도록 상속세제 폐지와 관련해서 주장하니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갑자기 ‘나라의 빚이 많다’ 고 했다.
그럼 임대소득세(국세)의 항구적인 징수가 지난 국민임대주택사업에 진 빚을 청산할 목적으로 징수하겠다는 것인지 ?
제안자가 ‘ 임대소득세의 징수 목적이 동읍면식품판매소에서 영양사를 들이는데 따른 재원인가 ? ’ 라는 제안자의 질의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소귀에 경읽기로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5년간(1996년 1월~2000년 12월) 거두기로 한 농특세가 이후 25년간 부가세로서 계속 거두고 있어
제안자는 이 농특세의 세목을 식품안전세로 바꾸도록 최근 제안건의해 왔고 그 이전에는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하도록 건의해 왔던 것이다.
참고로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학계에서는 최소한 한국전통식품은 정부에서 만들기로 한 듯하고 그 재원은 임대소득세로 예상한 듯하다. 전두환 정부 1980년대에 전북 순창지역에서 ‘임금님표 고추장’ 이 나왔는데 그 생산 기업은 미원주식회사(대표 : 임00씨)였다

가) 새로운 임대소득세의 징수 목적이 제2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관련이 되는지 ? (여부)

나) 식품안전기금으로 세대마다 징수할 징수금(수시분 포함)은 상기에서 제안한대로 제2의 국민임대주택사업에 투자한다.
김대지 국세청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세인 임대소득세의 징수 목적을 밝히면서 농특세를 식품안전세로 돌려야 한다.
지방교육세는 이전 국방비인 방위세(역시 부가세)였는데
전두환 정부에서 ‘ 세계의 긴장완화(소령연방의 분열 등에 따른)로
국방비였던 방위세를 교육세로 돌리고 대신 민방위 교육 및 민방위 업무를 지방청에 신설했다. 현재의 코로나 정국에 따른 민방위대책본부의 업무도 그 하나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근 군장병 수당을 대폭 인상한 것은 전두환 정부에서 방위세에서 교육세로 전환하고서도 인구의 저출산으로 학생들이 오히려 교육세의 지출금액이 줄어들자 지방교육세의 재정이 남아서 정부는 다시 지방교육세 재원의 사용처를 군장병 수당 즉 국방비로 돌린 듯하다
장병수당의 대폭 인상지급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가 능률적인 정부가 되려면 행정조직을 변화에 맞도록 정비해야만 한다.
즉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자치화에 따라 지방청의 우두머리에 지방청 관료가 맡아야 하고
서울과 경기도는 너무 인구가 많아므로 시장 및 지사 각 2명이 맡아서 다스려야한다. 더구나 지방자치화 시대에서는.... 시장과 지사가 장승이 아닌 것이다.

등록 : 2021. 10. 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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