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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제안자를 복직 못하나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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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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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왜 제안자를 복직 못하나 ?


현 김부겸 총리는 왜 제안자를 복직시키지 못하며
또한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무슨 이유로 제안자를 인사 파괴해서 금정구
서1동사무소로 보내었나 ?
혹시 그것은 어떠한 사유(제안서 접수증 및 접수확인서의 미발급 등)로
제안자의 제안행위가 잘못 되었다거나 또는 제안서에 의한 이행에 따른 재정 문제가 뒤에 문제가 될까 그리한 것일까 ?
당시 강원도청 김진선 지사실에서 ‘ 박사 논문이냐 ’ 는 말이 있어서
‘ 박사 논문의 형태를 빈 것으로 제안서인데 국가공무원법에서의 제안서를 피하기 위해서 논문이라고 명명했다 ’ 고 답변했다.
국가 공무원법에서의 제안서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제안서는 아니며 보통 국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서대로의 이행이 행정에서 인력과 재정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에서 제출한 ‘ 교육세 징수체계 개선’ 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방청 공무원(제안자)이 헛수고를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제안서인가, 논문인가에 대해선
제안서를 읽어보면 제출자가 공무담임권을 가진 금정구청 기획실 공무원이며 그 내용도 그러하다. 그리고 대학원의 학사력에서 대학원에 입학하는 해에 제출되는 눈문(리포트 아닌)도 없다.
제안서에서는 국민 세대당 30만원을 거두어서 은행에 저축해서 그 이자를 받아서 시도 식품생산연구소를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안서(식약처 → 김대중 대통령)를 받은 듯한 김대중 대통령께서
곧 ‘ 방향을 잘 잡았다 ’ 면서 ‘ 돈을 은행에 그대로 둘 수 없고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 ’ 고 하시어서 이후인 2001. 12. 31일자로 그 식품안전기금으로 국민임대주택사업을 하기로 추가 제안하여 제출한 것이다. (수신처 :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는 2001. 10. 1일 금정도서관에서 인사파괴로 금정구 서1동 주민자치센터의 주무로 발령을 받고 이후 2001. 12. 31자로 김대중 대통령께 상기의 추가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그 소속이 ‘ 금정구 서1동사무소’ 로 되어 있어 이로써 금정구 서1동 주민들이 김문곤 구청장께 제안자를 구청으로 발령하도록 건의서를 제출했을 듯하다. 그리해서 김문곤청장은 제안자를 인사파괴하여 3개월만에 구청 총무과 평직원으로 발령했는데 제안자의 늦은 진급을 인사문제로서 구청장이 인식했다면 구청의 과장 직무대리에도 자리를 줄 수 있었을 것이지만 당시 ‘대과의 원칙’ 에 의거 구청단위의 ‘ 과’ 의 규모가 커 직무대리의 과장을 보직하면 제안서의 추진을 타 공무원에게 넘겨야 하므로 제안의 일을 계속 시키자면 행정5급으로 진급시켜 시청에 보내거나 직무대리로 과장에 보직시켜 제안과 관련된 남은 일은 당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사실의 황현선씨(행정8급)가 대학 식품영양학 졸업자로 금정구청 기획실에 있어 제안의 업무를 받을 수도 있은 것이다. 정부 제안자의 인사문제를 상부와 의논도 없이 김문곤 구청장은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건 아니었는지 ? 사람이 먼저인 것이다. )
그 추가 제안서는 당시 성지곡 수원지에 소재하는 부산시민도서관 1층 열람실에서 각계에서 제출한 논문에서 착안한 것이었다.
그리고 제안서를 받은 곳은 식약처인데 당시 허근 청장시 제안서를 수령했는데 이는 제안서의 정점(연구원장 등 인사 발령권)이 식약청장이므로 그리로 보낸 것이다.
실제 식약처, 건강보험공단 등의 기관청(외청)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적은데 그것은 외청에서 하부기관 즉 지방청에 직접 지시를 하기가 어렵고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 등을 경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령 식약처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처음에는 보건복지부 및 대통령이 허락이 되어야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로써 민선단체장 선거와 관련해서 직무대리규칙은 규칙으로 장관이 제정할 수 있지만 현재 민선단체장의 자격이 정당공천을 받은 불특정 다수, 아니면 중앙청 공무원, 아니면 퇴직한 지방청 공무원인지가 확정되지를 않아서 장관의 권한만으로는 직무대리규칙을 제정해서 내려 보낼 수 없고,
또한 그리되니 재임 중 중도에 사퇴한 시장(오거돈 시장,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에 드는 재정문제로 서로 짜고 이상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맞는지 ? ( 안상영 부산시장도 마찬가지였다고요 ? )

한참 이후 제안서의 추진이 지지부진하니 정부에서 인공호흡기를 돌린다는 말이 회자하자 김대중 대통령은 ‘ 아직 대안이 없다 ’ 고 하셨고 그 이전 국회에도 제안서 1권을 보냈는데 당시(2000년 6월 7일 )국회의장이 이만섭씨로 제안서 수령 후 ‘ 모든 기득권은 내려놓아야 한다 ’ 고 하셨다.
국민임대주택사업은 선진국에서는 하고 있는 정부사업으로 한국은 재원도 없이 대한주택공사에서 시작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합쳐 LH로 명명하고 당시 이지송 LH사장은 이미 시작한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손실에 대해 국가가 보전해 주도록 입법화 했다.
그동안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은 너무 협소해서 영세민 가정도 살기가 어려우므로 보안시설을 다시 해서 독신자 아파트로 전환하고
제2의 국민임대주택은 30평형(전용면적 23평형)의 아파트, 발코니 미확장의 복도식 아파트를 건립해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호수를 달리해서 이웃하여 거주하도록 배려하고 이는 양도소득세에서 1가구 2주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그리하자면 주민등록표상에 주소지를 두곳(아파트 호수 2곳)으로 등재하고 가족들은 모두 한곳의 주민등록표에 등재하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파트는 옷장, 화장대 등을 붙박이 가구로 하여야 하며
요즈음은 부엌과 식탁을 같이 붙여 설계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주부의 동선을 줄이고
자녀 및 남편들이 부엌에 접근하기 좋도록 하는 설계인 듯하다.

첨부
1. 정부식품등록지
2. ☆ 제안 추진 경과

등록 : 2021. 9. 30(목)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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